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측량을 위한 벌채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9.19 15:04:30

처리상태완료

초량동 산64-15일원 박물관 설립을 위해 산지전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을 위한 경계측량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에 의거해서 임의벌채가 가능한지(약100주) ?

벌채가 가능하면 수량의 제한은 없는지요?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9-475542)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산지전용 신청을 위한 경계측량 시 임의벌채 가능 수량의 제한이 없는지? 또한,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해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측량을 할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그 수량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o 다만, 임의벌채는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측량에 지장이 없는 수목은 벌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에서의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권은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 지자체 산림부서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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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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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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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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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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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모니터링·평가·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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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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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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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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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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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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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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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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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4.9.11.>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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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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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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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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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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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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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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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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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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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6.2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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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사업

[본조신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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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또는 기술1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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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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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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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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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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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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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 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3.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별표 1 제4호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임도사업·사방사업의 설계·감리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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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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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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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통신시설

2. 석유비축·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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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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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학교의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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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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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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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연구비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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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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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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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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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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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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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굴취·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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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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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9.1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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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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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해당도면의 명칭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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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제목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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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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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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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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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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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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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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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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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

[제목개정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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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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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별수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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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수종육성권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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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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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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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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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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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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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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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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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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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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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법 제58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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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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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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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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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③사업단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④사업단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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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업단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사업단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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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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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사업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8.6.20., 2010.7.21.>

②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8.6.20.>

③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그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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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사업단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20.>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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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사업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②사업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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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5.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2.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보급·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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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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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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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사업의 수행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⑦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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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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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청장(제7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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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2014년 1월 1일

2의2.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5.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4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4년 1월 1일

9. 제47조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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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 관련규제버튼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6.20.]


펼침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ㆍ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6.20.>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3호, 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7.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6.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8.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293호, 2010.7.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1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76호, 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2호, 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211호, 2012.11.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대통령령 제22293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539호,  2013.5.2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22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599호, 2014.9.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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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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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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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15.1.26.] [법률 제9961호, 2010.1.2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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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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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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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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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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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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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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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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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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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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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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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지름·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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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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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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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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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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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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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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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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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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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旱害)·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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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삭제  <2012.6.1.>

⑤ 삭제  <2012.6.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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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채종원: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채수포: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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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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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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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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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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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 병해충구제(驅除)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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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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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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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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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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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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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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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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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절 산림기술자 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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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山地轉用)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④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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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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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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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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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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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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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⑦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6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⑧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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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8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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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해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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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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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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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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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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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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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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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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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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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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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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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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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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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致死率)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防除)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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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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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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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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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별수종 대상 및 권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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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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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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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제2절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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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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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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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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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6.3.28.]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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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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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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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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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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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자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설립한다.

② 녹색사업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녹색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색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녹색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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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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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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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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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 2016.4.29.]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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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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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2012.5.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사업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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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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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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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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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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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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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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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2009.6.9.>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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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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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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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9.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5.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6. 삭제  <2012.5.23.>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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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제2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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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의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

[전문개정 2007.12.21.]


펼침  <법률 제7678호,  2005.8.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  │       이 법에 의한 처분 등       │
  ├──────────────────┼─────────────────┤
  │1.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타당성평가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대상자                           │   조림대상자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
  │   인가                             │   계획의 인가                    │
  ├──────────────────┼─────────────────┤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
  │   종ㆍ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종ㆍ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
  │   채종림등                         │   채종림등                       │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특수개발지역                     │   특수산림사업지구               │
  ├──────────────────┼─────────────────┤
  │7.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   영림기술자, 제10조의4제3항의     │                                  │
  │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및    │                                  │
  │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목구조기술자                     │                                  │
  ├──────────────────┼─────────────────┤
  │8.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경영림│
  │                                    │                                  │
  ├──────────────────┼─────────────────┤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규격고시                        │    규격고시                      │
  ├──────────────────┼─────────────────┤
  │1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사용제한등의 고시               │    유통제한 등의 고시            │
  ├──────────────────┼─────────────────┤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수입추천                        │    수입추천                      │
  ├──────────────────┼─────────────────┤
  │13.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보안림                          │    보안림                        │
  ├──────────────────┼─────────────────┤
  │14.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4.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
  ├──────────────────┼─────────────────┤
  │15.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지정된 산지정화보호구역         │    산림정화보호구역              │
  ├──────────────────┼─────────────────┤
  │16.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6.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                  │
  ├──────────────────┼─────────────────┤
  │17.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1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
  └──────────────────┴─────────────────┘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ㆍ제59조제2항제6호ㆍ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1>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 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 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재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8283호, 2007.1.26.>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8346호, 2007.4.11.>  (문화재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법률 제8753호, 2007.12.2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ㆍ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법률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716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펼침  <법률 제9961호, 2010.1.25.>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법률 제10250호,  2010.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481호, 2011.3.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11429호,  2012.5.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법률 제11456호, 2012.6.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개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을 시작한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품종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으로서 산림청 소속 기관에 등록된 기능인영림단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경영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펼침  <법률 제12412호,  2014.3.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법률 제12415호, 2014.3.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한 등록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험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시험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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