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벌기령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힘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입목벌채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하여야 벌채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산지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를 진행하려 할때 벌기령에 도달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이 혼재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벌기령에 도달 한 것만 벌채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산지내 대대수의 나무가 벌기령 도달할때 그렇지 않은 나무도 같이 벌채할수 있는지요?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룬 산지이나, 씨앗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들도 군데군데 있는 상황 입니다.

2021.05.27 16:23: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5-1022681(2021.5.27.)
o 민원제목 : 입목벌채 벌기령 문의
o 질의요지
- 입목벌채 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해야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루는 산지인데 씨앗 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상황임
- 산지 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 시 벌기령에 도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 되어 있을때 벌기령에 도달한 것만 벌채하는지 아니면 벌기령 미도달한 나무도 같이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 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합니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에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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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체등에서 (제7호)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질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경우 위 제7호와 같이 입목벌채를 할수있는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알고싶습니다.

2021.06.01 17:00:4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6-0026931(2021.6.1.)
o 민원제목 : 지목 대지일 경우 임의벌채 문의
o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지적공부 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임의벌채 가능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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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1.12 21:14:57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 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의 3항에서 "산림소유자가 재해의~중략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 ~중략.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문>
-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지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이 조항 중 80세곱미터까 임의벌채할 수 있는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1-286457)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 할 수 있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는 산림소유자이고 임업후계자이기도 해야 하는지? 산림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등은 산림의 관리가 아닌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법령해석례, 17-0246)하므로 연간 80세제곱미터까지 임의벌채를 위해서는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o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산림의 관리에 해당하는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임의벌채는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벌채 관련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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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답)내 나무 벌목시 벌목 허가사항인지?

성명OOO

등록일2019.10.15 16:49:16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1)전,답에 키울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몇십그루를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벌목 허가 신고 대상인지?

2)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 면적,나무사이즈, 지목)

3)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에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때 처벌 가능한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0-338271)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1) 전,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2)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3)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답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 관련 부서 및 개발행위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대지)가 산림에 해당 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판례 선고2017두 30252)

더불어,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인의 전․답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1970. 11. 30. 68다 199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벌채 관련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 산지 관련은 산지정책과 손인영(☏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99 판결 [산림법위반] [공1987.2.15.(794),279]

판시사항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 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4.24 선고 85노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위 각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 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산림이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토석채취 허가없이 자연석 7개를 채취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5의 3 소재 피고인 소유임야로서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그 현상이 1967년 계단식 밭으로 개간이 된 이래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이건 자연석을 채취한 곳은 1982.12.10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한 후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한 자연석을 적치한 장소로서 벌써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림법 소정의 산림임을 전제로 하여 산림안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산림법위반으로 의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산림법의 산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이병후 

 

대법관 

이준승 

 

대법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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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측량을 위한 벌채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9.19 15:04:30

처리상태완료

초량동 산64-15일원 박물관 설립을 위해 산지전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을 위한 경계측량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에 의거해서 임의벌채가 가능한지(약100주) ?

벌채가 가능하면 수량의 제한은 없는지요?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9-475542)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산지전용 신청을 위한 경계측량 시 임의벌채 가능 수량의 제한이 없는지? 또한,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해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측량을 할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그 수량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o 다만, 임의벌채는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측량에 지장이 없는 수목은 벌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에서의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권은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 지자체 산림부서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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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를 위한 기준벌기령 적용 시 임령 산출방법

성명OOO

등록일2018.10.26 16:07:00

처리상태완료

벌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가 가능한 기준 벌기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00/00~00 으로 표시하여 
평균수령 / 최저수령~최고수령 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때 평균수령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평균수령이라는 것이 경급별로 조사하였을때,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하야 하는 것인지, 

(ex. 경급6cm:10본(수령8년), 8cm:12본(수령11년) , 10cm: 5본(수령14년), 
12cm:4본(수령17년), 18cm:13본(수령25년), 24cm-3본(수령34년) 
일 경우 
->18cm가 13본으로 가장 많으므로 18cm의 수령을 적용하여 평균수령을 25년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6cm: 10본*수령8년 + 8cm:12본*수령11년 ---- +24cm-3본*수령34년) 
( 80 + 132 ---- + 102 ) / 총본수 

