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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 (1).hwp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3

12.6

[산재보험료]

: 3.7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8.12.27.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

12.8

11.5

12.8

8.2

7.3

8.2

1336개월

(1095)

12.8

11.4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9.1

8.2

9.1

5- 50억 미만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6

11.2

12.6

8.9

8.0

8.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

12.8

11.4

12.8

9.2

8.3

9.2

1336개월

(1095)

12.7

11.4

12.7

· 0.56 :

준설,토공사

10.0

9.1

10.0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12.7

11.4

12.7

10.1

9.2

10.1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2.4

11.1

12.4

8.1

7.2

8.1

8.51

50억 이상

8.4

7.5

8.4

712개월

(365)

12.6

11.3

12.6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9.2

8.3

9.2

1336개월

(1095)

12.6

11.3

12.6

37개월이상

(1096)

12.5

11.2

12.5

9.3

8.4

9.3

추정금액 800억원이상

(,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7

10.4

11.7

7.5

6.6

7.5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1.9

10.6

11.9

7.8

6.9

7.8

일반건설 :2.15 :2.29

특수 및 기타 : 1.38

철도 또는 궤도 : 1.81

중건설 : 2.66

1336개월

(1095)

11.9

10.6

11.9

8.6

7.7

8.6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11.9

10.5

11.9

8.7

7.8

8.7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 2016.12.1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6-363(2016.6.22.)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 고시 제2017-8(2017.2.7.)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800억이상은 추정금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8-90(2018.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국토부 고시 제2018-462(2018.7.26.) 고용보험범 시행령)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950억이상

3등급 : 950550억이상, 4등급 : 550400억이상

5등급 : 400220억이상, 6등급 : 220140억이상

7등급 : 14078억이상(고시금액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6-781)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출처


https://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345&pageIndex=1&boardId=PPS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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