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허리 노린재 방제대책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가평특산물 가평잣을 생산 가공 하는 사단법인 가평잣협회 회장 이규열 입니다
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가 2년전부터
잣나무에 해충인 허리노린재해충으로 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잣생산량이과 결실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원재료값 상승으로인해 업체를비롯 소비자에게 까지
피해가 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 했습니다 가평군의 특산물 잣에 명성을 다시첮기위해서는 해츙방제 밖에없는데 우리가
기댈곳은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든 드론방제든 올해 벙제를 해줘야만 지난해와같은 현상이없을거 같아
글 올리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드론 조종사자격증 까지 취득한상태 이며
드론도 확보했습니다.
단지 약제를 확보못한 상태라 산림청에서
해충약제를 선택해주시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제가 가능하지만 산림청에서 방제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나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에 애쓰시는 모습에
박수 보내드림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7 17:57:1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75562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나무허리노린재는 잣나무 구과에 피해를 주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나, 가평지역 피해 잣나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 또한, 전년도에 약제 직권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에 우선 비식용 전제로 약제 등록을 추진중이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경기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될 경우 금년 5월이후 가평·포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식용 전제로 약제시험, 농약 잔류시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1).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김판중 ☎042-481-4066, FAX 042-481-4109, 이메일 pj673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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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의 수목방재작업은 나무병원만 할수 있는지 교직원이면가능한지

각급학교의 수목관리는 현재 학교교직원들이 방재 및 수목전지 작업을 하고있는 현실 입니다. 각급학교 방재작업을 나무병원이 하지않고 교직원들이 할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25 16:15:31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495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내 수목을 해당 교직원이 수목진료 하는 경우 처벌대상 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 예외 내용에 포함되므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 등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위법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건전한 수목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민원 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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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병충해 방제약

성명OOO

등록일2019.01.10 19:08:45

처리상태완료

친구와 나무의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해 안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싶어 문의합니다. 

1. 우리나라는 조경수에 사용하는 공인된 병충해 약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2.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조경수에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3. 제가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를 삺포하는 것은 불법이냐?"하고 물으니 제 친구 왈 "공무원이 하는 행위라서 처벌하지 못할 뿐이지 불법이다"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 
‘ 임업인에게 희망을 ! 국민에게 행복을 !’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김준헌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901-189687)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조경수에 사용되는 약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 

1. 조경수에 사용되는 공인된 병충해 약제는 있습니다 . 
- 국내 분포하는 수종은 약 1,200 종이며 병해충은 약 1,500 종으로 기주 중복을 제외하면 608 종의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약 20 개 수종에 450 개 제품이 등록 이용되고 있습니다 .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6 년 부터 적용약제 확대를 위해 생활권 수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조경수에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 
- 현재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1 수종 1 병해충에 대해서만 약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에 사용되지만 , 해당 약제가 조경수에도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 조경수에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여러 수종이 혼생하고 있는 산림 또는 생활권에서는 개별 수종마다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 현재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목 대상 농약 등록을 위해 기수 수목별 , 병해충별 그룹화를 통하여 , 등록 약제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 수목원등의 경우는 등록된 유기농자재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준헌(전화 02-961-2672)으로 연락주시 
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찾아뵙는 산림청 ’, ‘ 도와드리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준헌 ( 전화 : 02-961-26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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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에 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8.12 16:08:1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흥(연성정수장 담밑)의조그마한 임야에 묘목(과일나무)을 몇그루식재하였는데, 어디에서 해충이 번져왔는지 송충이가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1431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문"에 대한 답변 :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과일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는데, 송충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송충이'는 '솔나방'의 유충으로써 과일나무를 가해하지 않고 소나무, 곰솔,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민원인께서 과일나무(수종에 따라 발생하는 벌레도 다름)에 발생한 벌레(유충)을 보고 통칭하여 송충이라 칭하신것 같아,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해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민원인 전화는 '고객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된 상태'라는 메시지가 수신되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송충이에 대한 방제 약제는 '트리플루뮤론 수화제 25%(상표명 : 알시스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식재하신 과일나무가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작물(감,밤,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딸기,산딸기,석류,돌배)일때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립나무병원(☎ 031-8008-6648, 담당 권건형 연구사)'에 문의하시고, 그 외 일반 과수작물일때에는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어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노동문, 전화 042-481-4066, 팩스 042-481-4109, 이메일 rumbo2noh@korea.kr)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3.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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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성명OOO

