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5. 10:2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토석채취
토석채취중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시작업로 설치 가능한지
토석반출을 위한 임시작업로 및 임시물량장 설치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질의내용
00산업단지의 토석채취 인허가 완료 후 인근해역에 바지선을 이용, 토석반출을 위한 산지(임야)에 임시물량장 설치 및 임시작업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시물량장 및 임시작업로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021.04.12 13:05:1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47924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를 위한 산물처리장,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o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비고 3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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