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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1.01.06부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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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1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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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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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0.0355%)×공기()

7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

12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 이상(직접공사비)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접공사비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3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7-12개월 (365)

7.9

7.9

5.8

5.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 2019-244)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10.25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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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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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0.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3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335 (건강보험료) x 10.25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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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21MB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본 조사 보고서는 2019. 9.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노임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123개 직종)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9. 5. 1 5. 31

 

. 조사 실시기간 : 2019. 6. 1 6. 30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9. 1 (20195)

216,770

203,891

330,433

252,022

220,229

242,858

2019. 1. 1 (20189)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5)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9)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5)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9)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9.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68(지수조정율 및 용정의) 3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9. 9. 1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0.1.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1

수작업반장+작업반장

작업반장

19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도장공

2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보통인부

20

기와공+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3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21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4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22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5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23

기계설치공+기계공

기계설비공

6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

24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

철근공+절단공

철근공

25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8

철공+절단공

철공

26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

철판공+절단공

철판공

27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

28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1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

29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12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30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31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

32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6

미장공 + 온돌공

미장공

34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35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8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36

S/W시험사+CPU시험사

S/W시험사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직종임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

직종번호

직 종 명

직종번호

직 종 명

3013

드잡이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3014

한식미장공편수

3017

한식석공조공

3015

한식와공편수

3018

한식미장공조공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01

작업반장

159,003

153,186

145,013

137,535

1002

보통인부

130,264

125,427

118,130

109,819

1003

특별인부

155,599

152,019

141,507

133,417

1004

조력공

140,220

133,863

127,124

120,416

1005

제도사

167,434

159,514

153,608

144,980

1006

비계공

228,462

224,359

208,195

196,261

1007

형틀목공

207,239

201,951

197,929

189,303

1008

철근공

212,935

210,096

199,266

189,585

1009

철공

184,100

178,249

177,994

170,500

1010

철판공

178,010

164,550

160,892

153,766

1011

철골공

198,829

195,321

185,739

176,388

1012

용접공

209,394

198,711

180,350

169,201

1013

콘크리트공

208,492

198,242

199,737

176,062

1014

보링공

169,406

161,455

150,050

142,459

*1015

착암공

150,052

142,030

135,852

129,160

1016

화약취급공

177,500

170,086

164,540

169,977

1017

할석공

176,436

170,023

163,030

152,559

*1018

포설공

151,602

145,489

138,693

131,820

1019

포장공

185,736

176,515

162,899

154,530

1020

잠수부

275,382

249,770

269,167

249,104

1021

조적공

192,633

185,725

172,091

161,334

1022

견출공

187,174

182,686

170,221

159,626

1023

건축목공

203,532

200,925

188,225

175,760

1024

창호공

195,972

187,530

175,176

163,191

1025

유리공

190,247

181,240

167,287

155,803

1026

방수공

153,086

148,971

139,009

130,819

1027

미장공

214,502

209,611

188,228

175,547

1028

타일공

206,065

199,848

187,087

174,390

1029

도장공

188,854

184,508

174,277

153,890

1030

내장공

192,305

189,600

177,322

165,367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31

도배공

169,575

165,558

157,719

145,618

*1032

연마공

153,200

148,870

145,883

-

1033

석공

204,974

204,601

190,800

173,847

1034

줄눈공

150,525

146,786

134,900

126,890

1035

판넬조립공

176,700

166,716

160,436

152,318

1036

지붕잇기공

169,590

159,703

155,527

155,855

1037

벌목부

174,278

166,034

162,884

-

1038

조경공

175,057

169,758

159,410

147,733

1039

배관공

186,665

176,011

163,004

148,689

1040

배관공(수도)

