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계변경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않은 부지일부를 넣을수있을까요?

2020.01.20 10:26: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 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지일부를 넣을 수 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3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따라서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4일 이후 기존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적을 증가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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