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제출

수고가많으십니다
건축허가와 의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승인후
공사시작을 위해 관할청에 착공계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고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공사착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등의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건물이나 시설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등 건물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후 착공계 제출하지않고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등의 작업이 가능한지?

2020.02.04 17:38: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002-0032436, ’20.2.5) 내용은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o 따라서,「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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