180,219

173,600

177,266

163,848

*1041

보일러공

178,567

171,738

159,406

147,079

1042

위생공

173,148

166,350

153,392

141,618

1043

덕트공

164,907

152,631

147,452

137,653

1044

보온공

174,352

160,788

147,179

133,195

1045

인력운반공

146,205

138,477

131,775

124,911

1046

궤도공

159,726

149,629

140,101

130,850

*1047

건설기계조장

150,469

148,214

150,798

138,49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90,235

187,069

181,074

162,022

1049

화물차운전사

166,752

158,708

149,306

138,15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31,528

123,282

117,754

118,763

1051

기계설비공

175,669

166,666

153,426

145,131

*1052

준설선선장

153,960

-

149,178

-

*1053

준설선기관사

140,829

-

141,301

-

*1054

준설선운전사

139,161

131,778

126,892

119,424

*1055

선원

137,972

130,194

125,707

118,553

1056

플랜트배관공

249,688

255,579

240,654

227,813

1057

플랜트제관공

210,021

218,174

208,835

202,953

1058

플랜트용접공

221,110

220,359

214,751

211,791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

266,702

245,943

242,882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9,705

223,690

219,777

217,129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1,468

162,616

167,839

158,269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46,036

252,875

257,060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89,623

193,134

184,732

182,976

*1064

플랜트덕트공

160,300

161,831

-

160,714

*1065

플랜트보온공

237,525

225,972

227,973

214,681

1066

제철축로공

260,000

250,533

237,472

235,955

1067

비파괴시험공

258,161

266,376

272,157

252,642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6,727

161,386

165,589

163,055

*1069

고급품질관리원

159,454

153,385

149,200

145,529

*1070

중급품질관리원

146,887

140,389

136,237

133,063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4,000

119,905

124,164

120,681

1072

지적기사

235,826

235,513

236,123

236,268

1073

지적산업기사

204,511

204,765

205,702

205,925

1074

지적기능사

171,936

173,954

173,700

174,105

1075

내선전공

233,369

225,408

212,226

199,157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43,650

323,944

308,360

288,346

1077

고압케이블전공

288,852

295,582

281,860

276,182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7,221

235,560

223,581

219,560

1079

송전전공

425,796

402,795

394,532

385,403

1080

송전활선전공

451,971

434,661

407,698

408,278

1081

배전전공

350,233

336,973

322,317

303,747

1082

배전활선전공

439,018

424,632

414,974

393,347

1083

플랜트전공

206,738

205,890

209,529

202,202

1084

계장공

218,322

210,643

203,065

195,084

1085

철도신호공

243,070

229,729

218,618

211,706

1086

통신내선공

214,857

204,358

200,374

187,873

1087

통신설비공

233,636

224,927

219,053

203,165

1088

통신외선공

302,821

290,398

281,811

257,995

1089

통신케이블공

326,966

326,000

314,268

297,858

1090

무선안테나공

254,636

246,693

251,889

228,313

*1091

석면해체공

178,514

168,117

159,868

147,48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9.1

2019.1.1

2018.9.1

2018.1.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40,232

332,790

329,592

307,477

2002

H/W시험사

316,006

300,441

281,211

258,122

2003

S/W시험사

335,062

316,695

306,008

282,126

*3001

도편수

350,394

331,207

320,137

323,645

*3002

드잡이공

275,200

262,340

248,421

247,924

3003

한식목공

250,387

237,124

228,846

220,935

*3004

한식목공조공

197,677

189,704

181,486

170,364

3005

한식석공

323,048

302,185

280,936

261,844

3006

한식미장공

235,833

221,715

217,332

197,427

3007

한식와공

275,649

280,534

269,964

271,936

3008

한식와공조공

201,885

213,333

202,769

188,279

*3009

목조각공

222,398

210,559

206,235

192,209

**3010

석조각공

(203,196)

-

-

-

**3011

특수화공

(238,720)

-

-

-

**3012

화공

-

-

228,571

212,787

**3013

드잡이공편수

-

-

-

273,371

*3014

한식미장공편수

271,307

-

-

251,074

*3015

한식와공편수

306,667

-

-

292,847

**3016

한식단청공편수

-

-

243,477

241,517

*3017

한식석공조공

231,071

219,117

205,926

192,636

*3018

한식미장공조공

207,538

195,281

180,980

165,089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97,852

209,162

214,003

213,364

4002

원자력용접공

195,389

208,245

204,448

202,130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3,022

201,203

211,263

210,14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74,651

258,644

266,892

265,941

5001

통신관련기사

260,736

259,492

246,909

231,47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0,535

239,569

228,022

211,847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056

199,216

199,652

185,358

5004

전기공사기사

261,628

240,346

228,507

214,69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31,347

211,437

203,354

191,600

5006

변전전공

320,009

305,887

297,950

280,556

5007

코킹공

176,693

167,882

163,904

149,882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표시된 노임단가(3010. 석조각공, 3011. 특수화공)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17.9.1 적용)값을 표기하오니 이용상 주의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잡이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4

한식미장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5

한식와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6

한식단청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식석공조공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3018

한식미장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190628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190628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19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9.6.28.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직접경비)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7

11.5

12.7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0

·산업환경설비 : 0.16

·조경공사 : 0.18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8.8

7.8

8.8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

13.0

11.8

13.0

10.0

9.0

10.0

37개월이상

(1096)

12.9

11.7

12.9

10.5

9.5

10.5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7

11.5

12.7

10.2

9.2

10.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9

11.8

12.9

10.5

9.5

10.5

· 0.68 :

준설,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

1336개월

(1095)

13.0

11.8

13.0

11.4

10.4

11.4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9

11.7

12.9

11.9

10.9

11.9

· 0.51 :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5

11.3

12.5

9.1

8.1

9.1

8.51

50억 이상

9.4

8.4

9.4

712개월

(365)

