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 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여부

- 조림, 숲가꾸기나 재선충방제사업 등 산림사업 설계 시 순공사원가 비목에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문의

- 현재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임.
- 이에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 등 조림/육림/병충해방지사업도 원가계산 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림.
- 참고로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1.11.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순공사원가 경비 항목에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은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07 13:5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2541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도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조림, 숲가꾸기 및 재선충방제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해당 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비목별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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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적용 타당성

서문
발주처(군부대)는 군부대 시설 예초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때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였으며 작업구역은 군부대 시설로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용역비 산출내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표준품셈이 아닌 산림청의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였다.
직접공사비의 일위대가 결과 1m2의 건설표준품셈 예초를 적용할 시 273원,
1m2의 산림청 숲가꾸기 풀베기(모두베기) 품셈을 적용할 시 153원으로 1.78배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25ha 시 3,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에 상위법이 무엇인지, 군부대시설에 숲가꾸기 품셈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한다.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표줌품셈과 산림청고시 산림사업표준품셈 중 상위법은 무엇인가.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조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아 호에서는 “산림사업에는 조경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 부분 16호 조경식재공사업이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조경식재업에 둔 예초용역은 산림사업에 해당될 수 없다.
산림사업이 아닌 군부대의 유지관리용역에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021.05.12 16:54: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4540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산림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숲가꾸기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임도, 산불예방,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사방, 산림문화, 휴양, 수목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한 군부대 내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의 풀베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기준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한 실정의 품셈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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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해석 문의 (풀베기 관련)
산림청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내용 중 풀베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두베기 대상지의 유형 구분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3장 기능분야 품셈 3.2 숲가꾸기 3.2.1 풀베기 (3) 모두베기 항목에서는 모두베기 대상지 유형을 조림당해연도/조림2년차/조림3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요인력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항목의 <<참고>>에는 "모두베기 대상지는 조림목의 식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로 부연설명이 되어 있음
- 조림연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조림목의 식별정도(즉, 제거대상 식생의 발생정도)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함
- 더불어 조림 3년차 이상이라 할지라도 조림 후 지속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한 지역은 제거대상 식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가장 소요인력이 많은 조림 3년차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질문 :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 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2. 줄베기 조림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
- 줄베기 역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고려없이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3. 조림지 활착율 조사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감리의 내용)에 따르면 풀베기 감리 시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20.6.15.) p.22에 따르면 "(3)조림지의 활착 조사는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있음
- 질문 : 조림 당해연도가 아닌 조림 2년차 이상인 조림지의 풀베기 사업 감리를 실시할 경우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27 17:22:4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10240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 적용 기준 및 줄베기 인력 산출 시 조림 경과 연차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 2년차 이상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율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의1)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 기준이 있는지?
☞ (답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풀베기의 모두베기는 조림 연차에 따라 1ha당 특별인부가 조림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는 3.5인, 조림 2년차는 4인, 조림 3년차 이상은 5인이 적용되며, 수확 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후 해당 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조림 경과연수 대신 벌채 경과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2) 풀베기의 줄베기 작업에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은?
☞ (답변) 줄베기에서는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조림 당해 연도는 0%, 조림 2년차 이상은 5%, 3년차 이상은 10%의 할증을 적용해야 하며, 조림 후 경과연수 적용 방법은 모두베기 작업과 동일하게 조림 당해 연도는 전년도 추기조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채 후 해당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벌채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3) 조림 2년차 이상에 대한 풀베기 감리 시 활착율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산림청의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에 따라 풀베기 감리 표준지 내에서는 조림 경과 연도에 따른 구분 없이 미피해목과 피해목으로 구분한 생존목과 고사한 조림목을 조사 후 감리보고서에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 조사는 식재 당해 연도 활착이 저조할 경우 다음 년도 보식 및 재조림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설계ㆍ감리를 실시하는 풀베기 사업의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 단계에서 감리원은 표준지 조사를 통한 조림목의 활착률과 피해율을 조사하여 조림목의 생육 현황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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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에 대한 해석 요청

1. 위 제목의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의 경비 부분에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이

질의 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464호(2019.12.18.) 상의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3절 공사원가계산 / 제19조(경비) / 3항의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을 의미하는지?