등록일2017.10.10 15:36:0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법이 공포되고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는지요 . 그리고 그후 교육장소 지정 등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접수번호 : 2AA-1710-052357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욱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 의> 2018년 6월 시행 예정인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 

<답 변> 가.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 마련을 위하여 도입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반영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28일 시행예정입니다. 

나.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행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마련을 위하여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양성기관은 법 시행 이후 양성기관 지정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될 예정임으로 2018년 6월 이후에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양유진(이메일 eugune0326 @korea.kr, 전화 042-481-4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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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과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7.06.05 21:09:06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보호법개정에 따른 법조항 해석관련입니다. 
부칙 제3조 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에 관한 경과조치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은? 
가. 조경식재공사업을 사업체에서 나무병원에 준하는 업무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숲가꾸기 및 방제업무 등을 해온 경력으로도 인정되는지요 

2. 근로자로 종사한 자라 함은? 
가.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요 
나. 계약직등 비정규직으로써의 업무수행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o 이화동 고객님께서는 2018. 6.28.일 시행 예정인 산림보호법 부칙(경과조치)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과 근로자의 법적 해석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o 우선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18. 6월 시행예정인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상의 
산림사업의 종류 중 나무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o 한편,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에 따라 

o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시․도지사에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자 

o 또는 산림사업법인 변경 등록 시 시․도지사에 제출한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o 이화동 고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 공포('16.12)되어 '18년 6월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등의 규정 신설을 위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처리와 관련한 솔직한 평가를 해 주시면 민원처리 업무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아무쪼록 OOO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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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혹벌 방제법좀 알려주세요

성명OOO

등록일2017.02.09 16:54:50

처리상태완료

저는 밤나무를 재배하고있는 농민 입니다 

밤나무 혹별 방제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김준헌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702-051823)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밤나무혹벌" 방제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밤나무혹벌의 생태입니다. 
1. 연 1회 발생하며, 눈의 조직 내에서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2. 월동유충은 맹아기(4월)이전에는 육안으로 피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3. 겨울눈 속의 유충은 3월 하순-5월 상순에 급속히 자라며, 충영은 4월 하순-5월상순에 팽대해져서 가지의 생장이 정지됩니다. 
4. 노숙유충은 5월 하순-7월 상순에 충영내 충방에서 번데기가 되어, 7-9일간 성장 후 성충으로 우화합니다. 
5. 성충은 약 1주일간 충영에 머물러 있다가 구멍을 뚫고, 6월 하순-7월 하순에 외부로 탈출하여, 새눈에 3-5개씩 알을 낳습니다. 
6. 성충의 수명은 4일 내외이고, 산란수는 200개 정도입니다. 잎 눈에 산란된 알은 30일 내외의 알 기간을 거쳐 8월 상순-8월 하순경에 부화하여 잎눈 속에서 유충 상태로 월동합니다. 

다음으로 방제 방법입니다. 
1. 성충 발생 최성기인 7월 초순경에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1,000백액을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합니다. 
2. 석추, 유마같은 내충성이 강한 품종을 재배합니다. 
3. 동절기에 강한 정지전정을 실시하고, 추비(하비)를 주어 7월 중순 이후 결과지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4. 천적인 중국긴꼬리좀벌을 4월 하순-5월 초순에 ha당 5,000마리씩 방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린병해충연구과 김준헌 (전화 02-961-2664) 또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임업생산담당(대표전화 055-254-38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는 산림청’, ‘도와드리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준헌 (전화: 02-961-2664) 