12.7

11.6

12.7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 0.32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

퇴직공제

부 금 비

10.3

9.3

10.3

1336개월

(1095)

12.8

11.6

12.8

37개월이상

(1096)

12.7

11.5

12.7

10.8

9.8

10.8

· 0.16 :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8

10.7

11.8

8.1

7.1

8.1

(직노

712개월

(365)

12.1

10.9

12.1

8.4

7.4

8.4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2.1

11.0

12.1

9.3

8.3

9.3

2.3

37개월이상

(1096)

12.0

10.9

12.0

· 0.10 :

그 외

9.8

8.8

9.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9-286(2019.6.19.)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8-94(2018.12.31.)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9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9. 6. 28.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8

5.8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8-146,

2018.12.27.)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직접경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8.51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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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9건설품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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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 (1).hwp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3

12.6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9.1

8.2

9.1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2

12.6

8.9

8.0

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

12.7

11.4

12.7

· 0.56 :

준설,토공사

10.0

9.1

10.0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10.1

9.2

10.1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4

11.1

12.4

8.1

7.2

8.1

8.51

50억 이상

8.4

7.5

8.4

712개월

(365)

12.6

11.3

12.6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9.2

8.3

9.2

1336개월

(1095)

12.6

11.3

12.6

37개월이상

(1096)

12.5

11.2

12.5

9.3

8.4

9.3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7

10.4

11.7

7.5

6.6

7.5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1.9

10.6

11.9

7.8

6.9

7.8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1.9

10.6

11.9

8.6

7.7

8.6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11.9

10.5

11.9

8.7

7.8

8.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출처


https://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345&pageIndex=1&boardId=PPS056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붙임2)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붙임2)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출처: http://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1&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pend_wage&dataId=36257&pageIndex=1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null)

( 시중노임단가 )

 

 

본 조사 보고서는 2019.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노임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123개 직종)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8. 9. 1 9. 30

 

. 조사 실시기간 : 2018. 10. 1 10. 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2.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3.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9. 1. 1 (20189)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2018. 9. 1 (20185)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7,460

224,152

224,043

(117)201,386

(117)235,551

2018. 1. 1 (20179)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0,322

222,895

209,344

(117)191,599

(117)227,439

2017. 9. 1 (20175)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7. 1. 1 (20169)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9)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2008.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4.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8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7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68(지수조정율 및 용정의) 3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9. 1. 1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19.9.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1

수작업반장+작업반장

작업반장

19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도장공

2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보통인부

20

기와공+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3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21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4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22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5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23

기계설치공+기계공

기계설비공

6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

24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

철근공+절단공

철근공

25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8

철공+절단공

철공

26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

철판공+절단공

철판공

27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

28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1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

29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12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30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31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

32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6

미장공 + 온돌공

미장공

34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35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8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36

S/W시험사+CPU시험사

S/W시험사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직종임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

직종번호

직 종 명

직종번호

직 종 명

3013

드잡이공편수

3016

한식단청공편수

3014

한식미장공편수

3017

한식석공조공

3015

한식와공편수

3018

한식미장공조공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01

작업반장

153,186

145,013

137,535

132,631

1002

보통인부

125,427

118,130

109,819

106,846

1003

특별인부

152,019

141,507

133,417

127,391

1004

조력공

133,863

127,124

120,416

116,344

1005

제도사

159,514

153,608

144,980

138,832

1006

비계공

224,359

208,195

196,261

187,771

1007

형틀목공

201,951

197,929

189,303

179,290

1008

철근공

210,096

199,266

189,585

179,665

1009

철공

178,249

177,994

170,500

162,422

1010

철판공

164,550

160,892

153,766

148,955

1011

철골공

195,321

185,739

176,388

163,899

1012

용접공

198,711

180,350

169,201

163,001

1013

콘크리트공

198,242

199,737

176,062

167,893

1014

보링공

161,455

150,050

142,459

136,757

*1015

착암공

142,030

135,852

129,160

128,508

1016

화약취급공

170,086

164,540

169,977

164,637

1017

할석공

170,023

163,030

152,559

145,761

*1018

포설공

145,489

138,693

131,820

125,125

1019

포장공

176,515

162,899

154,530

148,118

1020

잠수부

249,770

269,167

249,104

242,022

1021

조적공

185,725

172,091

161,334

153,959

1022

견출공

182,686

170,221

159,626

151,518

1023

건축목공

200,925

188,225

175,760

169,062

1024

창호공

187,530

175,176

163,191

157,823

1025

유리공

181,240

167,287

155,803

148,516

1026

방수공

148,971

139,009

130,819

126,051

1027

미장공

209,611

188,228

175,547

169,508

1028

타일공

199,848

187,087

174,390

164,998

1029

도장공

184,508

174,277

153,890

148,659

1030

내장공

189,600

177,322

165,367

160,195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31

도배공

165,558

157,719

145,618

138,737

*1032

연마공

148,870

145,883

-

135,816

1033

석공

204,601

190,800

173,847

168,680

1034

줄눈공

146,786

134,900

126,890

126,210

1035

판넬조립공

166,716

160,436

152,318

146,994

1036

지붕잇기공

159,703

155,527

155,855

150,969

*1037

벌목부

166,034

162,884

-

153,571

1038

조경공

169,758

159,410

147,733

147,748

1039

배관공

176,011

163,004

148,689

143,420

1040

배관공(수도)