질의 2)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제3관 공사 원가계산 / 6. 경비 / 다. 경비의 세비목 에서
' 26)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도 의미하는지?

질의 3) 위 질의-1, 질의- 2와 무관하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ex: 인부 이동비용, 간식비, 사무용품비, 통신료, 단기 토지임대료, 등) 여러 '소모적 비용'들을 한데 모아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에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 기타 법정경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 나 '산지복구공사비'를 포함할수 있는지?

위와 같은 4가지를 질의하니 현장 업무의 위급함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기타 법정경비'라는 항목으로

2020.06.02 06:44: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 0034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가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 계약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규정된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은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비 세비목 가운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o 기타 법정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열거한 25종 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숲가꾸기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한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는 해당 세비목이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숲가꾸기 작업로는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 아니므로 복구 공사비를 기타 법정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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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도 등급과 산림사업의 관련성

성명OOO

등록일2019.10.22 18:29:58

처리상태완료

산사태위험지도가 산림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숲가꾸기 또는 간벌, 임목수확작업 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유무나 사업 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요?

2. 1번의 사업에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3. 1번의 사업에서 산사태위험지도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4403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시 산사태위험지도와의 관련성 및 각 등급에 따른 사전 검토 기준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산림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림은 산사태위험지도를 토대로 산림재해방지 잠재력을 평가 하여 산지재해방지림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o 산지재해방지림으로 지정된 산림의 경우「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목수확 등 벌채는 금지하고 있으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는 낙엽송, 편백나무 등 침엽수 단순림인 경우에 한하여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수회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뿌리 발달이 좋은 효효림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o 산지재해방지림 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산사태위험지도에 따른 각 등급은 사전 고려 대상이 아니며,「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한 침엽수 단순림에 대한 숲의 활력 제고 방안이 사전 조사ㆍ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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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사업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6.29 16:17:13

처리상태완료

풀베기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풀베기 사업시 모두베기 작업종을 적용하거나 둘레베기 작업종을 적용할 경우에 

ha당 조림목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a당 조림목의 숫자를 파악하려 할때 

원형표준지로 조사할 경우에 

200m2 면적의 원형표준지를 조사했을경우에 

예를들어 

살아있는 조림목이 50본 죽은 조림목이 1본 지조물로 인하여 세자리 비고 
6곳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ha당 조림목의 수량은 

1번 

200:10000 = 50: x 로 계산하여 면적의 50배 이므로 살아있는조림목 수량에서 50을 곱하여 50 * 50 = 2500본이 ha당 생존조림목 수량인가요 

아니면 

2번 

살아있는 조림목 50이고 죽은조림목1 에 , 세자리 비었으니 

확착률이 92.5%이고 

3000본기준으로 활착률 반영하여 2777본이 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360567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사업에서 적용되는 ha당 단위본수 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내 풀베기 작업 ha당 묘목찾기, 둘레베기 단위본수는 표준지로 조사한 조림목의 생육본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200㎡ 표준지 내 생존본수 50본, 고사 본수 4본인 경우, 활착율 92.5%에 따른 3,000본 식재 기준 2,777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목이 50본이므로 ha당 2,500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6.07 09:22:18

처리상태완료

첨부파일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3-0691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사업 설계 및 기능분야 소요인력에 대한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의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풀베기 집단화정도 할증요소 중 “집단화 정도”는 “사업면적 ÷ 개소 수”로 산출되며 사업면적은 소반면적이 아닌 풀베기사업 전체면적을 의미하므로, 풀베기사업 전체면적 ÷ 개소수로 산출된 개소 당 평균면적별 해당 할증률을 각각의 소반에 공통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6ha의 면적이 각 3개소, 2ha의 면적이 각 3개소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6ha는 할증에서 제외하고 2ha인 소반만 5%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ha인 소반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균 면적 4ha임을 감안한 5%의 할증을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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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 설계 시 표준지 조사는 

