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2011-0763776) 민원내용은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이란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기존 농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구조변경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하나로서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산림보호구역 내 편입된 농가주택에 대하여 시설 노호화 등에 따른 보수 관리를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인허가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량시설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OOO, 전화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메일 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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