로 수학적 평균으로 계산하여 16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10. 26일자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810-476507)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평균수령/ 최저수령~최고수령으로 표시하는데 평균수령 적용 방법 
-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하는지 
-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 가능한 기준벌기령 적용과 관련하여 산림조사시 평균 임령의 적용은 가장 많이 분포된 임분의 평균수령을 평균임령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업기술,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산림조사)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벌채허가 예외규정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8.08.16 16:08:47

처리상태완료

1. 1992년 천연림 개벌 후 잣나무 어린묘목 1650주 식재. 
2009년 연천군 산림녹지과로 부터 1차 간벌 
2013년 7월 연천군 산림정책과로 부터 2차 간벌 

2. 2차 간벌 후 5년이 경과하다 보니 봉분(산소) 주변에 참나무, 상수리 
나무등 천연나무가 밀식하여 봉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봉분 주변은 별도의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문이 있는지요? 
또한, 2차 간벌 후 5년이 지났는데 3차 간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8. 16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808-229240)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2차 간벌 후 5년 경과한 봉분(산소) 주변 관리가 필요한 실정, 산소 주변에 별도의 허가없이 벌채가 가능한 안내문 문의 

나. 2차 간벌후 5년이 지났는데 3차 간벌에 대한 구체적 지침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내 분묘 주변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하며 10미터 이상은 별도의 허가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나-1) 잣나무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별표 2〕수종별 시업기준에 인공림에서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솎아베기를 3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숲가꾸기(솎아베기) 사업에 잣나무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cm 이하인 산림의 경우가 지원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8. 16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808-229240)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추가답변드립니다. 

가. 연간 10세제곱미터의 벌채 기준의 구체적인 설명 

나. 개벌 후 식재한 잣나무사이의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어린상태에서 벌채를 하지 않아 크게 자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의 경우 허가대상 시 모든 나무가 해당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가 벌채를 하고 직접 사용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나-1) 산림에서의 입목벌채허가의 경우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조사 결과가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조림수종인 잣나무를 우량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변에 활엽수를 솎아베기 형태로 제거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제1항제1호나에 따라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로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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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게획 산림사업 신고시


산지일시사용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첨부서류 5항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 바, 


산림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첨부서류인 현황실측도를 제출하기 위하여 측량업등록증이 필요한지 문의하니, 각 서류의 신뢰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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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싹갱신 대상지관련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12.22 22:51:13

처리상태완료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20페이지를 보면 (2)움싹갱신 (가)대상지 1)항, 3)항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참나무의 경우 움싹의 발생이 왕성한 2~3영급 임지 중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영급이라 함은 21~30년생을 말하는데 3)항에서의 규정은 30년생까지만 움싹갱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항에 보면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이라는 문구는 임령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2. 질의요점 
움싹갱신 대상지에 30년생까지만의 임령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임령의 제한 없이 참나무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 조성가능한 임지 실행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712-250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절한 움싹갱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싹갱신 대상지는 (1)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 (2)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위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 (3) 움싹 발생이 왕성한 II~III영급 임지 중에서 ha당 900본* 내외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900본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움싹갱신이 가능한 임지입니다. (1), (2), (3)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임지가 최적의 움싹갱신 대상지이지만, 이러한 대상지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침 상의 대상지 조건은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I~III영급 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라는 것은 해당 영급에서 움싹발생이 가장 왕성하고 품질이 좋아 움싹갱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ha당 900본 이상의 그루터기가 균일하게 분포해야 움싹갱신으로 인해 ha당 4,000본 이상의 움싹(맹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환경에 따라 움싹갱신을 실시하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30년생까지만 임령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영급이 올라갈수록 움싹의 품질 및 발생량이 감소하여 움싹갱신의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ha당 4,000본 이상의 건전한 어린나무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보완조림을 실시하여 움싹갱신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자원육성연구실 담당자(정상훈 031-540-1157, chsh8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8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5조(조림예외지역) 3항이 개정되었음(1ha당 참나무류 그루터기 본수를 1,200본 → 900본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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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기령 적용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12.22 23:04:44

처리상태완료

일반벌채 문의 입니다. 대부분의 산에는 다양한 수종이 혼효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점유비율이 낙엽송 80%, 기타활엽수 20%로 평균임령이 35년인 경우 낙엽송은 벌기령이 되는 데, 기타활엽수는 벌기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활엽수를 잔존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채피해목으로 같이 벌채를 실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7.12.26.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2-250166)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낙엽송이 약 80%, 기타 활엽수가 약 20%인 임지에서 낙엽송은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고 기타활엽수는 도달하지 않음. 이 경우 기타 활엽수를 잔존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목으로 같이 벌채를 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 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수종분포에 따라 임분(林分)을 구획하고, 해당 수종별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벌채예정 면적이 1ha 미만이거나 수종들이 과도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 우점하는 주수종을 기준으로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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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기준

