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석채취 허가부지 부지 편입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및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1.토석채취 면적 증가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으로 주변 300m 민가,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가 면제되었음.

현재 기 허가 토석채취 최초면적에서 16%이상 부지편입하여 변경허가 받고자 하는바, 소규모환경향평가는 30% 이상 면적변경이 있을 시 재협의 대상이라고 확인받아 이번 변경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받을 경우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면적 7만제곱미터 이하로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회 부지편입으로 인하여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0527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서 첨부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를 위해 허가 받으려는 지역이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에 있을 경우 각 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토석채취허가 면적 확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 면적의 합이 7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1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여부
공공토취장 사업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지자체 산림녹지과와 협의시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산림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와 산림조사시 수행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2022-04-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0277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허가 시 재해위헙성검토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로 판단됩니다.https://gov.epeople.go.kr/biz/pet/prcs/ans/PttnPrcsAnsInsertPopup.paid#


3. 회신

o 신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검토(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9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반출을 위한 임시작업로 및 임시물량장 설치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질의내용
00산업단지의 토석채취 인허가 완료 후 인근해역에 바지선을 이용, 토석반출을 위한 산지(임야)에 임시물량장 설치 및 임시작업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시물량장 및 임시작업로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021.04.12 13:05:1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47924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를 위한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o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비고 3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채취제한지역 대상유무

안녕하십니까?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제1호 및 시행령 32조의3 제1항 2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명
본 대상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 산151-1번지 일원으로 현재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장 이며, 추가로 면적 66,000㎡를 신규 허가 받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32조의3제1항2호 사.「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북측 저수지(상촌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은 지목이 유지(산151-1유)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도면 참조)

질문1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m이격)에 해당되는지 유무

질문2 : 사업대상지는 북측 사면과 완충녹지 등으로 계곡부 유지(산151-1유)로 우수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절토고를 계획하여 기허가 부지로 우수 유출 하도록 하였으나, 혹시 일부 우수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유무

2021.04.23 09:12: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99105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이격)에 해당되는지?”, “일부 우수가 계곡부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해당 유지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며
- 위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주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대상지내 우수 및 토사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업대상지 내 우수 및 토사의 저수지 유입 여부로 산지관리법령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역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 일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채취기간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면 토석채취 기간의 결정은 별표 제4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 4에 의하면 용도는 건축용,조경용 석재.공예용석재,쇄골재 석재,그밖의 석재로 구분이 되어 있슴.
<<질의 1>>
- 토목용 석재 용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져 할시 토석채취기간은 어느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토석채취기간은 반드시 별표 4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21.06.15 13:4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804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채취기간 적용 기준은?”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o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중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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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복구비 산정방식 질의

안녕하십니까?
○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비는 매년 산림청 고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직전년도에 산정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예치하고 있음
○ 2021년도 1만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 고시)에 의한 토석채취지 산정기준을 보면 산지 경사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평지부에서 지하부로 굴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예치된 복구비보다 더 많은 비용 발생
○ 지하부 토석채취인 경우 계단식 채취가 아닌 수직채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경우 경사도 산출방식을 허가시점의 산지기준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토석의 채취 및 굴취 방식에 따라 복구비 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지하부 수직채굴임으로 경사도 30도 이상 적용?

2021.06.16 14:08: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비 산정 시 경사도 적용 기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경사도는 산지전용 등 허가 시에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경사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허가권자는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 현지 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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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2019년도 변경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지(1997년 최초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의 적용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6항 규정이 신설(2015.11.25.)되기 이전 최초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o 해당 부칙의 취지가 최초허가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정하기 위함이었다면 산지관리법령 내 다른 부칙의 사례처럼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OOO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채취허가 관련사항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12.01 13:18:12

처리상태완료

당 현장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시행중인 민간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이며, 
사업의 종류는 전원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으로, 
민자로 설립된 민자회사(SPC)가 발주자이고, 시공사가 EPC(설계,구매,시공) 계약에 의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발주자 명의로 사업부지(전촉구간)에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공사를 시행중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사용후 남는 사토량(반출량)에 대하여 허가된 상황으로, 신청서류에는 전체적인 토공유동계획을 제시 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당초 사업지구내 포함된 마을의 이주민들의 이주지연을 예상하여 사업부지내의 유용토석중 약 200만㎥에 대하여 사업부지 외에 필요시 가적치장을 확보하여, 임시로 적치했다가 사업부지내로 재반입 유용토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가적치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제2호에 의거 사업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부지내 유용토석을 외부로 임시 가적치한 후 재반입 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의거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당 사업의 종류는 민자로 시행되는 전원개발사업 으로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중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거 추가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2-00282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외부 반출 후 유용토를 재반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시공사(EPC, 설계,구매,시공)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 후단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호 이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민자회사인 EPS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채취허가지중 임산물처리장 채취할 시 허가관계

