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7. 16:50 관급 감리/풀베기
1. 안전에 유의(벌, 정제염 등의 섭취)
2. 피해목 10%이상일 시 손해배상에 유의
3. 손해배상이라 함은 산림청 고시단가에 준하기 때문에 꽤 강함.(묘목값이 포함) 주의 요함
4. 감리표준지는 1ha당 하나(200㎡)기준 설계표준지는 2ha당 하나(20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