붙임 1. 민원신청서. 
2. 국민신문고1AA-1608-1466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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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7.11 16:53:19

처리상태완료

1. 첨부한 사진과 같이 소나무에 병충해가 온거 같습니다. 
몇주만 그런데 살균 살충제를 살포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2. 주목입니다...꼭 중간 부분만 병들어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7-0678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파트 단지내 식재된 "소나무와 주목의 고사원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입니다. 
가. 소나무와 주목의 부분 고사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닙니다. 
나. 아파트 건축 당시 땅속에 건축물 자재나.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흙으로 복토한 땅에 
나무를 식재하여 지금까지는 나무가 어려서 큰 문제가 없었으나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도 함께 뻗어서 현재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폐기물에 의해 나무가 부분적으로 고사하는 증상입니다. 
다. 해결방안은 땅속 파서 폐기물을 걷어내고 흙으로 복토한 다음 재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 없이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빕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 최광식(02-961-26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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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방제계획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7.20 18:56:53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시 제출하는 재선충방제계획 조사방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 소나무류 조사대상목이 흉고직격 6cm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건가요? 
(흉고직경 2cm, 4cm) 

2. 1.2m 가슴높이에서 2cm괄약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수고 1.2m 미만의 어린 소나무류는 현장조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 1.2m 보다 작을 경우 흉고직경 측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방제계획서 작성시 흉고직경 6cm미만은 설계품이 없는데 6cm미만은 어떻게 설계서에 적용하면 되나요? 
(매몰,파쇄,훈증품등 적용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민원내용 
산지전용시 제출하는 재선충병방제계획 조사방법에 대하여 문의 

질의 1) 소나무류 조사 대상목이 흉고직경 6cm미만일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지? 

답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조사대상은 우선 방제할 대상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방제 대상목일 경우 흉고직경 6cm 미만이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방제 대상목은 흉고직경 기준이 아닌 나무의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질의 2) 1.2m 가슴높이에서 2cm 괄약으로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수고 1.2m 미만의 어린 소나무류는 현장조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수고 1.2m보다 작을 경우 흉고직경 측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3) 방제계획서 작성시 흉고직경 6cm미만은 설계품이 없는데 6cm미만은 어떻게 설계서에 적용하면 되는지?(매몰, 파쇄, 훈증품등 적용시) 

질의 2번, 3번 답변) 
o 재선충병의 방제사업의 예정가격 산정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제 대상목 조사방법 및 기준, 품 적용 등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규정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현 품셈에는 흉고직경 6cm이상 되는 방제대상목에 대한 매몰, 파쇄, 훈증품등 적용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흉고직경 6cm미만 및 수고 1.2m이하의 방제 대상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자 등과 협의하여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o 다만, 산지전용지에 대한 방제계획서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지전용지역내 피해고사목 및 벌채·굴취 대상목에 대하여 어떻게 방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방제 대상목 모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정한 방제방법을 반영하여 방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노희부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nhb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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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목좀벌레 방제

성명OOO

등록일2016.05.16 04:35:2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산림에 대한 귀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천안에서 호두나무를 6년째 키우고 있는자로 품종는 신령(접목묘)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호두나무가 고사하여 알아본결과로는 오리목좀벌레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1. 기존의 피해목은 어떻게 처리함이 가장 효과적이며 

2. 피해를 방제하려면 어떻한 예방 방법이 있는지 

3.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1)피해 고사목은 소각 또는 훈증처리 
2)예방방법은 호두나무 밭의 토양소독처리 
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고상현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리나무좀은 건전한 나무보다는 수세가 쇠약한 나무, 고사목을 주로 가해합니다. 
나무에 침입하여 굴(갱도)을 만들고 균을 배양하기 때문에 수세가 현저하게 쇠약해져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동한 성충이 4~5월에 출현하여 줄기에 구멍을 뚫고 침입합니다. 
산란은 갱도 끝 부분에 무더기로 합니다. 

