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0:1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산림바이오매스 용도일 경우의 기준벌기령
국유림 또는 사유림에서 소나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벌채할 경우에 기준벌기령은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3.)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반출금지구역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벌기령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후계자 임업인 요건(산림경영관리사) (0) | 2021.11.03 |
---|---|
이태리포플러가 없어진 이유 (0) | 2021.07.03 |
농가주택개량시설,산림보호구역 해제 (0) | 2021.01.06 |
조림지 자부담금 (0) | 2021.01.06 |
임산물 및 농산물의 정의(사과나무)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