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1.01.06부터).xlsx
0.08MB

※ 적용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1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0.0355%)×공기()

7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

12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 이상(직접공사비)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접공사비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3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7-12개월 (365)

7.9

7.9

5.8

5.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 2019-244)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10.25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 (1).xlsx
0.08MB

※ 적용시기 : 2020.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3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335 (건강보험료) x 10.25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어린나무가꾸기+설계ㆍ감리+및+사업시행+기준(확정).hwp
0.30MB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2020. 3.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순 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1. 사업계획서 작성 1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2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6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10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처리 등 10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1

1. 공통적용 11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12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7

1. 기술업무 품셈 17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7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9

2. 기능분야 품셈 22

2.1 어린나무가꾸기 22

2.2 보조공정 23

2.2.1 작업로 설치 23

2.2.2 덩굴걷기 25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26

 

[별첨] 사업계획서, 설계감리사업 산출내역서, 표준지 조사야장 등 예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 작성주체와 시기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 구 담당공무원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지 구분 >

 

(1) 조림성공지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 유형 구분 >

 

(1) 치수림 단계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2) 유령림 단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이 6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선정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된 지역과 기본설계가 작성된 지역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의한다.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소반 또는 필지단위로 선정한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업 명 :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명칭

- 사업개요 : 대상지 위치, 유형별 사업면적, 사업계획 기간, 소요예산

- 상지 특성 : 조림년도, 조림수종,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 기반시설 등

- 사업시기 : 실시설계 시기, 사업시행 시기

- 작업방법 : 제거대상, 제거방법,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작업로 설치 등

- 붙임자료 : 소반 또는 지번별 조서, 도면(1:25,000 이상 축적의 위치도)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실시설계 작성주체와 시기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 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담당공무원(국유림에 한함)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는 사업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10월까지 작성한다.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1) 수행순서와 내용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선정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사업면적을 확정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실시설계비 조정 계약변경

 

(2) 소요인력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 확인은 1인이 150ha 수행 기준

1ha당 소요인력 : 0.02/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 표준지조사

(1)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2) 표준지 배치 및 표시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 하에 고루 배치한다. ,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표준지 조사내용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조 림 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1(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100표준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소요인력> 1조당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적용

- 정방형 표준지 : 4개 모서리 × 0.5m = 2.0m

- 원형표준지 : 1.0m × 2= 2.0m

임업용 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13Roll

 

. 설계도 · 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도 · 서 작성요령은 별첨 참고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실시설계도 · 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도 · 서 작성 소요인력은 1120ha 작성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실시설계도 · 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설계도 · 1부 자료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설계서 20,000/

- 설계도면 10,000/

 

. 작업자 교육

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청은 실시설계 추진 전 반드시 작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함하여 계약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의 작업자대상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노무비 할증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대상지의 현황,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자에게 문의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 · 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작업방법과 공종별 적용기준은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을 참고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 감리주체와 시기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직접 설계, 즉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 국유림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감리 용역 생략 가능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감리는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감리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부터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로 한다.

 

. 설계서 검토

(1) 설계서 검토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 착수시기가 실시설계 검수시기보다 늦은 경우(전년도 사전 설계)

- 국가가 직접(담당공무원)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

 

(2) 소요인력

설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감리원)가 수행한다.

설계서검토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50ha 검토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1) 현장점검 · 지도 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설계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인력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점검 · 지도

0.03

고급기술자

 

. 예비사업완료검사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1조로 실시한다.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유령림 단계만 적용)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치수림 단계에서는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공정을 생략한다.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면적의 0.25% 이상으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표준지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네 모서리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감리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수량조사 : 잔존목 본수, 수고,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등

작업품질조사 : 제거대상목 존치여부, 벌도 높이, 산물처리 상태 등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치수림 단계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5) 소요인력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조사 : 21140ha 조사기준(0.025/ha)

감리표준지조사 : 211100표준지 15개 조사기준

- 사업면적의 0.25% 조사 시 160ha 조사, 1ha당 소요인력은 0.017

치수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만 조사 = 0.025/ha

유령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 표준지 조사 = 0.04/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감리표준지 조사비율 0.2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2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 (원형표준지) 1.0m × 2= 2.0m

- (직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25개 표준지 ÷ 75m = 0.007Roll

 

. 감리보고서 작성

(1)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필지별 또는 임 · 소반별 세부사업 실행내역서(면적)

- ·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일지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완료도면과 검사 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감리보고서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감리보고서는 사업시행 건당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감리보고서 1부의 자료 유인비는 20,000원을 기준

 

. 노무비 할증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노무비 할증은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와 예비사업완료검사 공정에 적용한다.

 

감리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감리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감리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준공검사는 감리가 제출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설계와 비교하여 사업면적과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의뢰한다.

감리보고서상 작업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 처리 등

감리 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검수 시기보다 늦어져 현장 확인 등 설계서 검토가 생략되거나 설계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제거대상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설계, 봄철 설계 후 가을철 작업 시행 등

기타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차이가 현저하여 담당공무원, 리원이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 공통적용

. 작업도구(기계장비)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 작업로 설치

(1) 표준 작업방법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2) 소요인력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5, 1011(0%), 69(+10%)

 

.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15월과 1012(0%), 69(+10%)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 가지치기

(1) 표준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2) 소요인력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 00.5m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활엽수 수형교정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1) 표준 작업방법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2) 소요인력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0.1/100)을 적용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 기술업무 품셈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1.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조사도면 작성, 사업 부적합지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품은 고급기술자 1인이 150ha 작성 및 확인기준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1.2 표준지 조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표준지조사는 1조가 1100표준지는 10개 조사기준으로 산출

o 표준지조사비율은 0.5% 적용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작업구분

재료비

비고

주재료

수 량

표준지조사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0.013 Roll

0.5% 조사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1.3 설계도 · 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5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설계도 · 1부당 30,000원 기준