173,600

177,266

163,848

158,481

1041

보일러공

171,738

159,406

147,079

142,144

1042

위생공

166,350

153,392

141,618

136,613

1043

덕트공

152,631

147,452

137,653

130,860

1044

보온공

160,788

147,179

133,195

127,821

1045

인력운반공

138,477

131,775

124,911

120,074

1046

궤도공

149,629

140,101

130,850

125,226

*1047

건설기계조장

148,214

150,798

138,494

131,36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87,069

181,074

162,022

154,499

*1049

화물차운전사

158,708

149,306

138,151

133,52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23,282

117,754

118,763

110,000

1051

기계설비공

166,666

153,426

145,131

140,008

**1052

준설선선장

-

149,178

-

136,571

**1053

준설선기관사

-

141,301

-

129,869

*1054

준설선운전사

131,778

126,892

119,424

-

*1055

선원

130,194

125,707

118,553

114,850

1056

플랜트배관공

255,579

240,654

227,813

234,786

1057

플랜트제관공

218,174

208,835

202,953

193,931

1058

플랜트용접공

220,359

214,751

211,791

218,675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66,702

245,943

242,882

236,835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23,690

219,777

217,129

215,10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2,616

167,839

158,269

150,630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2,875

257,060

251,985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93,134

184,732

182,976

179,406

*1064

플랜트덕트공

161,831

-

160,714

-

*1065

플랜트보온공

225,972

227,973

214,681

207,593

*1066

제철축로공

250,533

237,472

235,955

232,456

1067

비파괴시험공

266,376

272,157

252,642

244,733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1,386

165,589

163,055

157,891

*1069

고급품질관리원

153,385

149,200

145,529

140,800

*1070

중급품질관리원

140,389

136,237

133,063

128,520

*1071

초급품질관리원

119,905

124,164

120,681

114,770

1072

지적기사

235,513

236,123

236,268

237,460

1073

지적산업기사

204,765

205,702

205,925

205,029

1074

지적기능사

173,954

173,700

174,105

174,452

1075

내선전공

225,408

212,226

199,157

191,336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23,944

308,360

288,346

277,601

1077

고압케이블전공

295,582

281,860

276,182

267,103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5,560

223,581

219,560

212,186

1079

송전전공

402,795

394,532

385,403

371,019

1080

송전활선전공

434,661

407,698

408,278

405,013

1081

배전전공

336,973

322,317

303,747

310,429

1082

배전활선전공

424,632

414,974

393,347

389,223

1083

플랜트전공

205,890

209,529

202,202

192,777

1084

계장공

210,643

203,065

195,084

191,809

1085

철도신호공

229,729

218,618

211,706

216,069

1086

통신내선공

204,358

200,374

187,873

180,623

1087

통신설비공

224,927

219,053

203,165

193,302

1088

통신외선공

290,398

281,811

257,995

247,618

1089

통신케이블공

326,000

314,268

297,858

281,658

1090

무선안테나공

246,693

251,889

228,313

219,758

*1091

석면해체공

168,117

159,868

147,482

141,19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32,790

329,592

307,477

297,118

2002

H/W시험사

300,441

281,211

258,122

250,248

2003

S/W시험사

316,695

306,008

282,126

273,048

*3001

도편수

331,207

320,137

323,645

316,058

*3002

드잡이공

262,340

248,421

247,924

249,149

3003

한식목공

237,124

228,846

220,935

213,912

*3004

한식목공조공

189,704

181,486

170,364

162,262

3005

한식석공

302,185

280,936

261,844

253,955

*3006

한식미장공

221,715

217,332

197,427

188,152

*3007

한식와공

280,534

269,964

271,936

264,383

*3008

한식와공조공

213,333

202,769

188,279

177,441

*3009

목조각공

210,559

206,235

192,209

179,802

**3010

석조각공

-

-

-

203,196

**3011

특수화공

-

-

-

238,720

**3012

화공

-

228,571

212,787

205,586

**3013

드잡이공편수

-

-

273,371

-

**3014

한식미장공편수

-

-

251,074

-

**3015

한식와공편수

-

-

292,847

-

**3016

한식단청공편수

-

243,477

241,517

-

*3017

한식석공조공

219,117

205,926

192,636

-

*3018

한식미장공조공

195,281

180,980

165,089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9,162

214,003

213,364

215,411

4002

원자력용접공

208,245

204,448

202,130

202,847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01,203

211,263

210,144

210,518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58,644

266,892

265,941

260,445

5001

통신관련기사

259,492

246,909

231,472

224,21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39,569

228,022

211,847

203,601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216

199,652

185,358

179,968

5004

전기공사기사

240,346

228,507

214,690

205,01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11,437

203,354

191,600

179,744

5006

변전전공

305,887

297,950

280,556

269,720

5007

코킹공

167,882

163,904

149,882

142,317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잡이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4

