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진입도로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 관련 질의입니다.

산지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는 준보전산지로 도로법 상 도로(군도)로서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인접 산지에 산지전용을 득하면서 진출입로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포장완료, 준공 전), 더불어 해당 진출입로와 군도 사이에 하천이 있어 하천점용을 득한여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별첨도면 참조)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항에 따른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아래 조항 중 (1)호(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2022-03-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산지전용 시 이용해야하는 도로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진입로(포장완료)”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 4]제1호마목 10)라)의 조건인 도로(군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제1조제3호에서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려는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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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석채취 허가부지 부지 편입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및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1.토석채취 면적 증가에 따른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으로 주변 300m 민가,공장 종교시설 동의서 첨부가 면제되었음.

현재 기 허가 토석채취 최초면적에서 16%이상 부지편입하여 변경허가 받고자 하는바, 소규모환경향평가는 30% 이상 면적변경이 있을 시 재협의 대상이라고 확인받아 이번 변경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받을 경우 주변 300m 민가, 공장, 종교시설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
최초 토석채취허가 시 면적 7만제곱미터 이하로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회 부지편입으로 인하여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0527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서 첨부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실시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를 위해 허가 받으려는 지역이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에 있을 경우 각 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토석채취허가 면적 확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 면적의 합이 7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1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대상지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역이 1개소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해위험조사표준지도 산사태위험지 판정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유역이 1개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사업대상지가 농지이거나 무입목지 등으로 산사태위험등급이 없고, 임상과 산림입지도 등도 모두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유역 내에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3. 사업대상지 주변에 농지와 대지, 공장 등으로 유역이 없는 경우에는 수몰지 등의 경우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4. 유역 내에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지와 1.2등급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역에 대한 경사도를 산정하여 경사도가 급한 곳을 군집화하고 산사태등급이 높은 곳(3등급지)을 매칭시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타당한가요?
5. 유역을 선정할 때 비산림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 상 임야임에도 무입목지라면 비산림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작성 시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등급 1ㆍ2등급이 없는 경우 그 하위 등급 또는 현장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면 및 계류 이동 이력, 우려지 등을 검토하여 산사태위험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 가능

○ 타지목에 개재된 경우 주변 지형, 현황(임상, 경사도 등) 등을 고려하 여 대상 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제5호나목에서는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는 입목의 유무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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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중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
안녕하십니까, 산림레포츠 시설(패러글라이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메뉴얼>(2020.10.) 15page 제2장 조성절차에 따르면 타당성평가 시행은 경유기관인 "국립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사립,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위임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타당성평가를 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메뉴얼에 따라 경유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번 질의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시행 주체의 담당 공무원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2022년 4월 11일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시행 기관의 권한의 위임이 되어 있는지?

-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의 시행주체의 담당공무원이 실시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레포츠시설 타당당평가에 관한 권한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권한의 위임)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위 타당성평가는 시·군·구청 등의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담당 이우리, 전화 042-481-4150, 팩스 042-472-3229, 전자우편 pd0124@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22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여부
공공토취장 사업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지자체 산림녹지과와 협의시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산림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와 산림조사시 수행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2022-04-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0277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허가 시 재해위헙성검토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로 판단됩니다.https://gov.epeople.go.kr/biz/pet/prcs/ans/PttnPrcsAnsInsertPopup.paid#


3. 회신

o 신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검토(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9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복구예치비 면제여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345kV 동두천-양주T/L 철탑 건설공사의 관련입니다.
귀 기관(산림청) 공문 [문서번호 산지정책과-6757('19.11.19)]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ㅇ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 : 송전시설
- 설치지역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설치조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3) 복구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ㅇ 질의내용
345kV 동두천-양주T/L 건설공사 철탑의 진입로 복구예치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3항의 설치조건 1), 2), 3) 모두 해당되어야 복구예치비 면제되는지?
아니면 1), 2), 3)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도 복구예치비 면제가 되는지?
2022-04-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전시설 진입로 복구비예치 면제’와 관련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제3호 가목에서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며, 설치지역ㆍ설치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산지정책과-6757(2019.11.19.)호 관련 복구비예치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3]제3호가목에 따른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4-18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도시지역 내 임야 형질변경
도시지역내 임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에,
형질 변경 후 지목 변경을 원합니다. (주택 지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가 되는지,
보전지역이 아니라 비용없이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022-04-1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산림청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지역 내 임야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이후 주택 지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및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비용 없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 [별표5]에서 제시하는 주택은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제3호타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2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최연규 주무관, 전화 042-481-4144, 전자우편 cyk6020@korea.kr).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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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허가

임업후계자는 산림경영관리사 허가가 가능한가요?

