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위험조경수(소나무)벌목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백승대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 주출입구에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너무 크게 자라서 태풍이나 폭설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서 벌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파트단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를 접수하였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만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하고, 벌목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는 확인하여 줄 수 없으니,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하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한 바,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방제처리(소각, 파쇄, 매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현실상 벌목을 하여 방제처리 할 수 있는 공간 및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벌목하여 아파트 내부에 쌓아 놓아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나무를 철사로 서로 연결하여 놓았으나,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하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조경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 되었다면 벌채하여 이동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재차 전화를 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해 주기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는 벌채에 대하여는 감염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기 위하여 벌목업체(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동금지로 인하여 벌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의 신청내용에 굴취.벌채장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굴취만 되고 벌채는 안되는 지요?
채선충 감염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면, 계속하여 위험수목을 방치하여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6.08 09:42:5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반출금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벌채된 소나무류를 미감염확인증 발급을 통해 이동 가능한지
나. 벌채된 소나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각, 파쇄 등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에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 미감염확인증을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는 “가”, “라” 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나.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다.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4. 나아가, 위의 “다” 항목에 따라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소각, 파쇄 등 방제하고자할 경우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산림청 고시(제2016-93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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