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1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질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도 제8조의4 1항 1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1-10-12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4956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병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써,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포함되므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병원에는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조항은 감염성이 높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성 상 신속히 적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포함) 등에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과 제8조의4의 위탁·대행이 가능한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피해목 제거가 수반되는 작업에서는 나무병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19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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