참고설계서 20,000/, 설계도면 10,000/부 기준으로 산출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2.1 설계서 검토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 검토와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요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포함한다.

o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150ha 조사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1.2.2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지도 · 점검

0.03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과 작업품질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 점검 및 지도를 기준으로 산출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현장작업지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2.3 예비사업완료검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유령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검사와 사업면적의 0.2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감리표준지조사는 1(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1100표준지는 15개를 조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o 치수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작업실행 여 · 부와 작업품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사업완료검사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재료명

재료비

비고

주재료

적용기준

테이프

0.007Roll

o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0.25%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2.4 감리보고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사업실행면적 확정, 감리표준지 조사결과 정리, 감리보고서 작성과 감리완료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2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감리보고서 1부당 20,000원 기준

2. 기능분야 품셈

2.1 어린나무가꾸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치수림 단계

체인톱

/ha

5.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천연림보육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 인력 품으로 가지치기, 수형교정은 별도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1012

0%

69

+10%

제거대상 피복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함

제거대상목은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함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ha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ha × 50%

 

2.2 보조 공정

2.2.1 작업로 설치

. 소요인력(1km)

(단위 : )

구 분

사용도구

소요인력

인력구성

작업로

체인톱

2.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

o 작업로 설치는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장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o 작업로는 폭 1.5m 내외로 1설치하는 품임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제거대상 식생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10%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0%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10%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2/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2/km × 50%

 

2.2.2 덩굴걷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계작업

예취기

/ha

3.30

특별인부

참고

o 본 품은 예취기로 1ha지상부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덩굴로 피복된 지역만 구획하여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 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0%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5%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0%

1012

5%

69

10%

덩굴 피복도

과밀(80%이상 피복)

50%

(6080% 피복)

20%

보통(4060% 피복)

0%

(2040% 피복)

-20%

과소(20%이하피복)

-5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여 적용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예취기

(휘발유)

5.0

10%

o 1대당 1인 작업

참고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3.3/ha 소요 : (휘발유 : 5.0+ 잡품 : 주연료비 10%) × 3.3/ha

 

. 기계손료

기계명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적용기준

예취기

(배기량 35cc)

0.0084

o 1대당 1인 작업

o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참고

o 기계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

o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기계손료 산출 예) 0.0084 × 예취기가격 × 3.3/ha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 소요인력(100본당)

(단위 : /100)

가지치기

높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편백

활엽수

인력구분

00.5m

0.1

0.1

0.2

0.1

보통인부

0.51m

0.2

0.3

0.3

0.1

01m

0.3

0.4

0.5

0.2

02m

0.6

0.8

1.0

0.3

04m

1.4

1.8

2.2

0.7

06m

2.4

3.0

3.6

2.2

24m

0.8

1.0

1.2

0.4

26m

1.8

2.2

2.6

0.9

46m

1.0

1.2

1.4

0.5

 

참고

o 수형교정은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 0.1/100)을 적용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별첨 1>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계획서(예시)

사 업 명 : 2020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00지구)

 

사업개요

위 치 : 00· 00· · 0000번지외 00필지(00임반 00소반)

사업면적 : 50.00ha(치수림 단계 30.00ha, 유령림 단계 20.00ha)

사업계획 기간 : 202005202011

사업예산 : 80,000천원

 

대상지 특성

치수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4년 편백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까지 풀베기 실시한 지역임

- 조림목과 수관경쟁(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가 50%이상 피복되어 있음

유령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0년 소나무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시한 지역임

- 천연발생 활엽수와 칡덩굴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음

- 소나무 고사지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가 필요함

사업지는 분산되어 있으나 주변에 농로,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 양호함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는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유령림 단계는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활엽수와 피해를 입은 조림목을 제거하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가지치기는 유령림 단계만 실시하고 ha700본 이내(01m 높이)로 실시

칡덩굴제거는 피복면적을 측정하여 해당면적만 지상부 덩굴걷기 적용

 

붙임자료

사업대상지 목록(소재지, 지적, 사업면적, 사업이력, 소유자현황)

사업지 도면(조림지관리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는 납품한 디지털도면.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지적도와 1/5,000 대상지 종이도면)

 

작성일 및 작성자 : 2020년 월 일 작성자 OOO 󰄫 확인자 OOO 󰄫

<별첨 2>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구분

항 목

수 량

단 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표준지 조사

 

 

 

 

 

 

 

947,075

- 고급기술자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560,940

- 초급기술자

50.0

ha

0.0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386,135

설계도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32,391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5.00

/

30,000

설계도.

 

15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13

Roll/ha

4,000

표준지표시

 

2,600

소계

 

 

152,6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905,630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27,604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518,225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869

2단계 공제료

7,229

 

44,09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562,323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56,232

합계

 

 

5,018,55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표준지조사

 

 

실시설계 시기

4~5

0%

 

 

 

<별첨 3>

어린나무가꾸기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치수림 단계

30.0 ha

유령림 단계

20.0 ha

구분

항 목

수량

단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직접인건비

설계서검토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현장지도·점검

50.0

ha

0.03

/ha

224,376

고급기술자

0%

336,564

예비사업완료검사

 

 

587,187

Ο 치수림 단계

 

 

 

 

 

 

 

284,123

- 고급기술자

30.0

ha

0.02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68,282

- 초급기술자

30.0

ha

0.02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15,841

Ο 유령림 단계

 

 

 

 

 

 

 

303,064

- 고급기술자

20.0

ha

0.04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79,501

- 초급기술자

20.0

ha

0.04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23,563

감리보고서 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09,067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2.00

/

20,000

감리보고서

 

4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07

Roll/ha

4,000

표준지표시

 

1,400

소계

 

 

41,4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879,97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17,808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348,248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221

2단계 공제료

6,957

 