사업대상지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권역 대상지의 면적이 10ha면 표준지는 20x20의경우 3개여야 충족이 될 것입니다만 

소반을 2ha씩 5개 구분하였을때는 5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면적이 10ha이므로 3개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A) 사업 전체 면적의 1%이상 

B) 소반별 면적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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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담당자(연락처)이상직 (042-481-4157)신청번호1AA-1803-248077
접수일2018-03-26 12:17:08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3-281134
처리 예정일2018-04-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3-27 10:32:3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 248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설계 시 표준지 조사 비율이 사업 전체 면적인지, 소반별 면적에 대한 1% 이상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숲가꾸기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숲가꾸기 표준지는 사업지의 임황 등을 대표하고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됨에 따라 소반별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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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유무

성명OOO

등록일2018.01.18 14:52:0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유임야에 숲가꾸기(풀베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숲의 형태는 낙엽송 인공조림지이며, 한 번도 간벌(솎아베기)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제외지는 재선충발생지역내 임지, 암석지 및 석력지, 불량임지 등이며 사업 시행 후 5년간 형질변경 등의 제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대상자는 산림소유자면 가능할 것 같은데 숲가꾸기사업은 100% 보조로 시행되며 공무원은 국가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숲가꾸기사업 또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위탁을 통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1- 1569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실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해당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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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자리에 아카시아나무는 않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10.09 15:22:45

