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 설치 가능한지?

성명OOO

등록일2019.11.18 08:18:5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1항 제3호에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문구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공익,
공공시설로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일반인(개인)도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야영장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숲속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4호 라목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 규정 및 기준에서는 설치 자격을 제한(국가, 개인 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처리상태완료

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하며 진입도로를 연장 100m 폭 6m 개설계획 하였으나 일부 구간(연장 4m, 폭 3m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전산지는 국계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요양병원)은 지목상 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폭6m 길이 100m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보전(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진입로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입로의 폭을 6미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불가합니다.

나.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업용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8.24 14:19:05

처리상태완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07.11 11:02:47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입니다. 

입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1항5호 같은법 시행령 12조5항2호에서「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정비법 제2조 정의에서 관광농원사업에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광농업으로 들어오는데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농어촌정비법을 따라가는거라서 가능한건가요?? 

관광농원이 아니라면 보전산지에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안되는데, 관광농원으로 들어와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광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 하는데, 상기 관광농원 시설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서는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업용산지 내 농도설치

성명OOO

등록일2018.03.02 14:46:47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상 임업용산지 내에 농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용 농도개설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길이 , 폭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도 설치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1호에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도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성명OOO

등록일2017.12.22 17:00:49

처리상태완료

농림지역에 임업용산지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부지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중 농축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공시설'이라는것에 방앗간이 포함되는 시설인지, 아니라면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 방앗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하면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작물을 가공하여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설(방앗간)이 가공시설에 포함되는지? 

2. 답변내용 

농작물을 가공하여 떡을 만드는 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다목 (2) 규정에 따른 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판매시설은 보전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