43,17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391,426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39,142

합계

 

4,830,568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현장지도·점검

 

예비사업완료검사

 

감리 시기

9~11

0%

 

0%

 

<별첨 4>

어린나무가꾸기 단가산출서(예시)

ha당 단가산출서

위치 및 면적

00/1소반

구분

작업량

단위품

소요픔

단가

할인

 

 

(인원,수량,요율)

 

 

·

 

 

단위작업

 

단위

 

단위

 

 

종류

할증

 

 

Ο 어린나무가꾸기

 

 

 

 

 

 

 

 

 

 

- 직접노무비

1.0

ha

 

 

6.00

142,932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15%

986,230

 

치수림단계

 

ha

5.00

/ha

-

155,599

(특별인부)

 

 

 

유령림단계

1.0

ha

6.00

/ha

6.00

130,264

(보통인부)

 

 

 

 

 

 

 

 

 

 

 

 

 

 

재료비(체인톱)

 

 

 

 

 

 

 

 

 

 

연료

3.00

/ha

5.60

16.80

1,270

휘발유()

 

21,336

 

잡품

21,336

95

%

 

 

 

 

20,269

 

기계경비(체인톱)

3.00

/ha

0.0084

12

 

840,000

엔진톱()

 

21,168

 

Ο 가지치기

 

 

 

 

 

 

 

 

 

 

(잣나무 0~1m)

 

 

 

 

 

 

 

 

 

 

직접노무비

500

/ha

0.40

/100

2.00

130,264

보통인부

15%

299,607

 

순 원 가

 

 

 

 

 

 

 

 

1,348,610

Ο 직접노무비

 

 

 

 

 

 

 

 

1,285,837

Ο 재료비

 

 

 

 

 

 

 

 

41,605

Ο 경비(기계경비)

 

 

 

 

 

 

 

 

21,168

 

 

Ο 할인·할증률 산정

00/1소반

 

구 분

할인·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경계표시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Ο 경사도

5

5

5

 

 

Ο 집단화정도

분산

 

10

 

 

 

Ο 제거대상피복도

 

0

 

 

 

Ο 작업시기

9~11

 

0

 

 

 

Ο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10

 

 

Ο 합 계

 

5

15

15

 

<별첨 5>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표준지 조사내용

조림수종

조 림 목

가지치기

비 고

경급

본수

수고(m)

본수

높이(m)

잣나무

2미만

 

 

 

 

 

2

 

 

 

 

 

4

5

2/2-3

1

 

 

6

3

3/2-4

2

 

 

8

3

4/3-5

2

 

 

10이상

 

 

 

 

 

11

3/2-5

5

0-1

 

* 조림목에는 유사수종을 포함한다.

할인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조사결과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 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제거대상

피 복 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 %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별첨 6>

어린나무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작업수량

잔존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2미만

 

 

2미만

 

 

2

 

2

 

 

4

 

4

 

 

6

 

6

 

 

8

 

8

 

 

10이상

 

10이상

 

 

 

 

 

작업품질

조사결과

벌목조재

양호( ), 불량( ), 누락( )

가지치기

양호( ), 불량( ), 누락( )

불량사유

벌목조재

 

가지치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9. 2. 14.] [산림청훈령 제1392호, 2019. 2. 1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방향)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제3조(정의)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 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설계·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로써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 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 계

 제6조(사업계획)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 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1조(책임기술자)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 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 목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제16조(선목의 시기·절차)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목의 자격)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제19조(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원)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 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관리)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 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 리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 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28조(감리의 시기)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감리원)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 료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시행 완료) ①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 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 가꾸기 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 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제34조(적용기준) 숲 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용역비 등)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사업비)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07호, 2007. 4. 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1호, 2009.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0호, 2010.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8호, 2012. 1.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5호, 2012.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0호, 2013. 1.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4호, 2014. 4. 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5호, 2015. 2. 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4호, 2016. 6.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40호, 2017. 8.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2호, 2019. 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 지침의 개요

3. 용어의 정의

. “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

. “소구역골라베기란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와 비병징감염목 등 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을 통해 산정) 소구역골라베기 시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 이후 지침 상에 표기된 소구역모두베는 소구역골라베기로 표기

 

 

. 예찰 및 진단

2. 예찰

. 미발생지역 예찰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국유림관리소,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신설

 

 

 

 

. 발생지역 예찰

 

(3) 예찰시기

()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전수조사를 하기 직전인 89, 12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시료채취 정보는 [별지 3호서식]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신설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2. 예찰

. 미발생지역 예찰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니터링센터 주관 해당 시··, 국유림관리소,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진단결과 감염목이 확인된 자치단체에서는 연접한 시구 및 다른 광자치단체의 시구에 검경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발생지역 예찰

 

(3) 예찰시기

()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누락 없는 방제를 위하여 1차 방제 이전인 59, 2차 방제 이전인 12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시료채취를 위해 벌도한 감염의심목은 방제기간 내 반드시 방제처리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모니터링센터 역할 강화 및 선단지 위주의 정책전환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지자체 간 정보공유로 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에 활용

 

 

 

 

 

󰋯예찰기간 확대로 방제 누락목 발생 최소화 및 하반기 방제사업 조기실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검경으로 인한 확산 방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3. 세부 조치사항

(2) 주변산림 정밀조사(3일 이내)

() 감염목 주변 반경 2이내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3. 세부 조치사항

(2) 주변산림 정밀조사(7일 이내)

() 감염목 주변 반경 10이내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신규()발생 시 기존 2반경 이상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예찰 반경을 10로 변경하고, 정밀예찰 기간을 7일 내외로 조정

.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 방제기간 준수

 

(2) 피해고사목등 방제

신설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까지 완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사업의 시행

. 현장대리인

(2)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목재의 지속 ---- 한한다)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 방제기간 준수

 