성명OOO

등록일2017.11.24 15:54:24

처리상태완료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수종갱신을 위해 산림유실수를 모두베기 후 임산물소득작물 또는 경제수로 식재하고자 할때 친환경벌채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밤나무가 30년이상된 임지) 

둘째. 벌기령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임산물소득작물(산림유실수,산나물류, 약용류 등)로 모두베기를 통해 수종갱신 하고자 할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와 면적기준(벌채면적이 5ha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ha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7.11.24.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1-252039)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종갱신을 위해 산림유실수를 모두베기 후 임산물 소득작물 또는 경제수로 식재하고 하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을 남겨야 하는지? 
나. 벌기령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임산물 소득작물(산림유실수류, 산나물류, 약용류 등)로 모두베기를 통해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또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친환경벌채는 벌채 시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산림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벌채방법을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Ⅲ-4-라-(1)〕」에 따라 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나무 등 유실수 노령목을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2-나 관련) 위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벌채 적용은 모두베기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 5ha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베기 이후 임산물 소득작물을 재배를 하려는 경우라도 벌채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잔존목을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채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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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의 조림 방법

성명OOO

등록일2017.11.10 14:34:49

처리상태완료

바쁘신 중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산림보호법9조2항 및 이법 시행령3조3항1호의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내에서의 벌채 및 조림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활엽수림(또는 혼효림)이라 할지라도 벌기령에 도달 되었다면 5만제곱미터 이내로 벌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2. 위의 내용으로 벌채가 가능할 경우 벌채 후 조림계획에 
가. 호두나무, 밤나무 등(활엽수) 소득사업이 가능한지요? 
나. 상수리, 백합 등 경제수(장기)로 조림을 해야하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711- 105826호로 문의하신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가. 수원함양 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활엽수림(또는 혼효림)이라 할지라도 벌기령에 도달 
되었다면 5만제곱미터 이내로 벌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벌채 가능할 경우 조림계획은 호두나무, 밤나무 등 소득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수리, 백합 등 경제수(장기)로 조림해야 하는지 

3. 산림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활엽수림ㆍ혼효림 조성 등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벌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벌채기준, 조림수종 선정 등 세부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실행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중 산림의 기능구분별 관리대상(요약) 
o 수원함양림 : 수원함양보호구역 
o 산지재해방지림 : 재해방지보호구역 
o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생활환경보전림 :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나. ‘수원함양림(수원함양보호구역)의 조성’ 조림 기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Ⅱ.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5.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는 관계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적합여부, 계획의 타당성, 다른 법률의 저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야 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대상산림이 소재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배현주,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love7072@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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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벌채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2.22 08:51:41

처리상태완료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할 수있는 것 중 
자기집 담장(휀스)과 건물(주택아님)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나무높이 거리)의 나무(본인소유 임야)를 피해 예방을위해 임의로 벨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2.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2-141824)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주요 질의 내용>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것 중 자기 집(담장)과 건물(주택이 아님)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의 나무를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말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 따라서, 자기집 담장 주변 피해 우려목은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 보아 임의벌채 대상이나, 주택이 아닌 건물 주변 피해 우려목은 임의벌채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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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묘지, 목장용지 벌채, 조림 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16:25:0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1.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53969)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지목이 묘지(약 5,500㎡)이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①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대상인지 여부 ② 입목벌채 허가 대상일 경우 벌기령 적용 여부 ③ 입목벌채허가 대상인 경우 의무조림을 해야 되는지 여부 
나. 지목이 목장용지(약 10,000㎡)이나 현재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2005. 9.18.에 초지조성이 해제된 경우 ①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대상인지 여부 ② 입목벌채 허가 대상일 경우 벌기령 적용 여부 ③ 입목벌채허가 대상인 경우 의무조림을 해야 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① 관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라 하더라도 입목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산림에 해당하며,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2-가-② 관련)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벌채 목적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분묘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2-가-③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의 목적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분묘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조림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한다면 관련법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2-나 관련) 초지조성이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초지조성이 해제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산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이 해제된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면 입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시 기준벌기령을 적용해야하며, 벌채지는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벌채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조림관련은 산림자원과 우희경(☏042-481-4183, 이메일 whk9381@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초지해제에 따른 산지관리 관련은 산지관리과 손인영 (☏042-481-4126, 이메일 son6319@korea.kr, 팩스 042-484-4641)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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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 벌채제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1.27 19:51:03

