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4. 15:53 법률소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12.30 시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ㆍ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농림부령 제1468호, 2004.3.20.> (산불예방 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부령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부령 제424호, 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및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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