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산지의 소유권 확보관련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69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 산지의 소유권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사업부지는 전체사업부지 33,170㎡ 중 산지(임)는 10,345㎡로서, 단독주택 30호 이상 신축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며 동법 21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토지사용승락서)을 100%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20조의6 및 별표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30호 이상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의제처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지의 소유권을 확보(자기소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업부지는 현재 사업승인신청 및 인허가 절차 진행중이며, 가능한 정확하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04.30 06:05: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지가 자기 소유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의 목적이「주택법」에 따라 산지전용 의제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마목11)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