처리상태완료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97-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곡리 산 9-1 일대는 30여년 전에 조림한 편백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실시된 숲가꾸기 일환으로 잘못된 간벌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30년된 편백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몇 개 남은 편백나무들도 바람불어 넘어지고 부러져서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편백나무는 간벌업자들이 팔아먹고 산림만 황폐화 되었으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숲가꾸기로 공무원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그대로 보존해야 하지 않나요? 
몇 년전 장마때 산사태 우려가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민가 뒤 산 아래에 도랑을 파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편백나무 벌목한 자리에 백합나무와 헛개나무를 심더니, 최근들어 다시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로부터 200여미터 거리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외지인 양봉업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순천의 산림청에 몇 번을 찾아가 아카시아로 식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더군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곳에 살고 있지도 않는 외지 양봉업자의 요청으로 아카시아나무로 다시 식재가 이루어졌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 주민도 아니고 주소지도 이곳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노란 벌똥피해로 야외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 말리고, 자동차도 한나절만 주차하면 벌똥 범벅입니다. 
벌똥피해로 몇 년 전 외지 양봉업자를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곳으로 벌통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치한다면 몇 년지나 아카시아가 만발하고 전국에서 양봉업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겠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벌똥피해로 주민들은 아예 외부 활동을 못하고 많은 피해를 주겠지요. 
그리고 편백나무에 비하면 아카시아는 빨리 자라지만 가시가 있고 나무목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카시아의 성장이 너무 빨라 주위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 오히려 다른 나무의 성장 발육 및 영양분을 빼앗아 다시 많은 돈을 들여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사태가 생기겠지요.
아카시아는 실패한 녹지사업이라 요즘은 아무 나무나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아카시아는 뿌리가 옆으로 뻗고 빨리 자라며 가지도 많고 꽃도 많이 피게 됩니다.그 꽃이 만발 할때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은 태양을 못 봐서 성장이 더디며 심지어 고사를 합니다. 사람도 해를 봐야 살 수 있듯이 나무도 해를 봐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참나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산에 참나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이유도 아카시아 나무나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입니다.또한 여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는 쉽게 꺽여 주변 나무에 방해를 줍니다. 태풍이 불 때는 뿌리가 통채로 쉽게 뽑히고 쓰러져서 다른 나무에 좀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참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뻗기에 성장이 느린 반면  아카시아는 옆으로 뻗어서 성장이 빠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산이 많은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게 물려줄 공익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지요. 
산을 지키는 나무, 산에 재대로된 나무가 없다면 산이라할 수 없겠지요. 
나무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카시아나무는 주변의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 청와대등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벌목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주시고 즉시 아카시아나무 식재를 철회하여 예전의 편백나무 숲으로 되돌려주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0-039675)로 제기하신 민원은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산9-1번지 내 벌목과정의 문제점 조사 및 아까시나무 식재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 및 답변 
가. 잘못된 간벌로 무분별 진행되어 편백이 없는 민둥산이 됨 
☞ 해당개소는 당초 편백과 리기다소나무, 기타 잡관목들이 생육했던 임지로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2011년 2월 중 밀생된 편백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솎아베기와 불량한 활엽수를 제거하는 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태풍으로 편백이 부러지고 넘어지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목 정리사업을 추진한 후 이듬 해 후계림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편백, 리기테다, 헛개나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안정적인 국산목재 공급과 불량한 숲을 다른 대체수종으로 지속가능하게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림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나. 간벌업자가 팔아먹고 공무원이 묵인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임지는 정부시책사업으로 간벌업자가 아닌 국가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며, 당시 생산된 임목은 관련규정에 따라 전량 공개입찰하여 매각 후 국가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 외지 양봉업자의 말에 의한 식재 
☞ 해당임지는 2012년 임지 상단부에 리기테다 4.0㏊, 편백 4.7㏊ 하단부에 특용수(헛개나무) 11㏊를 식재하였으나 하단부 헛개나무의 활착률이 극히 저조하여 2016년 아까시나무 13.0㏊를 재조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시는 콩과나무로 질소고정 효과가 있어 토사유출을 예방하는 산림재해방지림으로 활용되고, 꽃에 꿀이 많아 대표적인 밀원수종이며 목재는 가구재, 목공예 재료로도 사용되는 등 나무의 다양한 활용도를 감안하여 재조림 수종으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왕성한 생존력 때문에 극성스러운 나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조림수종은 편백과 같은 경제수종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라. 벌똥피해 예상 및 아까시아 식재피해 많으므로 식재철회하고 편백숲으로 전환 
☞ 동 민원지 내 아까시 조림은 운곡리 산9-1번지 내 전체 조림면적 108㏊(편백, 소나무, 해송, 리기테다, 백합, 아까시) 중 약 12%인 13.0㏊이며, 조림이후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을 통해 현재 안정적으로 정상 생육하고 있으므로 현 시기에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재조림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2. 위 내용이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담당자 김범석, 전화 061-740-9331, 팩스: 061-740-9329 이메일 rough905@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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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작업방법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6.23 10:24:25

처리상태완료

풀베기 작업방법에 모두베기와 둘레베기가 있는데 당해년도 조림지역에서 풀베기를 실시할 경우 두 작업방법 중 아무 작업방법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어떠한 작업방법으로 실시하여야한다면 그 작업방법은 무엇이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 되어있는 문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 2116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작업 중 모두베기, 둘레베기 구분 적용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산림청 훈령)’에서 정하는 풀베기 작업 종류별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베기 :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 
- 줄베기 :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90cm∼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 
- 둘레베기 :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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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의 실행시 필요한 유자격자

성명OOO

등록일2017.06.07 17:29:52

처리상태완료

숲가꾸기 지침에 따르면 솎아베기를 동반한 작업을 실행시에 6주이상 교육이수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풀베기작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할때에 자격자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자가 필요하다면 숲가꾸기와 똑같은 50%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569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원 배치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에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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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5.24 17:01:5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숲가꾸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몇가지 사항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린나무가꾸기는 숲가꾸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만약 어린나무가꾸기가 숲가꾸기 범위에 속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고 과정별 시기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3. 과거 조림지와 신규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작업도 숲가꾸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 1835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범위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포함여부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과정, 시기 등 세부작업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244호)’에서 숲가꾸기사업은 조림 이후 벌채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숲가꾸기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작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이 있습니다. 

o 아울러,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대상지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되며. 작업시기는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기간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3.28 19:35:03

처리상태완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우화기(사업시행시기: 4월 중순~5월 말 예상)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혼효림내 활엽수림 간벌)의 시행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숲가꾸기의 일종으로 소나무 피해고사목 벌채(벌채후 훈증처리)를 시행해도 되는지? 