한식미장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5

한식와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6

한식단청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식석공조공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3018

한식미장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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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hwp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8.8.1. 입찰공고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3

12.6

[산재보험료]

: 4.0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7.12.26.공고)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9.1

8.2

9.1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2

12.6

8.9

8.0

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

12.7

11.4

12.7

· 0.56 :

준설,토공사

10.0

9.1

10.0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10.1

9.2

10.1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4

11.1

12.4

8.1

7.2

8.1

7.38

50억 이상

8.4

7.5

8.4

712개월

(365)

12.6

11.3

12.6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9.2

8.3

9.2

1336개월

(1095)

12.6

11.3

12.6

37개월이상

(1096)

12.5

11.2

12.5

9.3

8.4

9.3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7

10.4

11.7

7.5

6.6

7.5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1.9

10.6

11.9

7.8

6.9

7.8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1.9

10.6

11.9

8.6

7.7

8.6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11.9

10.5

11.9

8.7

7.8

8.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8.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2018-4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9.1

2018.1.1

2017.9.1

2017.1.1

1001

작업반장

145,013

137,535

132,631

128,126

1002

보통인부

118,130

109,819

106,846

102,628

1003

특별인부

141,507

133,417

127,391

123,074

1004

조력공

127,124

120,416

116,344

112,847

1005

제도사

153,608

144,980

138,832

132,819

1006

비계공

208,195

196,261

187,771

180,153

1007

형틀목공

197,929

189,303

179,290

174,036

1008

철근공

199,266

189,585

179,665

170,033

1009

철공

177,994

170,500

162,422

156,492

1010

철판공

160,892

153,766

148,955

143,643

1011

철골공

185,739

176,388

163,899

156,660

1012

용접공

180,350

169,201

163,001

157,183

1013

콘크리트공

199,737

176,062

167,893

161,530

1014

보링공

150,050

142,459

136,757

131,456

*1015

착암공

135,852

129,160

128,508

122,918

1016

화약취급공

164,540

169,977

164,637

157,414

1017

할석공

163,030

152,559

145,761

139,420

*1018

포설공

138,693

131,820

125,125

119,124

1019

포장공

162,899

154,530

148,118

141,226

1020

잠수부

269,167

249,104

242,022

228,347

1021

조적공

172,091

161,334

153,959

148,121

1022

견출공

170,221

159,626

151,518

146,052

1023

건축목공

188,225

175,760

169,062

163,377

1024

창호공

175,176

163,191

157,823

151,907

1025

유리공

167,287

155,803

148,516

143,608

1026

방수공

139,009

130,819

126,051

120,907

1027

미장공

188,228

175,547

169,508

162,424

1028

타일공

187,087

174,390

164,998

159,509

1029

도장공

174,277

153,890

148,659

141,733

1030

내장공

177,322

165,367

160,195

154,536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9.1

2018.1.1

2017.9.1

2017.1.1

1031

도배공

157,719

145,618

138,737

133,325

*1032

연마공

145,883

-

135,816

129,000

1033

석공

190,800

173,847

168,680

162,796

1034

줄눈공

134,900

126,890

126,210

121,906

1035

판넬조립공

160,436

152,318

146,994

141,394

1036

지붕잇기공

155,527

155,855

150,969

144,009

1037

벌목부

162,884

-

153,571

144,976

1038

조경공

159,410

147,733

147,748

143,852

1039

배관공

163,004

148,689

143,420

137,910

1040

배관공(수도)

