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전용(변경)시 재해위험성검토 관련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0조2항1호차목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관련조항 신설 이전에 산지전용협의를 마친 후(2015.11.9., 면적 30,492㎡), 금회 지적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구역 내 산지면적이 증가(30,492㎡→31,372㎡, 증880㎡)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 (2015.11.25)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첨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020.06.16 10:17: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최초 산지전용협의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신설 전인 2015년에 득(면적 30,492㎡)하였는데, 금회 면적을 추가(변경면적 31,372㎡)하려는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235호, 2016.12.30.≫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고 금회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880㎡)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2019.06.28 17:00:31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허가 관련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1.14 14:36:00

처리상태완료

질문 두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산지전용허가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2. 산지전용허가지에 가처분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관련 묘지봉분 중심에서 5m 이격하는경우

성명OOO

등록일2019.01.01 18:15:27

처리상태완료

- 수고하십니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별표4, 1항 마호의 13번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부지와 인접부지가 지번 및 소유권이 다르고 또한 인접대지에 묘지가 존재하는데 전면도로 및 인접대지에서 묘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해야하는지요? 
- 묘지 진출입에 방해도 않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그리고 묘지 연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이기에 이와같이 질의합니다. 
- 법의 내용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3) 규정과 관련합니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묘지(유연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묘지 중심부로부터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는 5m 이내(3m 정도)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던지 아니면 묘지연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3) 에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래참조)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나. 따라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안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9.13 15:18:44

    처리상태완료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1) 을 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이라고 되어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480, 2013. 12. 27., 민원인]에 보면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상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봤을때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체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축조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만 하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인지 

    2) 아니라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의 지분만큼만 구분하여 전체토지가 아닌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지분별 토지의 구분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서는 제출한다고 했을때) 

    산림청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단독주택 설치 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자기 지분(3분의 1)을 초과하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 산지전용시

    성명OOO

    등록일2018.04.11 18:45:45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시 진입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고시 공고를 한 도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꼭 지목이 도로여야 하는지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으면 보전산지에서 말하는 도로로서 볼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은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가 되었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계단식 산지전용에 관한 질의 
    o 질문1) 계단식 산지전용의 기준은 대상사업부지의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비탈면의 높이가 15m로 몇 개의 비탈면이 생겨야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아니면, 비탈면 높이에 상관없이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이렇게 사업부지가 형성되면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o 질문2)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4이하로 하면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안주어도 되는지요? 

    o 질문3)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이하로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두거나, 비탈면 15m에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단을 두면 계단식 산지전용대상이 안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비탈면의 개수와 상관없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울기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1:1.4이하로 하더라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 따라 비탈면에 옹벽도 포함되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따라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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