(2) 피해고사목등 방제

() 분산된(점생) 피해고사목에 대해 직영방제를 할 수 있다.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매개충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매개충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까지 완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단목벌채 및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사업의 시행

. 현장대리인

(2)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의 (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목재의 지속 ---- 한한다)

 

 

 

 

󰋯방제방법의 효율성 강화

 

 

󰋯방제기간 완화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산림기술인법 적용

 

 

 

 

. 방제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 방제로 구분함

 

 

 

 

 

 

 

 

 

. 예방사업

신설

(3)토양약제주입

(4)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소구역모두베기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신설

 

 

 

() 재선충병 감염

() 전수조사 방법

 

(4) 방제방법

() 작업요령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깊이 810크기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 매개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모두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80m 내외로 매개충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신설

 

 

 

 

 

 

 

 

 

 

 

 

 

 

 

 

 

 

 

 

 

 

 

 

 

 

 

 

 

 

 

 

 

 

 

 

 

 

 

 

 

. 토양약제주입

. 약제살포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 방제대상목

(3) 비병징목 또는 잠재감염목

(4) 고사된 지 2년 이상 경과하여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 작업방법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소구역모두베기

()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잠재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일정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소각

) 소구역(소군락)모두제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

 

()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 신설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 방제로 구분하고, 방제는 복합방제(피해고사목 벌채+예방나무주사) 원칙으로 함

- 극심심 지역 : 외곽부터 피해목 제거에 집중, 피해극심지는 모두베기

- 경미지역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목 주변 고사목 병행 제거

- 선단지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지 2내외 고사목 제거

 

. 예방사업

(3) 합제나무주사

(4) 토양약제주입

(5)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6)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7)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소구역골라베기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 재선충병 감염

() 전수조사 방법

 

(4) 방제방법

() 작업요령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깊이 710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 매개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골라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50m 내외로 매개충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 합제나무주사

(1)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며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하되, 벌채하여 파쇄 등 조치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골라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50m 내외로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3) 사업기간은 2월부터 3(제주지역은 3월부터 4)까지 실행하되,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초일과 말일을 고려하여 실시

 

(4) 방제방법

 

() 작업 요령은 예방나무주사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준용

 

(5) 행정사항

() 합제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 대상목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품은 숲가꾸기 품셈의 풀베기(둘레베기) 품을 적용

() 합제나무주사가 완료된 후 일련번호, 사용약제 및 주입량, 작업일, 작업자 등이 기록된 [별지 제28호서식]의 합제나무주사 표식라벨을 부착

() 합제나무주사가 완료되면 [별지 30호서식]의 합제나무주사 실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토양약제주입

. 약제살포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 방제대상목

(3) 비병징목 또는 비병징감염목

(4)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초두부가 없는 피압고사목 또는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매개충 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

 

.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 작업방법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20m 내외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소구역골라베기

()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 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고사된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에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소나무, 해송은 제외).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소각

)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

 

()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선단지 위주의 정책 전환 및 발생정도에 따라 방제방법 다양화로 예산대비 효율성 강화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작업요령 명시

 

 

 

 

 

󰋯소구역골라베기 반영 및 실행반경 조정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용어 통일

󰋯방제대상목 명백히 반영

 

 

 

 

 

󰋯방제기간 완화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 그루터기 피해가 없는 소나무, 해송은 제외로 작업방법 완화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물망 피복 필요한 지역에 제한

.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신설

 

 

 

 

 

 

 

 

 

 

(3) 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사항

(4) 신설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말까지 시,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4. 산지전용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또는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같은 조 7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술초급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사항

(4) 산지전용 등의 담당부서는 산지전용 신청지 인허가 처리결과를 재선충병 방제 담당 부서에 통보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방제기간 내 1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20일까지 , 국유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법령 개정(’19.1.15)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자 기준 완화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와 산지전용 담당부서의 업무 착오 방지 및 업무효율성 증대

 

 

 

 

 

󰋯반출금지 해제에 관하여 시동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을 역할 명확히 구분

 

 

 

 

 

 

 

 

 

 

 

 

 

 

 

 

 

󰋯사후관리를 위해 방제 기간 내로 변경

 

 

 

 

󰋯10월 전 계획서 취합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보고 일자 변경

 

별 표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모니터링센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 명시

별 표 12

2. 기술업무

. 설계

(2) 전수조사

 

() 소요인력(본당, 개당)

(단위 : )

※ ① 단목벌채소구역골라베기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군락모두베기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 소요재료(100본당)

. 감리

(2) 현장감리

() 할인할증 요소

산물수집은 현장지도 공정에 한해 적용

 

3. 기능분야

. 작업장관리

(1) 작업로 설치

() 기계정비

 

 

 

. 예방(매개충)나무주사

(1)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4) 기계정비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특별인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4) 기계정비

 

 

 

 

 

. 그물망 피복

(1) 소요인력

(단위 : )

피복작업은 소운반, 그물망 안에 쌓기, 잔가지 수거 및 뒷정리 등을 포함하며, 소운반 거리는 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함

입목재적 기준이며, 그물망의 층적부피(RM)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3) 신설

 

 

 

 

 

 

 

 

 

 

 

 

 

 

(4) 신설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1) 소요인력

※ ④ 본 품에는 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

신설

 

 

 

2. 기술업무

. 설계

(2) 전수조사

 

() 소요인력(본당, 개당)

(단위 : )

※ ① 단목벌채소구역골라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구역모두베기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 소요재료(100본당)

. 감리

(2) 현장감리

() 할인할증 요소

산물수집은 현장지도 공정에 한해 적용

 

3. 기능분야

. 작업장관리

(1) 작업로 설치

() 기계재료비

 

 

 

. 예방(매개충매개충)나무주사

(1)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아바멕틱 1.8%+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4.2%)

 

(4) 기계재료비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4) 기계재료비

 