177,266

163,848

158,481

149,515

1041

보일러공

159,406

147,079

142,144

136,450

1042

위생공

153,392

141,618

136,613

131,450

1043

덕트공

147,452

137,653

130,860

126,874

1044

보온공

147,179

133,195

127,821

123,274

1045

인력운반공

131,775

124,911

120,074

113,766

1046

궤도공

140,101

130,850

125,226

121,380

*1047

건설기계조장

150,798

138,494

131,364

126,645

1048

건설기계운전사

181,074

162,022

154,499

148,613

1049

화물차운전사

149,306

138,151

133,521

128,673

*1050

일반기계운전사

117,754

118,763

110,000

106,400

1051

기계설비공

153,426

145,131

140,008

135,407

*1052

준설선선장

149,178

-

136,571

131,924

*1053

준설선기관사

141,301

-

129,869

125,150

*1054

준설선운전사

126,892

119,424

-

112,007

*1055

선원

125,707

118,553

114,850

110,424

1056

플랜트배관공

240,654

227,813

234,786

236,621

1057

플랜트제관공

208,835

202,953

193,931

194,858

1058

플랜트용접공

214,751

211,791

218,675

221,554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5,943

242,882

236,835

238,468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9,777

217,129

215,100

216,166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9.1

2018.1.1

2017.9.1

2017.1.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67,839

158,269

150,630

150,555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7,060

251,985

251,985

239,501

*1063

플랜트계장공

184,732

182,976

179,406

167,787

**1064

플랜트덕트공

-

160,714

-

152,204

1065

플랜트보온공

227,973

214,681

207,593

209,797

1066

제철축로공

237,472

235,955

232,456

233,372

1067

비파괴시험공

272,157

252,642

244,733

236,018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5,589

163,055

157,891

151,429

*1069

고급품질관리원

149,200

145,529

140,800

134,065

1070

중급품질관리원

136,237

133,063

128,520

122,121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4,164

120,681

114,770

110,001

1072

지적기사

236,123

236,268

237,460

223,382

1073

지적산업기사

205,702

205,925

205,029

192,665

1074

지적기능사

173,700

174,105

174,452

169,586

1075

내선전공

212,226

199,157

191,336

185,611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08,360

288,346

277,601

268,590

1077

고압케이블전공

281,860

276,182

267,103

249,846

1078

저압케이블전공

223,581

219,560

212,186

200,964

1079

송전전공

394,532

385,403

371,019

366,921

1080

송전활선전공

407,698

408,278

405,013

397,543

1081

배전전공

322,317

303,747

310,429

304,689

1082

배전활선전공

414,974

393,347

389,223

387,463

1083

플랜트전공

209,529

202,202

192,777

184,766

1084

계장공

203,065

195,084

191,809

183,803

1085

철도신호공

218,618

211,706

216,069

207,768

1086

통신내선공

200,374

187,873

180,623

174,758

1087

통신설비공

219,053

203,165

193,302

184,999

1088

통신외선공

281,811

257,995

247,618

236,760

1089

통신케이블공

314,268

297,858

281,658

271,248

1090

무선안테나공

251,889

228,313

219,758

210,980

*1091

석면해체공

159,868

147,482

141,192

134,648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9.1

2018.1.1

2017.9.1

2017.1.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29,592

307,477

297,118

286,348

2002

H/W시험사

281,211

258,122

250,248

240,107

2003

S/W시험사

306,008

282,126

273,048

261,513

*3001

도편수

320,137

323,645

316,058

303,876

*3002

드잡이공

248,421

247,924

249,149

245,410

3003

한식목공

228,846

220,935

213,912

205,220

*3004

한식목공조공

181,486

170,364

162,262

161,097

3005

한식석공

280,936

261,844

253,955

247,633

*3006

한식미장공

217,332

197,427

188,152

178,490

3007

한식와공

269,964

271,936

264,383

250,452

*3008

한식와공조공

202,769

188,279

177,441

176,580

*3009

목조각공

206,235

192,209

179,802

171,338

**3010

석조각공

-

-

203,196

-

**3011

특수화공

-

-

238,720

-

*3012

화공

228,571

212,787

205,586

195,899

**3013

드잡이공편수

-

273,371

-

-

**3014

한식미장공편수

-

251,074

-

-

**3015

한식와공편수

-

292,847

-

-

*3016

한식단청공편수

243,477

241,517

-

-

*3017

한식석공조공

205,926

192,636

-

-

*3018

한식미장공조공

180,980

165,089

-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14,003

213,364

215,411

207,172

4002

원자력용접공

204,448

202,130

202,847

199,842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1,263

210,144

210,518

199,758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6,892

265,941

260,445

252,432

5001

통신관련기사

246,909

231,472

224,214

215,428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28,022

211,847

203,601

196,722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652

185,358

179,968

173,162

5004

전기공사기사

228,507

214,690

205,010

194,979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03,354

191,600

179,744

170,252

5006

변전전공

297,950

280,556

269,720

257,066

5007

코킹공

163,904

149,882

142,317

134,606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잡이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4

한식미장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5

한식와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6

한식단청공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식석공조공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의 치석과 해체,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석공을 보조하는 사람

3018

한식미장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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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hwp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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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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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성여선 
등록일
2017-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427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20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정보통신업

12.5

인쇄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및 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 금속가공업, 기계기구제조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 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 계량/광학/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및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0. 금융 및 보험업

