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 10:4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토석채취
토석채취 시 복구예치비 산정기준(경사도)
토석채취 복구비 산정방식 질의
안녕하십니까?
○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비는 매년 산림청 고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직전년도에 산정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예치하고 있음
○ 2021년도 1만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 고시)에 의한 토석채취지 산정기준을 보면 산지 경사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평지부에서 지하부로 굴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예치된 복구비보다 더 많은 비용 발생
○ 지하부 토석채취인 경우 계단식 채취가 아닌 수직채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경우 경사도 산출방식을 허가시점의 산지기준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토석의 채취 및 굴취 방식에 따라 복구비 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지하부 수직채굴임으로 경사도 30도 이상 적용?
2021.06.16 14:08: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비 산정 시 경사도 적용 기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경사도는 산지전용 등 허가 시에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경사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허가권자는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 현지 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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