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산지,지목: 임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필지는 자치단체보유 공유재산으로 대부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법을 제외하고는 양성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파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p14)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기타용(축사)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것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로 보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2 14:52: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축사이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대상산지가 되는 축사부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 조치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축사가 설치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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