8.5

* 해외파견자: 16.5/1,000

 

수제품 제조업

16.5

 

 

기타제조업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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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2)붙임 - 2018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hwp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1.1

2017.9.1

2017.1.1

2016.9.1

1001

작업반장

137,535

132,631

128,126

124,304

1002

보통인부

109,819

106,846

102,628

99,882

1003

특별인부

133,417

127,391

123,074

120,716

1004

조력공

120,416

116,344

112,847

110,194

*1005

제도사

144,980

138,832

132,819

128,795

1006

비계공

196,261

187,771

180,153

175,367

1007

형틀목공

189,303

179,290

174,036

168,448

1008

철근공

189,585

179,665

170,033

164,864

1009

철공

170,500

162,422

156,492

151,564

1010

철판공

153,766

148,955

143,643

140,589

1011

철골공

176,388

163,899

156,660

152,524

1012

용접공

169,201

163,001

157,183

153,849

1013

콘크리트공

176,062

167,893

161,530

157,427

1014

보링공

142,459

136,757

131,456

127,977

*1015

착암공

129,160

128,508

122,918

119,308

1016

화약취급공

169,977

164,637

157,414

152,163

1017

할석공

152,559

145,761

139,420

135,760

*1018

포설공

131,820

125,125

119,124

115,556

1019

포장공

154,530

148,118

141,226

137,978

*1020

잠수부

249,104

242,022

228,347

220,486

1021

조적공

161,334

153,959

148,121

143,356

1022

견출공

159,626

151,518

146,052

141,250

1023

건축목공

175,760

169,062

163,377

158,297

1024

창호공

163,191

157,823

151,907

147,229

1025

유리공

155,803

148,516

143,608

139,664

1026

방수공

130,819

126,051

120,907

116,958

1027

미장공

175,547

169,508

162,424

157,810

1028

타일공

174,390

164,998

159,509

153,735

1029

도장공

153,890

148,659

141,733

138,445

1030

내장공

165,367

160,195

154,536

150,05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1.1

2017.9.1

2017.1.1

2016.9.1

1031

도배공

145,618

138,737

133,325

129,887

**1032

연마공

-

135,816

129,000

126,629

1033

석공

173,847

168,680

162,796

157,965

*1034

줄눈공

126,890

126,210

121,906

117,880

1035

판넬조립공

152,318

146,994

141,394

137,435

1036

지붕잇기공

155,855

150,969

144,009

141,063

**1037

벌목부

-

153,571

144,976

139,681

1038

조경공

147,733

147,748

143,852

137,988

1039

배관공

148,689

143,420

137,910

134,427

1040

배관공(수도)

