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 10:5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림경영계획
합법적 산림경영활동 여부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부탁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산지의 사유림에서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이 무엇인지 여부?
나. 산지의 사유림에 벌채허가, 조림, 수종갱신, 숲 가꾸기를 행위가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인지 여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꼭 산림경영계획승인을 받아서 한 벌채,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만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반대로 산림경영계획승인 아닌 별도의 벌채허가, 수종갱신, 조림, 숲 가꾸기 한 행위에 대하여도 산림경영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기능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 조 1의2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사항에 대하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여 관련 근거 법조항을 적시하여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1.06.07 11:50:5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임업의 정의 및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임업’에 대하여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과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산림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
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o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64호)」에 따라 이러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림자원법」에 따라 국ㆍ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유림은 권장사항으로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자원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조성 등)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업신고(「산림자원법」제14조)를 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산림관련 및 타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o 따라서, 문의하신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이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사업 등을 관련 법률(벌채기준 등)에 따라 시업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o 산림청은 권장사항인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자원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벌채허가 → 벌채신고)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숙(042-481-4044, 전자우편 jin75@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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