 

 

 

 

. 그물망 피복

(1) 소요인력

(단위 : )

피복작업은 소운반, 그물망 안에 쌓기, 가지부 수거 및 뒷정리 등을 포함하며, 소운반 거리는 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함

입목재적 기준이며, 그물망의 층적부피(RM)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3) 기계재료비

※ ① 주재료 및 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주재료 및 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으로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4) 기계손료

※ ①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1) 소요인력

※ ④ 본 품에는 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

※ ⑤ 본 품은 특수지형 위험목 제거를 위해 추가 품으로 바. 소각, 매몰, 훈증, 박피 품셈적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오타수정

 

󰋯감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할증반영은 불필요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합제나무주사 추가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대한건설협회 벌목부에 대해 조사공포되어 반영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대한건설협회 벌목부에 대해 조사공포되어 반영

 

 

 

 

 

 

󰋯잔가지 줍기 공정은 훈증, 소각, 매몰 등에 공통적 공정으로 그물망 작업에도 반영

 

 

 

󰋯그물망피복 품셈에 기계경비 및 기계손료가 누락되어 반영

 

 

 

 

 

 

 

 

 

 

 

 

󰋯그물망피복 품셈에 기계경비 및 기계 손료가 누락되어 반영

 

 

 

 

 

 

 

 

 

 

󰋯2중 반영될 우려가 있어 삭제

 

󰋯본 품은 품셈 산정 시 추가 품으로 산정된 품으로 품셈적용 명확히 적용

별 표 15

책임기술사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기술사감리원 배치기준

(표 수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배치기준 변경

별지

추가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에 합제나무주사 반영

󰋯합제나무주사 반영에 따라 별지서식에 추가 반영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전문(9차,+시행+2019.9.2+자).hwp.hwp
4.55MB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신구조문+대조표.hwp.hwp
0.11MB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붙임)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21MB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본 조사 보고서는 2019. 9.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노임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123개 직종)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9. 5. 1 5. 31

 

. 조사 실시기간 : 2019. 6. 1 6. 30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9. 1 (20195)

216,770

203,891

330,433

252,022

220,229

242,858

2019. 1. 1 (20189)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5)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9)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5)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9)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68(지수조정율 및 용정의) 3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9. 9. 1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0.1.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1

수작업반장+작업반장

작업반장

19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도장공

2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보통인부

20

기와공+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3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21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4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22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5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23

기계설치공+기계공

기계설비공

6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

24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

철근공+절단공

철근공

25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8

철공+절단공

철공

26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

철판공+절단공

철판공

27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

28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1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

29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12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30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31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

32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6

미장공 + 온돌공

미장공

34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35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8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36

S/W시험사+CPU시험사

S/W시험사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직종임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

직종번호

직 종 명

직종번호

직 종 명

3013

드잡이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3014

한식미장공편수

3017

한식석공조공

3015

한식와공편수

3018

한식미장공조공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01

작업반장

159,003

153,186

145,013

137,535

1002

보통인부

130,264

125,427

118,130

109,819

1003

특별인부

155,599

152,019

141,507

133,417

1004

조력공

140,220

133,863

127,124

120,416

1005

제도사

167,434

159,514

153,608

144,980

1006

비계공

228,462

224,359

208,195

196,261

1007

형틀목공

207,239

201,951

197,929

189,303

1008

철근공

212,935

210,096

199,266

189,585

1009

철공

184,100

178,249

177,994

170,500

1010

철판공

178,010

164,550

160,892

153,766

1011

철골공

198,829

195,321

185,739

176,388

1012

용접공

209,394

198,711

180,350

169,201

1013

콘크리트공

208,492

198,242

199,737

176,062

1014

보링공

169,406

161,455

150,050

142,459

*1015

착암공

150,052

142,030

135,852

129,160

1016

화약취급공

177,500

170,086

164,540

169,977

1017

할석공

176,436

170,023

163,030

152,559

*1018

포설공

151,602

145,489

138,693

131,820

1019

포장공

185,736

176,515

162,899

154,530

1020

잠수부

275,382

249,770

269,167

249,104

1021

조적공

192,633

185,725

172,091

161,334

1022

견출공

187,174

182,686

170,221

159,626

1023

건축목공

203,532

200,925

188,225

175,760

1024

창호공

195,972

187,530

175,176

163,191

1025

유리공

190,247

181,240

167,287

155,803

1026

방수공

153,086

148,971

139,009

130,819

1027

미장공

214,502

209,611

188,228

175,547

1028

타일공

206,065

199,848

187,087

174,390

1029

도장공

188,854

184,508

174,277

153,890

1030

내장공

192,305

189,600

177,322

165,367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31

도배공

169,575

165,558

157,719

145,618

*1032

연마공

153,200

148,870

145,883

-

1033

석공

204,974

204,601

190,800

173,847

1034

줄눈공

150,525

146,786

134,900

126,890

1035

판넬조립공

176,700

166,716

160,436

152,318

1036

지붕잇기공

169,590

159,703

155,527

155,855

1037

벌목부

174,278

166,034

162,884

-

1038

조경공

175,057

169,758

159,410

147,733

1039

배관공

186,665

176,011

163,004

148,689

1040

배관공(수도)

