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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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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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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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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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본조신설 2007.7.4.]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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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전문개정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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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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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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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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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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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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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21., 2013.3.23.>

1. 삭제  <2010.10.21.>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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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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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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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12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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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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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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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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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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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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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9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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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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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정원·수목원 및 식물원에 관한 조성관리 및 연구,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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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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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본조신설 2007.7.4.]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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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2007.7.4.]

[제15조의4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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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10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수목원전문가를 1명 이상 양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1. 수목원전문가 양성실적(이수자 명단 첨부)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실적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본조신설 2007.7.4.]

[제15조의5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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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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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1.>

1.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매수청구서

2. 삭제  <2010.10.21.>

②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국립수목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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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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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2014년 1월 1일

4. 제17조에 따른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 2016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본조신설 2013.12.31.]


펼침  <농림부령 제1405호, 2001.11.1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ㆍ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펼침  <농림부령 제1468호, 2004.3.20.>  (산불예방 및진화등에관한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9호, 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60호, 2007.7.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부령 제424호, 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6호, 200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및 ③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 201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2호, 201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5호, 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펼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7.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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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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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영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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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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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6.2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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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수목원·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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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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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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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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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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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제목개정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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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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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7.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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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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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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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5.]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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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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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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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의 조성·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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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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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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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2007.6.28.]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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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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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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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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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12.1.25.>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30., 2012.1.25., 2015.7.20.>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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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7.20.>

1. 제4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8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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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펼침  <대통령령 제17377호, 2001.9.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8호, 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124호, 2007.6.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8호, 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9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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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목원정원법 )

[시행 2015.7.21.] [법률 제13027호, 2015.1.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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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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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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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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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전문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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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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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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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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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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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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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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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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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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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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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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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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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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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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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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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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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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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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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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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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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0.]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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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12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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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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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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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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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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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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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1.>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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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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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본조신설 2007.1.3.]

[제목개정 2015.1.20.]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5.1.20.>]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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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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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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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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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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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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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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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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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5.1.20.>]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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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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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5.]


펼침  <법률 제6446호, 2001.3.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펼침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7167호, 2004.2.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수목원조성 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76호, 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37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80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펼침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펼침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펼침  <법률 제9661호, 2009.5.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펼침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942호, 2011.7.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펼침  <법률 제10977호,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펼침  <법률 제11257호,  2012.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펼침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16호, 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3027호, 2015.1.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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