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5. 10:1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기존 현황도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30년 넘게 임야 내 비포장 현황로와 연결 신설 작업로에 있어서 기존현황로를 불법시설물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1. 산지관리법 법률 제15조의 2 2항 7
-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기, 그밖에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질변경(50cm이상의 높이 깊이)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위 조성사업시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되는건지 여부
2. 1993년 항공사진 상에 현황작업로로 확인되는 비포장작업로에 대하여 연결 작업로 신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현황작업로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않기에 불법시설 설치로 간주하여 복구명령이 수반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황로로 인정하여
연결 신규작업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산림을 경영할 목적으로 기존 산림의 현황로를 이용하여 연결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현황로를 무허가 길로 간주하여 산지일사사용신고가 어렵다고 함
30년 가까이 현존한 현황 작업로(비포장)이며, 현재도 그때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주변은 산림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산림의 형태로 경영하기위해 조림등을 신청하여 가꾸고 있어 작업로가 필요하며, 신규 연결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또한 30년 전 산주와 지금의 산주는 다름
2021.04.22 17:56:5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질변경이 50cm이상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30년 이전부터 현황 상 작업로로 사용되는 길은 복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cm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일 것입니다.
< 다 음 >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불법산지전용지의 경우 허가권자의 복구 명령에 따라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에 사업계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조건, 해당 산지에서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허가권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서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후에는 민원인이 아닌 자(공무원 등)가 산지관리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질의 형식을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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