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2019년도 변경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지(1997년 최초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의 적용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6항 규정이 신설(2015.11.25.)되기 이전 최초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o 해당 부칙의 취지가 최초허가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정하기 위함이었다면 산지관리법령 내 다른 부칙의 사례처럼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OOO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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