163,848

158,481

149,515

143,391

1041

보일러공

147,079

142,144

136,450

130,838

1042

위생공

141,618

136,613

131,450

126,225

1043

덕트공

137,653

130,860

126,874

122,054

1044

보온공

133,195

127,821

123,274

118,712

*1045

인력운반공

124,911

120,074

113,766

110,197

1046

궤도공

130,850

125,226

121,380

118,155

*1047

건설기계조장

138,494

131,364

126,645

122,763

1048

건설기계운전사

162,022

154,499

148,613

143,601

*1049

화물차운전사

138,151

133,521

128,673

125,03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18,763

110,000

106,400

101,844

1051

기계설비공

145,131

140,008

135,407

131,319

**1052

준설선선장

-

136,571

131,924

-

**1053

준설선기관사

-

129,869

125,150

-

*1054

준설선운전사

119,424

-

112,007

-

*1055

선원

118,553

114,850

110,424

-

1056

플랜트배관공

227,813

234,786

236,621

228,165

1057

플랜트제관공

202,953

193,931

194,858

186,570

1058

플랜트용접공

211,791

218,675

221,554

214,492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2,882

236,835

238,468

-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7,129

215,100

216,166

208,455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1.1

2017.9.1

2017.1.1

2016.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58,269

150,630

150,555

144,628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1,985

251,985

239,501

232,364

*1063

플랜트계장공

182,976

179,406

167,787

167,232

*1064

플랜트덕트공

160,714

-

152,204

-

1065

플랜트보온공

214,681

207,593

209,797

218,315

*1066

제철축로공

235,955

232,456

233,372

233,932

1067

비파괴시험공

252,642

244,733

236,018

228,210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3,055

157,891

151,429

145,116

*1069

고급품질관리원

145,529

140,800

134,065

128,297

*1070

중급품질관리원

133,063

128,520

122,121

117,817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0,681

114,770

110,001

105,716

1072

지적기사

236,268

237,460

223,382

223,006

1073

지적산업기사

205,925

205,029

192,665

190,980

1074

지적기능사

174,105

174,452

169,586

163,334

1075

내선전공

199,157

191,336

185,611

179,883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88,346

277,601

268,590

258,175

1077

고압케이블전공

276,182

267,103

249,846

239,949

1078

저압케이블전공

219,560

212,186

200,964

192,705

1079

송전전공

385,403

371,019

366,921

356,456

1080

송전활선전공

408,278

405,013

397,543

377,712

1081

배전전공

303,747

310,429

304,689

300,525

1082

배전활선전공

393,347

389,223

387,463

385,385

1083

플랜트전공

202,202

192,777

184,766

185,583

1084

계장공

195,084

191,809

183,803

179,627

1085

철도신호공

211,706

216,069

207,768

208,591

1086

통신내선공

187,873

180,623

174,758

168,154

1087

통신설비공

203,165

193,302

184,999

186,932

1088

통신외선공

257,995

247,618

236,760

228,133

1089

통신케이블공

297,858

281,658

271,248

261,699

1090

무선안테나공

228,313

219,758

210,980

203,950

*1091

석면해체공

147,482

141,192

134,648

129,92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8.1.1

2017.9.1

2017.1.1

2016.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307,477

297,118

286,348

278,477

2002

H/W시험사

258,122

250,248

240,107

232,334

2003

S/W시험사

282,126

273,048

261,513

253,927

3001

도편수

323,645

316,058

303,876

293,638

*3002

드잡이공

247,924

249,149

245,410

244,077

3003

한식목공

220,935

213,912

205,220

195,547

3004

한식목공조공

170,364

162,262

161,097

156,441

3005

한식석공

261,844

253,955

247,633

240,644

3006

한식미장공

197,427

188,152

178,490

172,651

3007

한식와공

271,936

264,383

250,452

239,973

3008

한식와공조공

188,279

177,441

176,580

169,974

*3009

목조각공

192,209

179,802

171,338

167,273

**3010

석조각공

-

203,196

-

193,297

**3011

특수화공

-

238,720

-

235,175

3012

화공

212,787

205,586

195,899

198,632

*3013

드잡이공편수

273,371

-

-

-

*3014

한식미장공편수

251,074

-

-

-

3015

한식와공편수

292,847

-

-

-

*3016

한식단청공편수

241,517

-

-

-

3017

한식석공조공

192,636

-

-

-

3018

한식미장공조공

165,089

-

-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13,364

215,411

207,172

205,068

4002

원자력용접공

202,130

202,847

199,842

201,816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0,144

210,518

199,758

202,17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5,941

260,445

252,432

256,484

5001

통신관련기사

231,472

224,214

215,428

208,60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11,847

203,601

196,722

190,556

5003

통신관련기능사

185,358

179,968

173,162

168,459

5004

전기공사기사

214,690

205,010

194,979

189,482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91,600

179,744

170,252

164,000

5006

변전전공

280,556

269,720

257,066

244,383

5007

코킹공

149,882

142,317

134,606

12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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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1804018191_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201712081804018423_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17).xls



201712121544500530_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년도 2015 2016 2017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62,508 358,692 343,430 348,160 357,318 469,203 321,854 364,492 354,588 346,425 351,417 347,860 460,251 309,039 370,786 370,418 350,148 363,289 352,065 461,737 325,036
특급기술자 312,387 277,366 241,254 264,306 263,145 426,888 255,025 310,906 282,385 249,997 270,333 264,374 433,208 269,759 317,111 283,140 250,848 276,720 266,641 448,259 281,964
고급기술자 247,763 223,803 219,797 209,485 204,180 298,148 218,132 244,451 226,393 222,682 219,469 221,318 302,945 213,462 261,966 245,485 235,406 224,307 234,230 309,433 226,731
중급기술자 200,366 177,160 176,287 190,910 183,703 257,578 184,257 207,720 190,623 180,836 194,687 182,691 248,735 190,700 210,081 205,546 191,798 198,567 196,148 260,755 191,066
초급기술자 171,713 179,163 153,175 149,647 150,977 202,770 150,083 176,081 176,106 162,724 152,187 158,171 215,537 145,234 179,361 177,311 163,804 156,448 161,365 227,870 146,656
고급숙련기술자 189,033 189,379 169,625 175,906 159,267 261,220 161,120 198,567 202,528 169,946 188,392 160,896 255,233 174,137 214,514 218,722 179,154 196,898 166,433 265,599 183,359
중급숙련기술자 170,126 168,064 153,762 148,700 140,660 227,626 143,957 170,875 160,116 151,310 156,364 148,624 233,184 138,642 176,256 163,851 158,289 162,349 158,090 253,960 149,534
초급숙련기술자 157,450 142,866 125,508 128,933 133,165 134,872 132,161 152,104 142,380 136,883 140,151 139,643 140,331 130,960 155,909 150,383 141,039 147,296 140,341 147,578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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