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 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설계·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로써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 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 계
제6조(사업계획)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별지 제1호내지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①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 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Ⅳ-1.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Ⅳ-3.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1조(책임기술자)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 목
제15조(선목의 대상 등)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제16조(선목의 시기·절차)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목의 자격)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시행령 제10조제1항의[별표 3]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선목의 내용)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제19조(현장대리인)① 현장대리인은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원)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류)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초두부가 없는 피압고사목 또는수피가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나.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매개충 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
다.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나) 작업방법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20m 내외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소구역골라베기
(나)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 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고사된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에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나)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소나무, 해송은제외).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마.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나) 소각
다)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또는 모두베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
(마)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라)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선단지 위주의 정책 전환 및 발생정도에 따라방제방법 다양화로 예산대비효율성 강화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선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작업요령 명시
소구역골라베기 반영 및 실행반경 조정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용어 통일
방제대상목 명백히 반영
방제기간 완화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선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그루터기 피해가 없는소나무, 해송은 제외로 작업방법 완화
선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그물망 피복 필요한 지역에 제한
Ⅸ.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관리
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신설
(3)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다. 행정사항
(4) 신설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다.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시‧군‧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라.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사.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말까지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4. 산지전용관리
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또는 감염목등인 입목이50그루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같은 조제7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작성할 수 있다.
(4) 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다. 행정사항
(4) 산지전용 등의 담당부서는 산지전용 신청지 인허가 처리결과를 재선충병 방제 담당 부서에 통보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다.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시‧군‧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가)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과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라.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방제기간 내1회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사.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 20일까지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법령 개정(’19.1.15)에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작성자 기준 완화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와 산지전용 담당부서의 업무 착오 방지 및 업무효율성 증대
반출금지 해제에 관하여 시ㆍ동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을 역할 명확히 구분
사후관리를 위해 방제 기간 내로 변경
10월 전 계획서 취합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보고일자 변경
별 표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모니터링센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 명시
별 표 12
2. 기술업무
나. 설계
(2) 전수조사
(가) 소요인력(본당, 개당)
(단위 : 조)
※ ①단목벌채‧소구역골라베기ㆍ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예방나무주사대상목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ㅇ2009. 7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19. 5. 1 ~ 5. 31
나. 조사 실시기간 : 2019. 6. 1 ~ 6.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ㅇ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주】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9. 1 (2019년 5월)
216,770
203,891
330,433
252,022
220,229
242,858
2019. 1. 1 (2018년 9월)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년 5월)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년 9월)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년 5월)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년 9월)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년 5월)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년 9월)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년 5월)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년 9월)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년 5월)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년 9월)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년 5월)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년 9월)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년 5월)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년 9월)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년 5월)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년 9월)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년 5월)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년 9월)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년 5월)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 2009.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번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ㅇ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ㅇ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19. 9. 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0.1.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ㅇ2009. 7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18.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18.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ㅇ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주】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1. 1 (2018년 9월)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년 5월)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년 9월)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년 5월)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년 9월)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년 5월)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년 9월)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년 5월)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년 9월)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년 5월)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년 9월)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년 5월)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년 9월)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년 5월)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년 9월)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년 5월)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년 9월)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년 5월)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년 9월)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년 5월)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년 9월)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 2008.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번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ㅇ자료위치: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ㅇ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19. 1. 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19.9.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산재보험료: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2등급 : 1700억~950억이상
3등급 : 950억~550억이상, 4등급 : 550억~400억이상
5등급 : 400억∼220억이상, 6등급 :220억∼140억이상
7등급 : 140억∼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8. 8.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직노)×율
(재+노)×율
(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일)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일)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호,
2017.12.26.)“ 참고
36개월초과(1096일)
7.6
7.6
7.1
7.1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일)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일)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일)
7.2
7.2
8.3
8.3
(직노)×율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0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5
7.5
6.8
6.8
7-12개월 (365일)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일)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일)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8.0
8.0
6.4
6.4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율)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일)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갑 : 2.15- 을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일)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일)
7.7
7.7
8.0
8.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이상건설공사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3억원 이상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