기존의 피해목, 고사목은 방치시 증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여 소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나무좀은 생활사 중 토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토양소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양 중의 다른 병해충으로 인해 나무의 수세가 쇠약해질 경우 침입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럴 때는 건전한 나무를 유지하기 위한 토양 소독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세가 쇠약한 나무는 성충이 출현하는 4월 초중순에 페니트로티온 유제(50%) 1,000배액을 줄기가 흠뻑 젖도록 10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침입한 구멍이 많지 않다면 구멍에 페니트로티온 유제(50%) 100배액을 주사기로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내년에는 끈끈이롤트랩을 줄기에 감아 침입하는 성충을 방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연구과(담당 고상현, 전화 02-961-2673, 이메일 shkoh@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뵙는 산림청’, ‘도와드리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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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병해충 방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4.26 10:28:34

처리상태완료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수(종려, 홍가시)에 탄저병에 예방목적으로 베노밀(카바메이트계 침투성살균제)와 티디폰(트라이아디메폰)을 각각2회 1주일 간격으로 교대살포를 지시하였습니다. 
베노밀과 티디폰을 동시에 정량으로 희석하여 살포할경우 가로수에 약해를 입히는지와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각각 살포할경우와 동시에 섞어서 살포할때의 탄저병예방효과의 차이와 
만약 동시에 섞어서 살포가 가능하다면 정량으로 희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서상태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려 탄저병에는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습니다. 

홍가시나무 탄저병은 아직 공식보고된바 없으며, 아마도 점무늬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무늬병 약제는 마이클로뷰타닐 수화제와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2약제의 약제 혼용여부는 종려, 홍가시나무에 실험된바 없으나, 농약업계에 문의한바 약해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일부 가지에 살포하여 보시고 약해유무를 판단하시어 전면 살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약제 혼용은 1가지 약제를 충분히 물에 현탁 후 다른 약제를 현탁시키시면 되며, 약제 농도는 단독 살포시의 농도와 같습니다. 
문의하신 약제중 베노밀은 현재 환경호르몬 발생 추정 약제로 담당부서에서는 타작물의 등록확대를 금지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연구과(담당 서상태, 전화 02-961-2662, 이메일 stseo@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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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상담

성명OOO

등록일2016.04.17 11:13:1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산림보호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성남중앙병원 관리팀장입니다 
상담 내용은 저희 병원의 제일 상징성 있는 소나무가(수령50년) 작년 가을부터 솔잎이 적갈색으로 말라죽어 살충제 살포 2회 올봄4월1회 시리시 했음에도 더 악화 및 전염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실효성있는 방재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자문을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카톡으로 보내신 사진들을 검토한 결과, 수세쇠약으로 인한 소나무좀과 가지마름병에 
의한 피해로 판단됩니다. 

빌딩 주변 정원에서 수세원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로는 
1) 수분부족(충분한 물 공급 부족) 2) 낮은 토심 3) 최근 식재 등이 있으므로, 
수세원인을 창아서 해결하셔야 현재 진행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소나무좀은 수세가 쇠약한 후에 나타나는 이차해충이기 때문에 수세쇠약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사가지에는 나무좀의 유충들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소각처리하셔야 
합니다. 약재 방제는 3월 하순~4월 중순에 페니트로티온 유제(50%)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10%) 
500배액을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합니다. 

답변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에 근무하는 권태성 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02-961-2672, 010-9031-7938, insectcom@korea.kr)이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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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벌레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4.15 09:32:43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집뜰 나무가지에 조그만 검정벌레가 첨부 그림과 같이 엄청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발생원인과 방제방법을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남영우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 정확한 종명까지 동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벌레는 진딧물류의 해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딧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 중 하나로 식물의 줄기나 잎에서 수액을 흡즙하며 종에 따라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며 진딧물의 배설물은 그을음병균의 기생을 유발하여 간접적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딧물류의 발생원인으로는 월동하는 시기의 온도나 중간 기주의 유무 등이 있으나 종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진상의 진딧물의 경우 정확한 종이 파악되지 않아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힘드나 집 주변에 진딧물의 유입원이 될 만한 
밭이나 야산, 노지 등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딧물류의 방제방법으로는 농약을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법이 일반적이며 방제 약제로는 메티다티온 유제나 이미다클로프리드 등과 같은 전용 약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피해받은 가지나 잎을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법이나 우유, 목초액, 이엠발효액 등을 사용하여 방제를 하기도 하며 농가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방제법은 친환경적이나 화학적 방제법에 비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면 화학적 방제법을 추천드리나 만약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 외의 방법으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연구과(담당 남영우, 전화 02-961-2655, 이메일 orangmania@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뵙는 산림청’, ‘도와드리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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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병해충 방제에 관하여(산림병해충)