2021-10-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 제1호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다음의 설치조건에 적합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지정책과)
< 다 음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

○ 질의하신 임업후계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고시 제2014-95호, 2014.11.20.)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에 임업후계자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노지열, 전화 042-481-41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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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1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질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도 제8조의4 1항 1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1-10-12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4956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병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써,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포함되므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병원에는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조항은 감염성이 높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성 상 신속히 적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등에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과 제8조의4의 위탁·대행이 가능한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피해목 제거가 수반되는 작업에서는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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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준공 후 실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완료된 산지전용지의 공사가 완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실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전 최초 산지전용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초에 득한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허가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021-10-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준공 이후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3제1호가목 관련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산지복구는 절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로 정하고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 후 관할청의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1-10-2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관련 방제계획서, 완료서 문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별지 제10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서식을 보면 방제기간이 있습니다.
방제기간의 법적기준이 따로 있나요?
(면적이나 본수당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방제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산지전용하는 기간이랑 똑같이 설정하면 되는것인지..
소나무는 바로 처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을 산지전용과 같이 설정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획서에 따라 방제를 끝내고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이 있나요?
벌칙이 없다면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완료서를 제출해야함을 나중에 알게 되어 계획서 승인후 5~10년뒤 제출할 경우, 완료서 승인에 문제는 없나요?

방제특별법만 보고 계획서와 완료서를 작성하기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0-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방제계획서 서식 중 “방제 기간” 작성 기준

나.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 후 방제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는 방제 방법에 따라 방제 가능한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방제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는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을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등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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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후 산지복구준공 진행중 궁금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용 중 NO.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가. / (2)의 의미 문의

: 당 부지는 제조업 산업단지 산지전용으로 위 기준 (2)의 내용과 같이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승인기준의 예시도와 같이 계단의 높이는 15M이하 너비는 180M(긴변길이는 대략 500~700M)입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조성되다가 우측 제일 높은곳은 비탈면이 기존 지형과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 비탈면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15M이하 일수도 있고 이상이 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당 부지의 경우 제일 높은곳의 기존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이 5개소발생(평면상에 산이 긴변 방향으로 울뚱불뚱)하였는데 그 중 하나 비탈면을 깍았는데기존 지형과 접한높이가 측량확인한바 20M높이입니다. 비탈면은 현재 산마루측구와 능형망과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승인기준의 15M이하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시도의 우측 기존 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의사항 비탈면 중 산지전용허가 범위 외부 훼손의 의미
: 위 질의와 이어 비탈면 5개소 중 2개소가 비탈면 상단부분 일부 (2개소 합쳐서 390M2 / 전체 대지면적 대략400,000M2)가 비탈면 작업 중 산지전용을 받은 도면면적 범위를 측량 확인한바 넘어가서 이를 훼손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해당범위에 대해 산지복구설계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 구역 또한 현재 산마루측구와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장문의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4.03 08:13: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단식 산지전용 시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 산지전용허가지 외 산지전용은 불법산지전용인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식 산지전용에서 계단의 수직높이는 비탈면 시작 높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예시 그림에서 왼쪽 하단 선 시작부)에서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까지로 이 높이는 각각 15미터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제53조 관련 산지전용허가지 외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경우 허가권자는 그 행위를 한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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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1.04.07 18:40:3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6774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
-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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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반출을 위한 임시작업로 및 임시물량장 설치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질의내용
00산업단지의 토석채취 인허가 완료 후 인근해역에 바지선을 이용, 토석반출을 위한 산지(임야)에 임시물량장 설치 및 임시작업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시물량장 및 임시작업로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021.04.12 13:05:1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47924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를 위한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o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비고 3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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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가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1.04.13 15:51:0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54745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림경영 목표에 따라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현지여건에 맞는 10년간의 산림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유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대상 산림을 원칙적으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여야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지구 지정 등 다른 법령상 제약 등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지정권자(소관 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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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적용관련 질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법면 높이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2호 다목에 근거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를 20m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5-1. 생태계의 보전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2021.04.14 10:20: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정하고 있다면 15m이상으로 사업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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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허리 노린재 방제대책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가평특산물 가평잣을 생산 가공 하는 사단법인 가평잣협회 회장 이규열 입니다
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가 2년전부터
잣나무에 해충인 허리노린재해충으로 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잣생산량이과 결실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원재료값 상승으로인해 업체를비롯 소비자에게 까지
피해가 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 했습니다 가평군의 특산물 잣에 명성을 다시첮기위해서는 해츙방제 밖에없는데 우리가
기댈곳은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든 드론방제든 올해 벙제를 해줘야만 지난해와같은 현상이없을거 같아
글 올리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드론 조종사자격증 까지 취득한상태 이며
드론도 확보했습니다.
단지 약제를 확보못한 상태라 산림청에서
해충약제를 선택해주시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제가 가능하지만 산림청에서 방제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나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에 애쓰시는 모습에
박수 보내드림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7 17:57:1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75562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나무허리노린재는 잣나무 구과에 피해를 주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나, 가평지역 피해 잣나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 또한, 전년도에 약제 직권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에 우선 비식용 전제로 약제 등록을 추진중이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경기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될 경우 금년 5월이후 가평·포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식용 전제로 약제시험, 농약 잔류시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1).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김판중 ☎042-481-4066, FAX 042-481-4109, 이메일 pj673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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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임야 내 비포장 현황로와 연결 신설 작업로에 있어서 기존현황로를 불법시설물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1. 산지관리법 법률 제15조의 2 2항 7
-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기, 그밖에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질변경(50cm이상의 높이 깊이)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위 조성사업시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되는건지 여부

