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내 비탈면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지내 태양광모듈이 설치 되지 않는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구분하는지요?

임야의 원지형을 따라 표토를 제거 후 모듈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절성토가 발생되는 사면과 모듈과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허가권 담당자는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도 "비탈면"으로 간주하여 5m가 넘기 때문에 소단을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까지 "비탈면"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6.09 11:41: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경사면은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입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탈면의 기울기에 따른 적용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사면이 조성되는 기울기와 관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복구대상은 모두 비탈면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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