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전용(변경)시 재해위험성검토 관련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0조2항1호차목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관련조항 신설 이전에 산지전용협의를 마친 후(2015.11.9., 면적 30,492㎡), 금회 지적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구역 내 산지면적이 증가(30,492㎡→31,372㎡, 증880㎡)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 (2015.11.25)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첨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020.06.16 10:17: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최초 산지전용협의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신설 전인 2015년에 득(면적 30,492㎡)하였는데, 금회 면적을 추가(변경면적 31,372㎡)하려는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235호, 2016.12.30.≫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고 금회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880㎡)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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