180,219

173,600

177,266

163,848

*1041

보일러공

178,567

171,738

159,406

147,079

1042

위생공

173,148

166,350

153,392

141,618

1043

덕트공

164,907

152,631

147,452

137,653

1044

보온공

174,352

160,788

147,179

133,195

1045

인력운반공

146,205

138,477

131,775

124,911

1046

궤도공

159,726

149,629

140,101

130,850

*1047

건설기계조장

150,469

148,214

150,798

138,49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90,235

187,069

181,074

162,022

1049

화물차운전사

166,752

158,708

149,306

138,15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31,528

123,282

117,754

118,763

1051

기계설비공

175,669

166,666

153,426

145,131

*1052

준설선선장

153,960

-

149,178

-

*1053

준설선기관사

140,829

-

141,301

-

*1054

준설선운전사

139,161

131,778

126,892

119,424

*1055

선원

137,972

130,194

125,707

118,553

1056

플랜트배관공

249,688

255,579

240,654

227,813

1057

플랜트제관공

210,021

218,174

208,835

202,953

1058

플랜트용접공

221,110

220,359

214,751

211,79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

266,702

245,943

242,882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9,705

223,690

219,777

217,129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1,468

162,616

167,839

158,269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46,036

252,875

257,060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89,623

193,134

184,732

182,976

*1064

플랜트덕트공

160,300

161,831

-

160,714

*1065

플랜트보온공

237,525

225,972

227,973

214,681

1066

제철축로공

260,000

250,533

237,472

235,955

1067

비파괴시험공

258,161

266,376

272,157

252,642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6,727

161,386

165,589

163,055

*1069

고급품질관리원

159,454

153,385

149,200

145,529

*1070

중급품질관리원

146,887

140,389

136,237

133,063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4,000

119,905

124,164

120,681

1072

지적기사

235,826

235,513

236,123

236,268

1073

지적산업기사

204,511

204,765

205,702

205,925

1074

지적기능사

171,936

173,954

173,700

174,105

1075

내선전공

233,369

225,408

212,226

199,157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43,650

323,944

308,360

288,346

1077

고압케이블전공

288,852

295,582

281,860

276,182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7,221

235,560

223,581

219,560

1079

송전전공

425,796

402,795

394,532

385,403

1080

송전활선전공

451,971

434,661

407,698

408,278

1081

배전전공

350,233

336,973

322,317

303,747

1082

배전활선전공

439,018

424,632

414,974

393,347

1083

플랜트전공

206,738

205,890

209,529

202,202

1084

계장공

218,322

210,643

203,065

195,084

1085

철도신호공

243,070

229,729

218,618

211,706

1086

통신내선공

214,857

204,358

200,374

187,873

1087

통신설비공

233,636

224,927

219,053

203,165

1088

통신외선공

302,821

290,398

281,811

257,995

1089

통신케이블공

326,966

326,000

314,268

297,858

1090

무선안테나공

254,636

246,693

251,889

228,313

*1091

석면해체공

178,514

168,117

159,868

147,48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40,232

332,790

329,592

307,477

2002

H/W시험사

316,006

300,441

281,211

258,122

2003

S/W시험사

335,062

316,695

306,008

282,126

*3001

도편수

350,394

331,207

320,137

323,645

*3002

드잡이공

275,200

262,340

248,421

247,924

3003

한식목공

250,387

237,124

228,846

220,935

*3004

한식목공조공

197,677

189,704

181,486

170,364

3005

한식석공

323,048

302,185

280,936

261,844

3006

한식미장공

235,833

221,715

217,332

197,427

3007

한식와공

275,649

280,534

269,964

271,936

3008

한식와공조공

201,885

213,333

202,769

188,279

*3009

목조각공

222,398

210,559

206,235

192,209

**3010

석조각공

(203,196)

-

-

-

**3011

특수화공

(238,720)

-

-

-

**3012

화공

-

-

228,571

212,787

**3013

드잡이공편수

-

-

-

273,371

*3014

한식미장공편수

271,307

-

-

251,074

*3015

한식와공편수

306,667

-

-

292,847

**3016

한식단청공편수

-

-

243,477

241,517

*3017

한식석공조공

231,071

219,117

205,926

192,636

*3018

한식미장공조공

207,538

195,281

180,980

165,089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97,852

209,162

214,003

213,364

4002

원자력용접공

195,389

208,245

204,448

202,130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3,022

201,203

211,263

210,14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74,651

258,644

266,892

265,941

5001

통신관련기사

260,736

259,492

246,909

231,47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0,535

239,569

228,022

211,847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056

199,216

199,652

185,358

5004

전기공사기사

261,628

240,346

228,507

214,69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31,347

211,437

203,354

191,600

5006

변전전공

320,009

305,887

297,950

280,556

5007

코킹공

176,693

167,882

163,904

149,882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표시된 노임단가(3010. 석조각공, 3011. 특수화공)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17.9.1 적용)값을 표기하오니 이용상 주의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잡이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4

한식미장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5

한식와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6

한식단청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식석공조공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3018

한식미장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190628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190628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19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9.6.28.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직접경비)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7

11.5

12.7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0

·산업환경설비 : 0.16

·조경공사 : 0.18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8.8

7.8

8.8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

13.0

11.8

13.0

10.0

9.0

10.0

37개월이상

(1096)

12.9

11.7

12.9

10.5

9.5

10.5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7

11.5

12.7

10.2

9.2

10.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9

11.8

12.9

10.5

9.5

10.5

· 0.68 :

준설,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

1336개월

(1095)

13.0

11.8

13.0

11.4

10.4

11.4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9

11.7

12.9

11.9

10.9

11.9

· 0.51 :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5

11.3

12.5

9.1

8.1

9.1

8.51

50억 이상

9.4

8.4

9.4

712개월

(365)

12.7

11.6

12.7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 0.32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

퇴직공제

부 금 비

10.3

9.3

10.3

1336개월

(1095)

12.8

11.6

12.8

37개월이상

(1096)

12.7

11.5

12.7

10.8

9.8

10.8

· 0.16 :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8

10.7

11.8

8.1

7.1

8.1

(직노

712개월

(365)

12.1

10.9

12.1

8.4

7.4

8.4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2.1

11.0

12.1

9.3

8.3

9.3

2.3

37개월이상

(1096)

12.0

10.9

12.0

· 0.10 :

그 외

9.8

8.8

9.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9-286(2019.6.19.)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8-94(2018.12.31.)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9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9. 6. 28.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8

