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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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시 면적제한

성명OOO

등록일2019.10.21 17:30:54

처리상태완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면적은 산지전용 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별표4의2)를 준용한다고 되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면적 허가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3ha 이든 10ha이든 일시사용신고에는 상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10h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ha가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2 첨부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0조제10, 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8. 2. 9.] [산림청고시 제2018-14호, 2018. 2. 9.,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부칙 부      칙 <제2018-14호, 2018. 2. 9.>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안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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