※ 시행하고자 하는 숲가꾸기는 혼효림내 큰나무가꾸기 공종으로 활엽수림을 간벌하는 작업이며,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내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작업공종 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공종을 일부 추가를 하고자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직경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 수집하여 훈증·파쇄·소각등의 방제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바, 법상으로 해석하자면 매개충 활동시기 내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벌채하여 훈증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은 매개충 우화를 대비해 3.31일 이후 금지되어있어 숲가꾸기 사업일지라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우화기 내에서는 작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이후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를 숲가꾸기 공종에 포함시키면 안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림청장 긴급 방제명령 제3호 ◈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가-1.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숲가꾸기 사업 실행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직경 2㎝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훈증ㆍ파쇄ㆍ소각 등의 방제조치. (사업기간 : 10.1~3.31) 

산림청장 긴급 방제명령 제3호에도 보면 사업기간을 3.31일까지로 되어있는 바, 이후에는 시행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o 권지선 고객님께는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드린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7.1.1. 시행)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으로,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육림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방제기한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우화하여 활동하는 시기(4월이후 10월이전)의 소나무류에 대한 숲가꾸기는 
오히려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선충병 감염수종 소나무류에 대한 숲가꾸기는 제한하고 있음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선듯 우리 곁으로 다가온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덩굴류 제거작업 방법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1.03 12:30:44

처리상태완료

산림청 홈페이지상에 게재된 덩굴제거(칡, 아까시나무 등) 방법에서 문의사항입니다. 

덩굴류를 제거작업중 반벨 처리 방법에서 약액 주입시에 덩굴을 절단 후 약제를 주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제만 주입하여야 효과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1-0156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덩굴류 제거시 절단면에 약제를 주입해야하는지 그리고 주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반벨액제를 이용해 덩굴류(칡, 콩과식물 등)를 제거할 시에는 줄기에 약제를 도포하는 방법을 적용해도 덩굴류에 대한 고살률이 높습니다. 도포 시에는 브러쉬 형태의 솔이나 붓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시나무 제거 시에는 근원경 크기에 따라 도포 및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원경은 나무를 베었을 때 바닥 지면의 절단된 나무 둘레를 뜻합니다. 아까시나무의 근원경이 1㎝이하의 관목 상태일 경우 나무줄기를 베어낸 후 절단면에 반벨 원액을 5~7㎝ 길이로 환상 도포합니다. 근원경 크기가 3㎝ 이상일 경우에는 수간(줄기) 하부에 상처를 2㎝ 이상 깊게 내고 반벨액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아까시나무 수고가 2m 이상으로 약제 살포가 어려울 경우 수간(줄기) 하부에 환상으로 상처를 내고 글라신액제 원액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시나무의 경우 고농도로 약제 처리할 경우 약제가 잎을 통하여 뿌리로 이동하기 전에 잎이 시들어 떨어져 버리므로 적정약량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벨 약제는 투명액체라 작업 시에 도포 부위나 주입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제에 색소를 첨가하는 것이 작업 시에 약제처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제에 첨가하는 색소는 수성페인트(붉은색이나 군청색)를 약량의 1/7 정도 첨가하시면 됩니다. 반벨은 칡 고살용 약제로 적은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칡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사용 시 부주의하면 인접식물에 대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약제가 토양에 노출되었을 경우 잔류기간이 길고 흡수 이행성이 강력하여 지면에 떨어지면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인접식물에 약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지면에 약액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천 시나 약제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고온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제가 신체 부위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자원육성연구실 담당자(이상태 031-540-1154, lst9953@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왜림작업과 나무의생장시기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8.26 16:20:1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에 살고있는 오정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벌채시(왜림작업) 에 관한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왜림작업이란 어미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키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림작업은 무조건 생장기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생장기가 언제이고 언제 휴면기인지 알고싶습니다. 
나무가 자라는시기, 나무가 열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시기, 
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시기등 어느시기에 벌채가 가능하고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에서 12월로 나눠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발(고도)에 따라서 구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에 참나무만 베면 왜림작업이라고 하네요 
벌채 시기는 나무용도에 따라 연중 벌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왜림작업이라도 여름에 벌채가 가능한거 아니에요?? 
왜림작업은 모두베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벌채를 허가를 내어서 하는데 이 친환경벌채도 
참나무를 베면 왜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친환경벌채인데 왜림작업(맹아갱신)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줌 
친환경벌채와 왜림작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주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8-1828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왜림이란 맹아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분을 말하며, 단벌기 작업을 통해서 신탄재, 표고자목, 펄프재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주로 활엽수 임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육림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류에 대한 움싹(맹아)갱신을 많이 하고 있으며, 물푸레나무, 오리나무류, 피나무류 등도 가능한 수종입니다. 
왜림작업은 벌채된 그루터기에서 맹아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액의 이동이 중지되는 생장휴지기에 주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시기는 11월에서 5월 이내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지나 지역적 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로 생장휴지기에 작업하는 것은 향후 움싹(맹아) 발생과 그루터기 부후 억제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벌채는 모두베기에 따른 일시적인 나지 노출을 방지하고, 생태 및 경관유지와 산림재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벌채대상지 임분의 평균경급 이상의 나무를 일부 존치시키는 작업입니다. 벌채 후에는 하층에 대부분 인공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왜림작업은 주로 움싹(맹아)갱신을 통해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두베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루터기에서 맹아가 발생되지 않거나 그루터기 잔존본수(900본/ha)가 부족할 경우 생태보완조림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친환경벌채와 왜림작업의 차이는 모두베기 유무와 임분내 상층목 존치 여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자원육성연구실 담당자(이상태 031-540-1154, lst9953@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대나무 번식한 임야도 숲가꾸기 사업 지원을

