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 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여부

- 조림, 숲가꾸기나 재선충방제사업 등 산림사업 설계 시 순공사원가 비목에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문의

- 현재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임.
- 이에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 등 조림/육림/병충해방지사업도 원가계산 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림.
- 참고로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1.11.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순공사원가 경비 항목에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은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07 13:5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2541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도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조림, 숲가꾸기 및 재선충방제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해당 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비목별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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