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2" 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항 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에서는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산림청장포함 각 시군구의 산림관련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해당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는게 해당 법조항의 올바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있어 행위의 타당성을 사전*에 체크하고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결과를 왜 개인이 아닌 허가권자와 공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 아직 해당지자체에 어떠한 행위접수도 안된 시기를 말합니다.)

2021.05.18 10:56: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5- 0666621 / 2AA-2105-0675342, 2021.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경조 주무관(전화 042-481-4128, 전자우편 kyongjo93@korea.kr)에게 연락주시바라며,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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