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최종16.3.7.).hwp




201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6.3.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종심제 등, 일괄·대안, 기술제안 입찰)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9.9

9.9

5.0

5.0

[산재보험료]

: 3.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미만

: 5.5

 

300~1000미만

: 5.0

 

1000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9.4

9.4

5.1

5.1

<5억미만>

13-36개월(1095)

8.4

8.4

6.1

6.1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4-75,

2014.12.30.)“

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6.5

6.5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8.7

8.7

6.1

6.1

7-12개월 (365)

8.2

8.2

6.3

6.3

<5~5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2

7.2

건강, 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직노

36개월초과(1096)

6.4

6.4

7.7

7.7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 1.7

[연금]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8.4

8.4

6.1

6.1

5억미만

: 6.0

 

5~30미만

: 5.5

 

30~100미만

: 5.0

 

100이상

: 4.5

7-12개월 (365)

7.9

7.9

6.3

6.3

13-36개월(1095)

6.9

6.9

7.2

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6.1

6.1

7.6

7.6

<50억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2

8.2

6.0

6.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7-12개월 (365)

7.7

7.7

6.2

6.2

6.55

13-36개월(1095)

6.7

6.7

7.1

7.1

36개월초과(1096)

5.9

5.9

7.6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850억원

3등급 : 850500억원, 4등급 : 500360억원

5등급 : 360200억원, 6등급 : 200120억원

7등급 : 120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낙찰제 등,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 기술제안 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6, 8장 적용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6년꺼 업데이트 됐으니 참고하세요


http://sanjigi.tistory.com/83





2015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5.3.9.).hwp


201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5.3.9.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기술제안,대형공사)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9.6

9.6

5.2

5.2

[산재보험료]

: 3.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미만

: 5.5

 

300~1000미만

: 4.9

 

1000이상

: 4.4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9.2

9.2

5.2

5.2

<5억미만>

13-36개월(1095)

8.2

8.2

6.1

6.1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4-75,

2014.12.30.)“

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6.4

6.4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8.5

8.5

6.3

6.3

7-12개월 (365)

8.1

8.1

6.3

6.3

<5~5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2

7.2

건강, 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직노

36개월초과(1096)

6.6

6.6

7.4

7.4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 1.7

[연금]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6.1

6.1

5억미만

: 6.0

 

5~30미만

: 5.5

 

30~100미만

: 4.9

 

100이상

: 4.4

7-12개월 (365)

7.6

7.6

6.1

6.1

13-36개월(1095)

6.7

6.7

7.0

7.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6.0

6.0

7.3

7.3

<50억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1

6.1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7-12개월 (365)

7.6

7.6

6.1

6.1

6.55

13-36개월(1095)

6.7

6.7

7.0

7.0

36개월초과(1096)

6.1

6.1

7.3

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850억원

3등급 : 850500억원, 4등급 : 500360억원

5등급 : 360200억원, 6등급 : 200120억원

7등급 : 120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61)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 및 일괄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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