성명OOO

등록일2016.03.21 08:30:37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및 별표1에 근거하여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에 근거하여 국가, 지자 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등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산림청에서 설명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파트 수목 병해충 방제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지요? 산림소유자가 방제를 해도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방제를 해도 된다는 법적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방제를 해도 된다면 산림소유자가 고용한 일반 소독업체를 통해 방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관리소에도 해야할 업무가 많은데 수목방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말로는 근처 농약방에서 약을 사서 방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나무 몇그루가 고사하고 있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약방은 농약판매업을 하는 주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산림병해충 처방을 내릴수 있는 곳인가요? 

저의 주의분들이 위의 사항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1. 입주민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아파트내의 수목을 방제할 수있는지? 

2. 만약 관리소장이 수목 방제를 할 수 있다면 입주민에게 고용된 소독업자는 왜 수목방제를 해서는 안되는지? 

3. 지역 내 농약방이 수목방제에 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유선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위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정식민원 신청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249439)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관련 자격 문의 

<답변내용> 
o 산림청에서는 2012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업무범위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작물 제외)’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아파트 내 수목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내 수목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수목방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라도 관리사무소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수목병해충 방제 자격이 없는 실내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o 한편 지역의 농약판매상은 수목방제에 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며 단순히 농약판매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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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느티나무진디물치료

성명OOO

등록일2016.02.24 07:42:04

처리상태완료

느티나무 병충해 

느티나무진디물치료에 필요한 약재와 
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 들은건데 성목은 약뿌리기 
불편하여 주사수액으로 방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의 최원일입니다. 
수목보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줄면충(느티나무외줄진딧물)과 느티나무알락진딧물은 느티나무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진딧물류 해충입니다. 

외줄면충은 한국, 일본에 분포하는 해충으로 주로 느티나무, 대나무류, 느릅나무 등을 가해합니다. 느티나무 잎에 표주박 모양의 

녹색 벌레혹은 형성하며 수액을 흡즙가해합니다. 1년에 여러번 발생하며 나무 수피틈에서 알로 월동합니다. 알은 4월 중순에 부화하며 

어린 벌레는 잎의 뒷면에 기생합니다. 방제법으로는 4월 중순 어린 벌레가 나오는 시기에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8%) 2,000배액을 

10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알락진딧물은 한국, 일본, 대만에 분포하는 해충으로 느티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느릅나무 등을 가해합니다. 

이 진딧물은 잎 뒷면에 기생하여 흡즙 가해하므로 잎이 노랗게 변하고 피해가 심한 경우 낙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진딧물도 1년에 여러번 발생하며 알은 나무의 겨울눈에서 월동합니다. 4월 경에 알에서 부화하여 새잎의 뒷면에 기생하며 피해를 줍니다. 

방제법으로는 알에서 진딧물이 부화하는 시기인 4월에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8%) 2,000배액을 10일간격으로 1-2회 살포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이 2종 진딧물 방제제로 등록된 약제는 없습니다만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가 진딧물류에 방제효과가 있으므로 

살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약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약해 우려가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티나무에 발생하는 진딧물류 해충을 나무주사법 (주사수액 주입)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연구과(담당 최원일, 전화 02-961-2654, 이메일 wchoi71@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뵙는 산림청’, ‘도와드리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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