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8.3.27.hwp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8. 3. 2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준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7.9

7.9

5.5

5.5

[산재보험료]

: 4.05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7.9

7.9

5.6

5.6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6.6

6.6

ㅇ 일반건설

- : 2.93 -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7-123,

2017.12.26.)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7.1

7.1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7

6.7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5

7.5

6.8

6.8

ㅇ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3

7.3

7.8

7.8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2

7.2

8.3

8.3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1.7

[연금보험료]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6.8

6.8

7-12개월 (365)

7.4

7.4

6.9

6.9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9

7.9

ㅇ 일반건설

- : 1.97 -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4

8.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0

8.0

6.4

6.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0

8.0

6.6

6.6

7.38

ㅇ 일반건설

- : 2.15 -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8

7.8

7.6

7.6

36개월초과(1096)

7.7

7.7

8.0

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ㅇ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8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20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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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토목) 11.6%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3.9%


건강보험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8%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


이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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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설계시 제비율 적용기준(개인의견)


간접노무비 10.9%(조경)


산재 9.0%

고용 0.9%


건강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 6.55% 이윤 15%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0%


이의있으시면 저도 배우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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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1.6

10.9

11.6

[산재보험료]

: 3.9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6.11.22.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0

5.5

6.0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1.3

10.6

11.3

6.2

5.7

6.2

1336개월

(1095)

10.6

9.9

10.6

6.6

6.1

6.6

37개월이상

(1096)

10.6

9.9

10.6

6.4

5.9

6.4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0.7

10.0

10.7

6.3

5.8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0.4

9.7

10.4

6.4

5.9

6.4

1336개월

(1095)

9.7

8.9

9.7

· 0.56 :

준설,토공사

6.9

6.4

6.9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9.7

8.9

9.7

6.7

6.2

6.7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0.0

9.2

10.0

6.3

5.8

6.3

6.55

50억 이상

6.4

5.9

6.4

712개월

(365)

9.7

8.9

9.7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8

6.3

6.8

1336개월

(1095)

8.9

8.2

8.9

37개월이상

(1096)

8.9

8.2

8.9

6.7

6.2

6.7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0.1

9.3

10.1

6.2

5.7

6.2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9.8

9.0

9.8

6.4

5.9

6.4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9.0

8.3

9.0

6.8

6.3

6.8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9.0

8.3

9.0

6.6

6.1

6.6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6-781)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6-781)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850억이상

3등급 : 850500억이상, 4등급 : 500360억이상

5등급 : 360200억이상, 6등급 : 200130억이상

7등급 : 13080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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