성명OOO

등록일2016.11.03 15:17:33

처리상태완료

2007년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입니다. 당초 허가시 임산물처리장으로 허가받은 지역에 채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토석채취허가신청서등 전체 사업부지는 변경없이 채취구역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후 허가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토석채취허가신청인지, 토석채취변경허가인지 

2. 허가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3. 허가신청시 사업지역외 주변(마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이상 3가지에 대하여 문의 남깁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611-02329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토석채취허가지 면적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을 채취구역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사업지역 외 주변(마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가목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받은 산지 중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을 토석채취 면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산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사채취허가

성명OOO

등록일2016.11.06 22:28:52

처리상태완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매매상사부지 조성 및 사무소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지조성시 발생하는 토사의 발생량이 91,000m3 입니다 
질의.1 
토사채취허가 대상인지의여부 
질의.2 
50,000m3 를 초과 100,000m3 이하의 토사채취허가를 득할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토사채취의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37조 3항 제3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의여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611-04003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매매상사 부지조성 및 사무소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토사의 발생량이 91,003세제곱미터 이면 토사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에“"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전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반출하려는 토석(토사채취량 91,003세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토석의 수량이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그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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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7.21 13:38:06

처리상태완료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 제 25조(토석채취허가등) 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질문1) 본인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중 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도 신규로 
접수를 해야할지요? 아니면 변경허가로 해야 할지요? 
단) 위 법령에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데요 두 번째 토석채취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데 어찌 변경허가가 가능할까요? 

질문2)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고 사업체도 동일입니다.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하는 부지는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부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석채취를 받을려는 부지에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해야 된다면 그 관련법령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등) 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o 질문1) 본인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도 신규로 접수를 해야할지요? 아니면 변경허가로 해야 할지요? 단) 위 법령에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데요 두 번째 토석채취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데 어찌 변경허가가 가능할까요? 

o 질문2)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고 사업체도 동일입니다.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하는 부지는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 부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석채취를 받으려는 부지에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해야 된다면 그 관련법령과 지도 바랍니다.)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제3호 각 호 외에 부분에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조 제4항에 “법시행령 제3 제28조제1항제5호 전단에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떨어져 있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라면 신규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새롭게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용도를 구분짓는 법적근거

성명OOO

등록일2016.06.17 12:27: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토석채취장을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천우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목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흙)를 반출하던 중 풍암이 나오기 시작하여 강도가 약한 탓에 사석이나 골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토사처럼 노반성토용(토목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토사에 섞인 풍암의 크기가 큰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고 제동이 걸려 납품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발주처(전북자동차기술연구원) 측과 협의한 끝에 100mm이하로 소할하여 납품하기로 하여 골재규격이 아닌 소할개념으로 이동식크러셔(장비)를 들여와 소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산림과에서도 법리해석이 명확치 않다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상 채취된 토석의 용도를 구분짓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2. 소할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인 이동식크러셔를 들여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행정관청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필요한지요? 
3. 상기의 작업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면 산지관리법의 어떤 법적조항이 근거가 되는지요? 

법적 문외한의 답답한 심정으로 이해하시고, 귀한 답변 친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 천우 배상-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토석채취장을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천우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목용(석재)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흙)를 반출하던 중 풍암이 나오기 시작하여 강도가 약한 탓에 사석이나 골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토사처럼 노반성토용(토목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토사에 섞인 풍암의 크기가 큰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고 제동이 걸려 납품이 중지되었습니다. 

o 이에 공사 발주처(전북자동차기술연구원) 측과 협의한 끝에 100mm이하로 소할하여 납품하기로 하여 골재규격이 아닌 소할개념으로 이동식크러셔(장비)를 들여와 소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산림과에서도 법리해석이 명확치 않다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 소할작업(小割作業)이란 일차적으로 암반에서 떼어낸 원석을 운반시에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천공 혹은 발파에 의하여 분할하고 2차적으로 요구되는 상품 크기로 재단하기 위하여 소할 작업을 실시한다. 소할 작업은 주로 인력에 의한 천공작업 후 흑색화약에 의한 발파나 쐐기 및 치핑(chipping)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채석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여 기계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출저 : 광물자원용어사전, 2010.12., 한국광물자원공사, 네이버 지식백과) 

o 질의1. 산지관리법상 채취된 토석의 용도를 구분 짓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o 질의2. 소할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인 이동식크러셔를 들여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행정관청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필요한지요? 
o 질의3. 상기의 작업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면 산지관리법의 어떤 법적조항이 근거가 되는지요? 

3. 회신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에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비고 2호 다목에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석을 구분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라 석재의 용도와 토사를 구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비고에서 건축용 석재, 공예용 석재,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제1호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사에 섞인 큰 돌(풍암)을 이동식 쇄석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선별․파쇄하여 자갈․골재로 가공하려는 것이 아닌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토석채취방법 등이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받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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