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요령은 입목의 굴취·옮겨심기·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목굴취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임산물 운반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옮겨심기가 잘 안되는 수종이라도 옮겨심기 1~3년전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를발달시키면 사름률(활착율)을 높일 수 있다.
2. 뿌리돌림
일반적으로 조림후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가 있으므로 옮겨심기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줄기의 뿌리에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사름률을 높여야 한다.
가. 시기 및 회수
뿌리돌림의 시기는 한창 더위 또는 추운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실시한다. 나무 생장이 시작직전인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무의 생육이 약한 나무는일시에 전량을 뿌리 자름을 하게 되면 수세가 약화되어 말라 죽을 우려가 있으므로 1년에2~3회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뿌리 자름을 실시하되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 법
뿌리돌림의 지름 크기는 수종에 따라서 천근성(얕은 뿌리) 수종은 넓게, 심근성(깊은 뿌리) 수종은깊게 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근원경의 3~5배 정도가 되게 하나 수종에따라 5~10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판다.
돌려서 팔 때 측근을 모두 끊게 되면 나무가 흔들릴 염려가 있으므로 4방에큰 뿌리를 3~4개 남기되 남길 뿌리는 15cm의 쪽에 둥글게 껍질을 벗겨 뿌리 자름의 효과를내도록 한다. 작업시에 파낸 토양은 메우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식토나비료 등을 섞어서 원상태로 메운 다음 밟아주고 물주기는 하지 않는다.
다. 수분 증발억제제 살포 및 관리
(1) 뿌리 자름으로 인하여 나무 체내에 수분이 부족될 우려가 있으므로 잎면에 수분증발 억제제를 살포하여 주는 것이 좋다. 수간에는 수분증발과 병해충, 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이 데는 피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새끼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준다.
(2) 웃자란 가지나 꽃․눈 등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뿌리 자름으로 인한 수목의 쇠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옮겨심기(이식)
가. 굴 취
(1) 준비작업
굴취작업 2~3일전에 충분한 물주기를 실시하고 수관의 30%이외의 가지를 고르고 전정토록 하며, 하단 가지나 뿌리 주부위의 움싹을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운반이 편리하게 한다.
(2) 분의 크기
뿌리분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나수종, 토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뿌리돌림 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통례이며, 분의 지름은 근원경의 3~5배(또는 수종에 따라서 5~10배), 깊이는 측근의 발생밀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위까지로 하되, 뿌리의 발생상태를 보아 다소 조절하여 실시한다.
(3) 분뜨기
(가)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여 수직으로 파내려가되 분의 외부로 돌출되는 뿌리는 분보다 조금 길게 하여 톱으로 자른 다음 잘드는 칼로 깨끗이 다듬어주어야 하며 단면을 잘 다듬어가면서 새끼로 단단히 감아 내려간다.
(나) 새끼감기가 끝나면 밑 부분으로 비스듬히 파들어가 곧은 뿌리를 자르고 나무를눕힌 다음 다시 새끼를 아래위로 감아준다.
분흙을 보호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새끼나 가마니가 이용되나 토질이 사질토양이고 분이 쉽게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목 또는 판자를 이용하여 분을 만드는방법이 있음. 이 방법은 수목의 주위를 정사각형으로 파고 판자 4개를 사면에 부착시킨 다음 바닥을 판 후 판자를 넣어 상자를 완성시킨다.
(다) 옮겨심기가 곤란한 수종이나 토양이 불량하여 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생명토와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면 잔 뿌리발생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분도 양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라) 특히 소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 침엽수를 가을에 옮겨심기할 때에는 반드시 생명토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여야 봄철에 추위와 바람의 피해를받는 일이 없게 된다.
나. 운 반
운반중에는 분이 깨지거나 나무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키가 작은 나무는 큰 문제가 없으나 키가 큰 나무인 경우 짧은 거리는 목재운반용 썰매 등으로 운반할 수 있고, 거리가 먼 곳은 트레일러나 대형자동차 등의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나 교량, 기타 장애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충분히고려되어져야 한다. 옮겨심을 나무의 운반시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중 분이 깨지거나 흙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분 보호를 철저히 한다.
(2) 분이 충격을 받으면 깨어져 가는 뿌리가 잘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며 특히 비포장 도로를 운반할 때는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를 깔아준다.
(3) 가지는 간편하게 묶어서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목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가마니, 짚 등 완충재를 끼워 넣어 준다.
(4) 이중 적재를 피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강우시에는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다. 임시심기(가식)
굴취한 나무는 즉시 운반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 심기를하여야 한다.