5.8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8-146,

2018.12.27.)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직접경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8.51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관급 설계 > (공통) 설계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0) 2020.01.08
2019년 하반기 노임단가  (0) 2019.09.03
2019년 04월 제비율표  (0) 2019.05.29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0) 2019.01.28
2019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0) 2019.01.1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조림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야장

o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조사일자

 

위치

표준지 No

 

표준지형태

 

표준지크기

GPS좌표

경도(X): 위도(Y):

원점

중부

구 분

체크

비고

예정지정리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100/ha이상 [ ],

50/ha~100ha미만 [ ]

50/ha 미만 [ ]

내업용

수확벌채치임상

침엽수림 [ ]

활엽수림 [ ]

혼효림 [ ]

내업용

산지경사

(30도초과) [ ]

(15~30) [ ]

(15도미만) [ ]

 

작업장까지의이동거리

1시간 이상 [ ]

30~1시간 [ ]

30분이내 [ ]

 

개벌 작업장의 크기

700이하(또는 벌채폭 30m) [ ]

3,000이하(또는 벌채폭 60m) [ ]

3,000이상 [ ]

 

산불피해지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O, X ]

 

나무식재

토양상태

돌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산지경사

(30도초과) [ ]

(15~30) [ ]

(15도미만) [ ]

 

작업장까지의이동거리

1시간 이상 [ ]

30~1시간 [ ]

30분이내 [ ]

 

기 타(특이사항)

 

년 월 일

o 조사자 : 산림경영기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9건설품셈.pdf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 (1).hwp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3

12.6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9.1

8.2

9.1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2

12.6

8.9

8.0

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

12.7

11.4

12.7

· 0.56 :

준설,토공사

10.0

9.1

10.0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10.1

9.2

10.1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4

11.1

12.4

8.1

7.2

8.1

8.51

50억 이상

8.4

7.5

8.4

712개월

(365)

12.6

11.3

12.6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9.2

8.3

9.2

1336개월

(1095)

12.6

11.3

12.6

37개월이상

(1096)

12.5

11.2

12.5

9.3

8.4

9.3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7

10.4

11.7

7.5

6.6

7.5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1.9

10.6

11.9

7.8

6.9

7.8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1.9

10.6

11.9

8.6

7.7

8.6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11.9

10.5

11.9

8.7

7.8

8.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출처


https://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345&pageIndex=1&boardId=PPS056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붙임2)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붙임2)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출처: http://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1&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pend_wage&dataId=36257&pageIndex=1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null)

( 시중노임단가 )

 

 

본 조사 보고서는 2019.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노임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123개 직종)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8. 9. 1 9. 30

 

. 조사 실시기간 : 2018. 10. 1 10. 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1. 1 (20189)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5)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9)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5)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9)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9)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2008.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68(지수조정율 및 용정의) 3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9. 1. 1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19.9.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1

수작업반장+작업반장

작업반장

19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도장공

2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보통인부

20

기와공+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3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21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4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22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5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23

기계설치공+기계공

기계설비공

6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

24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

철근공+절단공

철근공

25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8

철공+절단공

철공

26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

철판공+절단공

철판공

27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

28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1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

29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12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30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31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

32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6

미장공 + 온돌공

미장공

34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35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8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36

S/W시험사+CPU시험사

S/W시험사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직종임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

직종번호

직 종 명

직종번호

직 종 명

3013

드잡이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3014

한식미장공편수

3017

한식석공조공

3015

한식와공편수

3018

한식미장공조공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01

작업반장

153,186

145,013

137,535

132,631

1002

보통인부

125,427

118,130

109,819

106,846

1003

특별인부

152,019

141,507

133,417

127,391

1004

조력공

133,863

127,124

120,416

116,344

1005

제도사

159,514

153,608

144,980

138,832

1006

비계공

224,359

208,195

196,261

187,771

1007

형틀목공

201,951

197,929

189,303

179,290

1008

철근공

210,096

199,266

189,585

179,665

1009

철공

178,249

177,994

170,500

162,422

1010

철판공

164,550

160,892

153,766

148,955

1011

철골공

195,321

185,739

176,388

163,899

1012

용접공

198,711

180,350

169,201

163,001

1013

콘크리트공

198,242

199,737

176,062

167,893

1014

보링공

161,455

150,050

142,459

136,757

*1015

착암공

142,030

135,852

129,160

128,508

1016

화약취급공

170,086

164,540

169,977

164,637

1017

할석공

170,023

163,030

152,559

145,761

*1018

포설공

145,489

138,693

131,820

125,125

1019

포장공

176,515

162,899

154,530

148,118

1020

잠수부

249,770

269,167

249,104

242,022

1021

조적공

185,725

172,091

161,334

153,959

1022

견출공

182,686

170,221

159,626

151,518

1023

건축목공

200,925

188,225

175,760

169,062

1024

창호공

187,530

175,176

163,191

157,823

1025

유리공

181,240

167,287

155,803

148,516

1026

방수공

148,971

139,009

130,819

126,051

1027

미장공

209,611

188,228

175,547

169,508

1028

타일공

199,848

187,087

174,390

164,998

1029

도장공

184,508

174,277

153,890

148,659

1030

내장공

189,600

177,322

165,367

160,195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31

도배공

165,558

157,719

145,618

138,737

*1032

연마공

148,870

145,883

-

135,816

1033

석공

204,601

190,800

173,847

168,680

1034

줄눈공

146,786

134,900

126,890

126,210

1035

판넬조립공

166,716

160,436

152,318

146,994

1036

지붕잇기공

159,703

155,527

155,855

150,969

*1037

벌목부

166,034

162,884

-

153,571

1038

조경공

169,758

159,410

147,733

147,748

1039

배관공

176,011

163,004

148,689

143,420

1040

배관공(수도)

