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허가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2019.06.28 16:59:40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없이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금번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 지역을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득함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이전 토석채취로 산림이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신설승인 이후 산림을 추가로 훼손한 것이 없으므로 동일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득한 경우 공장신설승인 당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이 된 경우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형질변경 행위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 만료 되었고, 해당 산지에서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042-481-4142)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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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2019.06.28 17:00:31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등)의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인지와 산림복구비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도로법에 의한도로, 공용청사,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부지 내 시설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 조성인 경우라 하더라 동 조성사업 부지 내 시설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경우에 시설주체 및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사오며, 산지리법 시행령 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또한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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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8. 2. 9.] [산림청고시 제2018-14호, 2018. 2. 9.,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부칙 부      칙 <제2018-14호, 2018. 2. 9.>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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