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후 조림비 개인부담금 내용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림지 정리작업”은 조림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고 “조림사업비 전체의 90%를 지원(자부담 10%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림사업 지원조건(’20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나. 조림사업 신청면적과 최종 조림실행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야가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