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단독주택)를 득하여 부지 조성 중 사업목적이 변경

(주택->농업용창고)되고 사업 시행자도 변경(명의변경), 사업부지 변경(면적증가 A=2,990㎡->A=4,813㎡)됩니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 사업목적변경, 면적증가, 기간변경)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허가 받은 것을

취하를 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1.23 09:49: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보전산지에 주택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목적이 농업용창고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자도 변경되고 사업부지면적도 변경(증가)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사항이며, 취소사항은 아님)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된 행정처분(건축허가)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변경되는 사항(사업목적, 사업시행자,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협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