2021. 1. 6. 09:5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소나무 재선충
불량림의 수종갱신과 재선충의 연관성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가 포함되나요?
2021-01-0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25.)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 포함 여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1번에서 말하는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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