처리상태완료

산기슭으로 부터 해발고가 100m가 되지 않는 곳(해당지역은 산기슭에서 50m이내)의 벌채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1.28.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87650)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질의요지>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의 해발고가 100미터가 되지 않은 곳에서 벌채는 할 수 없는 것인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Ⅲ-4-가(수확)에 따르면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 대상 중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에 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까지 이르는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입목벌채를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의 높이가 1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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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입목벌채 제한에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1.29 22:30:29

처리상태완료

해당 산지가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곳이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벌채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6.11.30.자 질의하신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벌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림실패지 또는 형질불량림을 수종갱신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벌채면적 5만제곱미터 이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는 경우(벌채면적 5만제곱미터 이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벌채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벌채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호중, 전화 042-481-4247, 메일 grazang@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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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기령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0.15 11:17:42

처리상태완료

임지내 입목의 벌기령 적용 문의 입니다.. 
수종 점유율 임령 
상수리 40% 30년 
신갈나무 30% 30년 
기타활엽수 10% 25년 
리기다 20% 30년 

위와 같은 입목이 혼효되어 있는 경우 상수리, 신갈나무, 리기다는 벌기령이 경과되어 입목벌채 신청이 가능하나, 기타활엽수는 주수종이 아까시, 밤나무 등이라도 기타활엽수의 벌기령이 미달되어 벌채허가 신청 수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수종의 혼효율이 주수종이 아니므로 벌채대상 수종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 

산림소유자는 잔존시키면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0.17.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0-109436)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요지> 
임지 내 참나무류 30년생이 70%, 리기다소나무 30년생이 20%, 기타활엽수(아까시, 밤나무 등) 25년생이 10%가 혼효되어 있을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되지 못한 기타 활엽수는 벌채허가 신청 시 제외해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수종이 혼재되어 있는 산림(혼효림 混淆林) 에서 벌채를 하려면 수종분포에 따라 임분(林分)을 구획하고, 해당 수종별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임지의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주수종인 참나무류가 70% 이루고 있고 또 리기다소나무가 20% 이상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타 활엽수는 기준벌기령에 관계없이 벌채 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벌채허가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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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조경수 식재를 하려고 하는 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7.12 11:48:55

처리상태완료

임야에 벌기령을 지난 임지를 벌채 후 조경수 식재 후 3~5년 이후 굴취하여 판매하는 계획(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2항 1호에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라는 호와 관련하여 

임야에 조경수 식재 후 굴취, 판매하는 경우 절차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상수를 굴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임야에 벌기령을 지난 임지를 벌채 후 조경수 식재 후 3~5년 이후 굴취하여 판매하는 계획(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 2항제1호에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라는 호와 관련하여 임야에 조경수 식재 후 굴취, 판매하는 경우 절차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상수를 굴취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조경수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제역이 아닌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6호 가목에 따른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이 수반되는 재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의 재배 시 경미한 행위(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산지관리법」개정(안)이 2016.6.22.자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제9호 규정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벌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경우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조경수를 굴취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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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율 확인

성명OOO

등록일2016.05.03 09:06:12

처리상태완료

최근 4월경 과학원에서 흉고직경별 조재율을 발표했다고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발표자료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산림청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수종의 흉고직경에 따른 조재율은 2015년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었고요, 
홍보는 인터넷 상에 "베어낸 나무" 또는 "조재율표"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여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자면, 제가 논문으로 만들어 학회지에 투고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인쇄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연구되어 결과가 나왔는 지 파악하시는데는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이를 첨부로 보내드리니 자료를 보시고,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손영모(전화, 02-961-2821, 메일 treelove@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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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기령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3.31 12:00:03

처리상태완료

산림행정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야내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였으나 노령목으로 종실수확을 기대할수없어 수종을 갱신하려고하는데 벌기령 적용은 어떻케하여 벌채허가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자생하는 밤나무는 기타활엽수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40년이고 유실수로 식재하여 관리하던 밤나무는 유실수로보아 25년이면 수종갱신할수있는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벌채신청하고 수종갱신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3.31.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3-7402399)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요지> 
밤나무 재배단지의 밤나무가 종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노령목이 되어 수종갱신 하려면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다면 공·사유림의 기타활엽수로 보아 4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실수로 보아 2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3.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별표3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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