임시심기 장소는 바람이 없고 습도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방풍 및 햇볕 가림설비를 해주어야하며, 오랜 시간이 요하는 경우에는 뿌리분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 물을 주어야한다.
4. 나무심기(식재)
가. 나무심는 구덩이 파기
구덩이의 크기는 분크기의 1.5~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척박한 토양에서는 비옥지보다 좀더 크게 파야 한다.
바닥의 흙은 뿌리의 생장이 잘되도록 부드럽게 고르게 펴 주어야 하며, 살균제및 살충제로 구덩이를 소독해 주는 것도 좋다.
나. 뿌리 밑 거름주기(기비)
뿌리 밑의 시비량은 나무크기에 따라 다르나 잘 썩은 퇴비를 본당 5~15kg씩 구덩이 바닥에 넣고 5cm이상의 흙을 덮은 후 나무의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목 앉히기
나무를 구덩이에 넣을 때는 본래 심겨졌던 높이 보다 약간 깊게 곧바로 세워야하며 옮겨심기 전 장소에서 향하고 자랐던 방향대로 맞춘다. 또한 수목이 구덩이에완전히 고정되면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되 새끼는 절단하고, 썩지 않는 고무줄 등은 잘라서 별도로 폐기조치 한 다음 심는다.
라. 흙덮기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여 뿌리사이에 분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밟아주고 구덩이에 1/2~1/3가량 흙이 차면 물을 공급하고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다시 흙을 3/4 높이까지 채우고 물을 준 후 나머지 흙을 덮은 다음 지표면에 썩은 낙엽이나 목재 칩 등을 덮어 주어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마. 수분증발 억제제 살포 및 줄기 싸주기
나무 잎면에서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발억제제를 잎면에 살포하고 또한 옮겨심은 나무가 밀식한 지역에서 굴취하였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 데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끼를 감고 진흙을 바르거나 기름종이를 감아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
바. 지주설치
옮겨심은 나무는바람이나 사람, 동물 등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쓰러질 우려가있으므로 지주 또는 당김줄을 수고의 1/3정도 높이로 설치한다.
지주는 껍질을 벗긴 원목이나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각종 파이프나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하며, 당김줄은 철선이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다.
(1) 나무높이4.5m 이상되는 독립수는 지주의 버팀틀이나 당김줄을 설치하는 것이좋으며 지주 및 당김줄의 경사각은 60°로 한다.
(2) 나무높이4.5m 이하의 나무는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의 지주를 설치하며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하고 나무심을 구덩이에 지주가 박힐 경우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정도 깊게 박는다.
(3) 나무높이1.2m 이하의 나무는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경우 단각형으로 설치해도무방하며 지주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이상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한다.
(4) 모아 심은 경우 연결체형으로 몇 나무씩 묶어서 지주를 설치한다.
5. 사후관리
가. 물주기
(1) 물받이 설치는 수관폭의 1/3정도로 하거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높이 10cm정도로 나무 주위에 둥글게 흙을 막아 물 주입시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2) 시기 및 회수
온도가 높은 한 낮을 피하여 일출, 일몰시에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여름동안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큰 나무의 경우는 주 1~2회 정도,1~2시간 정도 토양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가뭄시에는 강우시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물주기를 한다. 또한 비닐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에 매달아 구멍을 뚫어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나. 배 수
습한 곳이거나 여름 우기에 물이 고이는 곳은 배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낮은 습지는 흙을 북돋아(성토) 나무심기를 한다.
다. 추위․바람피해 방지
얼음피해가 우려되는 수종이나 추운바람을 받는 지역 또는 온난화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은 나무는 추위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1) 나무 전체를 짚 등으로 싸서 보호한다.
(2) 토양 얼음 예방을 위해 지면을 왕겨, 짚, 낙엽 등으로 덮어준다.
(3) 추위․바람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한다.
라. 바람막이
바람이 심한 시기나 바람맞이에 식재하였을 경우는 과도한 수분의 증발 및 쓰러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람막이 벽을 설치한다.
