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0:0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조림사업 보조금 반환기한
산림조림사업 보조금반환 기한 문의
2020-12-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보조금 반환 기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조림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의제처리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법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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