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5 09:31:45

처리상태완료

1. 산림소유자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 후 산림소유자 A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았을 경우 위임받은자 B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위임을 받은자는 농업인・임업인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소유자 A명의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하였지만 A로부터 사용동의 받은 B(임업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6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A라면, A가 아닌 자(B) 명의로 관상수 재배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버섯재배사 허가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8.21 16:52:23

처리상태완료

본 질의하는 토지는 농림지역내 임업용산지입니다. 

본인은 버섯재배사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 구상중입니다. 

현재 토지는 농림지역내 임업용산지라 농업,어업,임업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농업,어업,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 시 어떤 것으로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나목 (5)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농림어업인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3호(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규정에 해당된다면 농림어업인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림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관계부서(농지, 산지, 어업)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업인 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07.05 01:35:00

처리상태완료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임업인 요건중 
2항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종사하는자 에만 속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준비중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7-083375)은 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인데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 

*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준비 중으로 임업인의 요건 중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만 속함​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임업인'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는 임업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한, 임업진흥법 제2조 제4호는 '임업후계자'를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에서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임업인을 인정받아 산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공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하며,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경영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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