마. 가지고르기 및 전정
옮겨심기한 나무의 가지고르기는 옮겨심기 이전에도 하지만 옮겨심은 후에도 수세와 회복전망을 수시로 관찰하여가지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생립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기한 수목보다는 독립수를 굴취하여 옮겨심기한 경우에는 가지량이 많아 과도한 전정은 나무의 힘을 약화시키므로주의하여야 하며, 나무 모양을 보아가며 수관 하부에 광선을 적게 받는 가지나 잎, 병든가지등을 제거한다. 또한 상록수는 손상되었거나 부러진 가지 외에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 비료주기
화학비료는 뿌리가 새로 발생한 후 양분 흡수가 가능할 때 비료 주기하는 것이 좋으며, 비료량은 식재지의 토양과 나무의 생육상황을 감안하여 3요소를 조절하여 주어야 하며, 비료주는 시기는 얼음이 녹은 후에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주지 않도록한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썩은 퇴비를 줄기 지름의 5~8배 정도 거리로 나무의 둘레를 폭 20~30cm 깊이 20cm로 파고, 퇴비를 구덩이 당 6~10kg씩 넣은 다음 복토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안)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제3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②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존치하는 구간
③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동‧식물 서식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수고 높이만큼의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공간으로 한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발생한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
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 두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①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한 그루의 나무 재적(부피) 중 실제로이용 가능한 원목의재적을 나타내는 조재율(造材率)을 수치화하여 발표하였다.
○ 기존의 조재율은 수종(나무종류)별이 아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여 침엽수의 경우 85%, 활엽수의 경우 70%를 적용해 왔다.
○ 그러나 기존의 조재율은 임목매각 현장에서 임목이 가진재적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국유림관리소 등에서수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재율의 개발과현재의 조재율 수치 또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 이번에 소나무를 포함하여 여섯 수종을 대상으로 조재율을 도출한 결과,조재율은 수종이나 임상별(침엽수, 활엽수)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종을 통합하는 단일 조재율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 조재율 도출 대상 수종은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신갈나무까지 총 여섯 수종이다.
○ 산림 내 모든 수종의 조재율은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20㎝에서 전체 재적 대비 약 80%, 30㎝에서는 약 85%, 40㎝ 이상이 되면 90%를 넘어, 전체 재적 대비 이용 가능한 양을 알 수 있다.
□ 산림에서 벌채되는 임목은 목적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야 개체목의 재적 평가,국산재 원목공급량 및 자급률 등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원목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하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부분(그루터기, 초두부, 가지, 수피 등)을 제거한 나머지 원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업적 이용량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출한 흉고직경급에 따른 조재율을임목매각 현장에 적용하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목 재적가치를 산정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목의 조재율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원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두부(初頭部: 나무의 꼭대기 부위, 수관의 끝)와수피(나무껍질)를 제외한 목질부를고려하여 도출하였다.
○ 벌채(나무베기)되어 이용되는 나무는 일정크기 이상의 지름을 가져야 하므로 줄기 중 초두부의 일정 지름 크기 이하는 버리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말구직경(줄기 중 이용하지 않는 초두부에 대한 직경)’으로, 보통 말구직경 6∼10㎝ 이하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그리고 벌채된 나무를 일반 판재(板材), 각재(角材) 등 용재(用材, 건축이나 가구 등에 쓰이는 재목)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피를 버리고 목질부위만 이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러한 요건을 고려한 조재율을 제시하게 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손영모 박사는 “조재율이 임목매각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번에 발표한 조재율을임목매각, 거래 현장에서융통성 있게 조정ㆍ이용한다면현재 발생하는 재적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국산재 원목 공급량과 자급률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자료 : 1. 조재율 도출 관련 자료
2. 조재율표
3. 조재율표 요약
4. 관련 이미지 1장
[첨부자료 1] 조재율 도출 그림
가. 수종별 이용가능한 원목이용률 ( 줄기 중 말구직경 10cm 이하를 버린 임목 이용률)
- 줄기 중 말구직경 10cm 이하를 버린 이용가능한 원목이용률은 흉고직경 10cm 이하에서는 떨어지나, 이후 95%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재율 분석은 수종별로 시도하나, 분석 결과 수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최종적으로는 모든 수종에 적용 가능한 단일 ‘조재율표’ 제시
나. 수종별 목질부 재적률 ( 줄기 중 수피를 제거한 목질부 이용률)
- 흉고직경 10㎝ 이하일 때는 수피를 제외한 목질부 재적률이 86~88%정도이나, 20㎝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수종별 조재율(상업적이용률)
(원목이용률 × 목질부 재적률)
- 조재율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준인 침엽수 85%, 활엽수 70% 와는 약간 차이를 보임.
- 침엽수 및 활엽수 간에 조재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종 간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수종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흉고직경 20㎝ 이하일 때 조재율은 약 80%였으나, 30㎝ 일 때 약 85%,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조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