173,600

177,266

163,848

158,481

1041

보일러공

171,738

159,406

147,079

142,144

1042

위생공

166,350

153,392

141,618

136,613

1043

덕트공

152,631

147,452

137,653

130,860

1044

보온공

160,788

147,179

133,195

127,821

1045

인력운반공

138,477

131,775

124,911

120,074

1046

궤도공

149,629

140,101

130,850

125,226

*1047

건설기계조장

148,214

150,798

138,494

131,36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87,069

181,074

162,022

154,499

*1049

화물차운전사

158,708

149,306

138,151

133,52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23,282

117,754

118,763

110,000

1051

기계설비공

166,666

153,426

145,131

140,008

**1052

준설선선장

-

149,178

-

136,571

**1053

준설선기관사

-

141,301

-

129,869

*1054

준설선운전사

131,778

126,892

119,424

-

*1055

선원

130,194

125,707

118,553

114,850

1056

플랜트배관공

255,579

240,654

227,813

234,786

1057

플랜트제관공

218,174

208,835

202,953

193,931

1058

플랜트용접공

220,359

214,751

211,791

218,675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66,702

245,943

242,882

236,835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23,690

219,777

217,129

215,10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2,616

167,839

158,269

150,630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2,875

257,060

251,985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93,134

184,732

182,976

179,406

*1064

플랜트덕트공

161,831

-

160,714

-

*1065

플랜트보온공

225,972

227,973

214,681

207,593

*1066

제철축로공

250,533

237,472

235,955

232,456

1067

비파괴시험공

266,376

272,157

252,642

244,733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1,386

165,589

163,055

157,891

*1069

고급품질관리원

153,385

149,200

145,529

140,800

*1070

중급품질관리원

140,389

136,237

133,063

128,520

*1071

초급품질관리원

119,905

124,164

120,681

114,770

1072

지적기사

235,513

236,123

236,268

237,460

1073

지적산업기사

204,765

205,702

205,925

205,029

1074

지적기능사

173,954

173,700

174,105

174,452

1075

내선전공

225,408

212,226

199,157

191,336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23,944

308,360

288,346

277,601

1077

고압케이블전공

295,582

281,860

276,182

267,103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5,560

223,581

219,560

212,186

1079

송전전공

402,795

394,532

385,403

371,019

1080

송전활선전공

434,661

407,698

408,278

405,013

1081

배전전공

336,973

322,317

303,747

310,429

1082

배전활선전공

424,632

414,974

393,347

389,223

1083

플랜트전공

205,890

209,529

202,202

192,777

1084

계장공

210,643

203,065

195,084

191,809

1085

철도신호공

229,729

218,618

211,706

216,069

1086

통신내선공

204,358

200,374

187,873

180,623

1087

통신설비공

224,927

219,053

203,165

193,302

1088

통신외선공

290,398

281,811

257,995

247,618

1089

통신케이블공

326,000

314,268

297,858

281,658

1090

무선안테나공

246,693

251,889

228,313

219,758

*1091

석면해체공

168,117

159,868

147,482

141,19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32,790

329,592

307,477

297,118

2002

H/W시험사

300,441

281,211

258,122

250,248

2003

S/W시험사

316,695

306,008

282,126

273,048

*3001

도편수

331,207

320,137

323,645

316,058

*3002

드잡이공

262,340

248,421

247,924

249,149

3003

한식목공

237,124

228,846

220,935

213,912

*3004

한식목공조공

189,704

181,486

170,364

162,262

3005

한식석공

302,185

280,936

261,844

253,955

*3006

한식미장공

221,715

217,332

197,427

188,152

*3007

한식와공

280,534

269,964

271,936

264,383

*3008

한식와공조공

213,333

202,769

188,279

177,441

*3009

목조각공

210,559

206,235

192,209

179,802

**3010

석조각공

-

-

-

203,196

**3011

특수화공

-

-

-

238,720

**3012

화공

-

228,571

212,787

205,586

**3013

드잡이공편수

-

-

273,371

-

**3014

한식미장공편수

-

-

251,074

-

**3015

한식와공편수

-

-

292,847

-

**3016

한식단청공편수

-

243,477

241,517

-

*3017

한식석공조공

219,117

205,926

192,636

-

*3018

한식미장공조공

195,281

180,980

165,089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9,162

214,003

213,364

215,411

4002

원자력용접공

208,245

204,448

202,130

202,847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01,203

211,263

210,144

210,518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58,644

266,892

265,941

260,445

5001

통신관련기사

259,492

246,909

231,472

224,21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39,569

228,022

211,847

203,601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216

199,652

185,358

179,968

5004

전기공사기사

240,346

228,507

214,690

205,01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11,437

203,354

191,600

179,744

5006

변전전공

305,887

297,950

280,556

269,720

5007

코킹공

167,882

163,904

149,882

142,317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잡이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4

한식미장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5

한식와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6

한식단청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식석공조공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3018

한식미장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hwp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8.8.1. 입찰공고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3

12.6

[산재보험료]

: 4.0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7.12.26.공고)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9.1

8.2

9.1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2

12.6

8.9

8.0

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

12.7

11.4

12.7

· 0.56 :

준설,토공사

10.0

9.1

10.0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10.1

9.2

10.1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4

11.1

12.4

8.1

7.2

8.1

7.38

50억 이상

8.4

7.5

8.4

712개월

(365)

12.6

11.3

12.6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9.2

8.3

9.2

1336개월

(1095)

12.6

11.3

12.6

37개월이상

(1096)

12.5

11.2

12.5

9.3

8.4

9.3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7

10.4

11.7

7.5

6.6

7.5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1.9

10.6

11.9

7.8

6.9

7.8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1.9

10.6

11.9

8.6

7.7

8.6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11.9

10.5

11.9

8.7

7.8

8.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8.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2018-4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