2. 1993년 항공사진 상에 현황작업로로 확인되는 비포장작업로에 대하여 연결 작업로 신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현황작업로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않기에 불법시설 설치로 간주하여 복구명령이 수반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황로로 인정하여
연결 신규작업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산림을 경영할 목적으로 기존 산림의 현황로를 이용하여 연결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현황로를 무허가 길로 간주하여 산지일사사용신고가 어렵다고 함


30년 가까이 현존한 현황 작업로(비포장)이며, 현재도 그때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주변은 산림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산림의 형태로 경영하기위해 조림등을 신청하여 가꾸고 있어 작업로가 필요하며, 신규 연결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또한 30년 전 산주와 지금의 산주는 다름

2021.04.22 17:56:5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질변경이 50cm이상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30년 이전부터 현황 상 작업로로 사용되는 길은 복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cm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일 것입니다.

< 다 음 >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불법산지전용지의 경우 허가권자의 복구 명령에 따라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에 사업계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조건, 해당 산지에서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허가권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서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후에는 민원인이 아닌 자(공무원 등)가 산지관리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질의 형식을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석채취제한지역 대상유무

안녕하십니까?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제1호 및 시행령 32조의3 제1항 2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명
본 대상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 산151-1번지 일원으로 현재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장 이며, 추가로 면적 66,000㎡를 신규 허가 받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32조의3제1항2호 사.「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북측 저수지(상촌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은 지목이 유지(산151-1유)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도면 참조)

질문1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m이격)에 해당되는지 유무

질문2 : 사업대상지는 북측 사면과 완충녹지 등으로 계곡부 유지(산151-1유)로 우수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절토고를 계획하여 기허가 부지로 우수 유출 하도록 하였으나, 혹시 일부 우수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유무

2021.04.23 09:12: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99105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이격)에 해당되는지?”, “일부 우수가 계곡부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해당 유지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며
- 위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주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대상지내 우수 및 토사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업대상지 내 우수 및 토사의 저수지 유입 여부로 산지관리법령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역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 일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산지의 소유권 확보관련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69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 산지의 소유권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사업부지는 전체사업부지 33,170㎡ 중 산지(임)는 10,345㎡로서, 단독주택 30호 이상 신축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며 동법 21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토지사용승락서)을 100%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20조의6 및 별표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30호 이상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의제처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지의 소유권을 확보(자기소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업부지는 현재 사업승인신청 및 인허가 절차 진행중이며, 가능한 정확하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04.30 06:05: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지가 자기 소유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의 목적이「주택법」에 따라 산지전용 의제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마목11)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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