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8보도자료-베어낸+나무%2C+원목으로+이용+가능한+양은+얼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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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산림청_국_좌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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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보도일시

2016. 4. 19.()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6(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4. 18.()

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담당과장

전현선 과장(02-961-2801)

담 당 자

손영모 연구관(02-961-2821)

베어낸 나무, 원목으로 이용 가능한 양은 얼마?

- 국립산림과학원, 모든 수종에 적용 가능한 단일 조재율표 제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한 그루의 나무 재적(부피) 중 실제로 이용 가능한 원목 재적을 나타내는 조재율(造材率)을 수치화하여 발표하였다.

기존의 조재율은 수종(나무종류)별이 아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여 침엽수의 경우 85%, 활엽수의 경우 7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조재율은 임목매각 현장에서 임목이 가진 재적량을 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재율의 개발과 현재의 조재율 수치 또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왔다.

 

이번에 소나무를 포함하여 여섯 수종을 대상으로 조재율을 도출한 결과, 조재율은 수종이나 임상별(침엽수, 활엽수)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종을 통합하는 단일 조재율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조재율 도출 대상 수종은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신갈나무까지 총 여섯 수종이다.

산림 내 모든 수종의 조재율은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에서 전체 재적 대비 80%, 30에서는 약 85%, 40이상이 되면 90%를 넘어, 전체 재적 대비 이용 가능한 양을 알 수 있다.

 

산림에서 벌채되는 임목은 목적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야 개체목의 재적 평가, 국산재 원목공급량 및 자급률 등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원목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하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부분(그루터기, 초두부, 가지, 수피 등)을 제거한 나머지 원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업적 이용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출한 흉고직경급에 따른 조재율을 목매각 현장에 적용하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목 재적가치를 산정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임목의 조재율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원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두부(頭部: 나무의 꼭대기 부위, 수관의 끝) 수피(나무껍질)를 제외한 목질부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벌채(나무베기)되어 이용되는 나무는 일정크기 이상의 지름을 가져야 하므로 줄기 중 초두부의 일정 지름 크기 이하는 버리게 되는데,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말구직경(줄기 중 이용하지 않는 초두부에 대한 직경)’으로, 보통 말구직경 610이하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벌채된 나무를 일반 판재(板材), 각재(角材) 등 용재(用材, 축이나 가구 등에 쓰이는 재목)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피를 버리고 목질부위만 이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러한 요건을 고려한 조재율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손영모 박사는 조재율이 임목매각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번에 발표한 조재율을 임목매각, 거래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이용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재적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재 목 공급량과 자급률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ull)

첨부자료 : 1. 조재율 도출 관련 자료

2. 조재율표

3. 조재율표 요약

4. 관련 이미지 1

[첨부자료 1] 조재율 도출 그림

. 수종별 이용가능한 원목이용률 ( 줄기 중 말구직경 10cm 이하를 버린 임목 이용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00010.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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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 중 말구직경 10cm 이하를 버린 이용가능한 원목이용률은 흉고직경 10cm 하에서는 떨어지나, 이후 95%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재율 분석은 수종별로 시도하나, 분석 결과 수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종적으로는 모든 수종에 적용 가능한 단일 조재율표제시

 

. 수종별 목질부 재적률 ( 줄기 중 수피를 제거한 목질부 이용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0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349pixel

- 흉고직경 10이하일 때는 수피를 제외한 목질부 재적86~88%정도이나, 20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종별 조재율(상업적이용률)

(원목이용률 × 목질부 재적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000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355pixel

- 조재율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준인 침엽수 85%, 활엽수 70% 와는 약간 차이를 보임.

- 엽수 및 활엽수 간에 조재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종 간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수종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흉고직경 20이하일 때 조재율은 약 80%였으나, 30일 때 약 85%,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조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첨부자료 2] 조재율표 (청색글씨: 수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조재율표)

흉고직경

()

조재율

수종

통합

강송

중부송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신갈

10

0.289

0.240

0.355

0.282

0.306

0.383

0.31

12

0.489

0.475

0.554

0.511

0.509

0.550

0.51

14

0.621

0.625

0.675

0.655

0.639

0.654

0.64

16

0.703

0.713

0.747

0.739

0.718

0.719

0.72

18

0.756

0.766

0.791

0.789

0.767

0.761

0.77

20

0.790

0.799

0.819

0.820

0.798

0.789

0.80

22

0.814

0.821

0.838

0.840

0.820

0.808

0.82

24

0.831

0.836

0.851

0.854

0.834

0.822

0.84

26

0.843

0.847

0.860

0.864

0.845

0.832

0.85

28

0.853

0.856

0.868

0.871

0.853

0.840

0.86

30

0.861

0.863

0.873

0.877

0.859

0.847

0.86

32

0.867

0.868

0.878

0.881

0.865

0.852

0.87

34

0.873

0.873

0.882

0.885

0.869

0.856

0.87

36

0.877

0.877

0.885

0.888

0.872

0.860

0.88

38

0.881

0.881

0.888

0.890

0.875

0.863

0.88

40

0.885

0.884

0.890

0.892

0.878

0.865

0.88

42

0.888

0.887

0.892

0.894

0.880

0.868

0.88

44

0.891

0.889

0.894

0.896

0.882

0.870

0.89

46

0.893

0.892

0.896

0.898

0.884

0.871

0.89

48

0.896

0.893

0.898

0.899

0.886

0.873

0.89

50

0.898

0.895

0.900

0.900

0.887

0.874

0.89

52

0.900

0.896

0.902

0.902

0.888

0.875

0.89

54

0.902

0.898

0.903

0.903

0.890

0.876

0.90

56

0.904

0.898

0.905

0.904

0.891

0.876

0.90

58

0.906

0.899

0.907

0.905

0.891

0.877

0.90

60

0.907

0.899

0.909

0.906

0.892

0.877

0.90

 

[첨부자료 3] 조재율표 (요약)

흉고직경(cm)

10

20

30

40

50

60

조재율(%)

31

80

86

88

89

90

[첨부자료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나무의 재적(부피) 측정을 위해 현지에서 원판채취를 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4pixel, 세로 23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7월 15일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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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보급 관리 법적 기반 마련  (0)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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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

배포일시

2016. 11. 18.()

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담당과장

이용석(042-481-4223)

담 당 자

박승규 사무관(042-481-4227)

 

 

산림청,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나라꽃으로서 위상 강화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 발전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보관리를 위해 제19대 국회 때부터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화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전국축제, 관련 작품 공모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과 연구개발사업, 무궁화 관련 진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법제화를 발판으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관련 법률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붙임파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o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기반은 전무한 실정

 

o 무궁화를 국화 및 국가상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다양한 이견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산림청에서 무궁화의 식재 및 관리와 우량품종 육성 등 무궁화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법률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 보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입법 추진배경

 

o 무궁화는 국민 정서 속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최근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무궁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o 국화(國花)지정과 달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식재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 추진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o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상징인 무궁화의 위상 강화

 

o 무궁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o (가칭) 무궁화사랑총연합 등 100개 단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16.2.23 KBS1)하는 등 동 법률의 법제화 찬성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 주요 내용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관리하도록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35조의2 2항 제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35조의3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5조의4 3: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35조의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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