성명OOO

등록일2016.02.22 19:07:28

처리상태완료

개인 소유 임야의 대나무제거에관하여 
7000여평의 임야에 대나무가 번식하여 4000여평의 임야가 
대나무숲으로 해가갈수록 번식해갑니다 
일반임야는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감벌및 잡목제거를 해주지만 
대나무가 번식한 임야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100% 제거는 지원을 해줄수 없더라도 년 20~30% 라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야도 개인 사유 제산으로 푸른산을 만들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제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지요? 
소유주가 대나무를 제거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있는 묘목 으로 조림사업을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군민 누구나 아름다운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2-238190(2016.02.23.)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일반임야의 숲가꾸기사업 지원처럼 대나무 제거를 위한 지원여부 문의 
o 산림청에서는 대나무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대나무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비료주기 및 솎아베기 등 대나무 숲가꾸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나무 제거를 위한 벌채사업은 숲가꾸기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소유주가 대나무 제거 후 조림사업 지원 문의 
o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조림사업은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조림 신청에 따라 조림 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 사업비, 보조금 지급 결정 여부, 조림사업 실행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 산림담당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지원조건(’16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원 절차 : 보조신청(산주) → 대상지 선정(시장·군수) → 보조결정(시장·군수) → 사업실행(산주 또는 대행) → 현지확인(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시장·군수) 

3. 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림분야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우희경, WHK9381@korea.kr, 042-481-4183), 숲가꾸기분야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이호영, lee17@korea.kr, 042-481-41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및 육림 용역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2.04 18:43:21

처리상태완료

숲가꾸기, 조림 등 육림용역 설계 및 감리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건설 및 기타부문 적용으로 품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건설과 기타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단가의 차이가 있음에 노임단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2-068296(2016.02.04.)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공표한 2015년도(2016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와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에 의하면 조림·숲가꾸기 등 농림분야는 기타분야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이호영, 042-481-4157, lee17@kroea.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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