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 지침의 개요

3. 용어의 정의

. “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

. “소구역골라베기란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와 비병징감염목 등 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을 통해 산정) 소구역골라베기 시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 이후 지침 상에 표기된 소구역모두베는 소구역골라베기로 표기

 

 

. 예찰 및 진단

2. 예찰

. 미발생지역 예찰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국유림관리소,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신설

 

 

 

 

. 발생지역 예찰

 

(3) 예찰시기

()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전수조사를 하기 직전인 89, 12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시료채취 정보는 [별지 3호서식]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신설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 진단 의뢰한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2. 예찰

. 미발생지역 예찰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연접 지역으로의 확산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니터링센터 주관 해당 시··, 국유림관리소, 산림환경 연구기관 등이 합동 예찰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호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진단결과 감염목이 확인된 자치단체에서는 연접한 시구 및 다른 광자치단체의 시구에 검경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발생지역 예찰

 

(3) 예찰시기

() 지상예찰은 피해고사목 등의 누락 없는 방제를 위하여 1차 방제 이전인 59, 2차 방제 이전인 12이듬해 1월에 집중실시

 

 

 

 

 

 

(5) 예찰방법 및 결과활용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시료채취

 

(3) 채취방법

() 시료채취를 위해 벌도한 감염의심목은 방제기간 내 반드시 방제처리

 

(4) 진단 의뢰 및 자료 관리

() 모든 감염의심목 정보는 [별지 3서식]의 예찰신고 및 진단대장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모니터링센터 역할 강화 및 선단지 위주의 정책전환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지자체 간 정보공유로 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에 활용

 

 

 

 

 

󰋯예찰기간 확대로 방제 누락목 발생 최소화 및 하반기 방제사업 조기실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검경으로 인한 확산 방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의심목 정보 관리 강화

 

. 신규발생지 등 긴급대응

 

3. 세부 조치사항

(2) 주변산림 정밀조사(3일 이내)

() 감염목 주변 반경 2이내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3. 세부 조치사항

(2) 주변산림 정밀조사(7일 이내)

() 감염목 주변 반경 10이내 모든 고사목 전수조사

 

󰋯신규()발생 시 기존 2반경 이상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예찰 반경을 10로 변경하고, 정밀예찰 기간을 7일 내외로 조정

. 방제의 시행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 방제기간 준수

 

(2) 피해고사목등 방제

신설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까지 완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사업의 시행

. 현장대리인

(2)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목재의 지속 ---- 한한다)

 

1. 방제시행의 기본원칙

. 방제기간 준수

 

(2) 피해고사목등 방제

() 분산된(점생) 피해고사목에 대해 직영방제를 할 수 있다.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사업은 북방수염하늘소(혼생지 포함) 분포지역은 3월말(매개충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까지,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말(매개충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까지 완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계획수립 및 설계

. 사업대상지 조사

(3) 대상지별 조사요령

() 피해고사목등 방제 대상지

1) 피해고사목등 방제대상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단목벌채 및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대상지는 반드시 전수조사 실시

 

5. 사업의 시행

. 현장대리인

(2)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다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의 (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 목재의 지속 ---- 한한다)

 

 

 

 

󰋯방제방법의 효율성 강화

 

 

󰋯방제기간 완화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산림기술인법 적용

 

 

 

 

. 방제방법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 방제로 구분함

 

 

 

 

 

 

 

 

 

. 예방사업

신설

(3)토양약제주입

(4)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5)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6)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소구역모두베기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신설

 

 

 

() 재선충병 감염

() 전수조사 방법

 

(4) 방제방법

() 작업요령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깊이 810크기로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 매개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모두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80m 내외로 매개충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신설

 

 

 

 

 

 

 

 

 

 

 

 

 

 

 

 

 

 

 

 

 

 

 

 

 

 

 

 

 

 

 

 

 

 

 

 

 

 

 

 

 

. 토양약제주입

. 약제살포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 방제대상목

(3) 비병징목 또는 잠재감염목

(4) 고사된 지 2년 이상 경과하여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 작업방법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소구역모두베기

()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잠재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일정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소각

) 소구역(소군락)모두제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

 

()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 신설

1. 방제방법의 구분

재선충병 방제는 다음과 같이 예방사업, 피해고사목등 방제로 구분하고, 방제는 복합방제(피해고사목 벌채+예방나무주사) 원칙으로 함

- 극심심 지역 : 외곽부터 피해목 제거에 집중, 피해극심지는 모두베기

- 경미지역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목 주변 고사목 병행 제거

- 선단지 : 소구역골라베기와 예방나무주사, 피해지 2내외 고사목 제거

 

. 예방사업

(3) 합제나무주사

(4) 토양약제주입

(5)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6)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7)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소구역골라베기

 

2. 예방사업

. 예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 재선충병 감염

() 전수조사 방법

 

(4) 방제방법

() 작업요령

구멍은 지면으로부터 50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 깊이 710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 매개충나무주사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골라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50m 내외로 매개충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 합제나무주사

(1)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대상목 선정 및 시행범위

 

()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며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하되, 벌채하여 파쇄 등 조치

() 피해목을 기준으로 반경 20m내외의 소구역골라베기를 실행한 후 반경 50m 내외로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되.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범위조정 가능

(3) 사업기간은 2월부터 3(제주지역은 3월부터 4)까지 실행하되,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초일과 말일을 고려하여 실시

 

(4) 방제방법

 

() 작업 요령은 예방나무주사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준용

 

(5) 행정사항

() 합제나무주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까지 필요한 약제 소요량을 산림청에 통보

() 대상목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품은 숲가꾸기 품셈의 풀베기(둘레베기) 품을 적용

() 합제나무주사가 완료된 후 일련번호, 사용약제 및 주입량, 작업일, 작업자 등이 기록된 [별지 제28호서식]의 합제나무주사 표식라벨을 부착

() 합제나무주사가 완료되면 [별지 30호서식]의 합제나무주사 실행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토양약제주입

. 약제살포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3. 피해고사목등 방제

. 방제대상목

(3) 비병징목 또는 비병징감염목

(4)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초두부가 없는 피압고사목 또는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 방제기간

(1)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매년 작성배포하는 우화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매개충 발생 주의보 발령일로부터 5일간까지 보완작업 가능)

 

. 피해고사목등 벌채방법

(1) 단목벌채

() 작업방법

3)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 후 20m 내외 잔존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소구역골라베기

() 작업방법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류를 벌채함. 이 경우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 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고사된 소나무류 제거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또는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에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모두베기

() 작업방법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구역 외곽 2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1) 다음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소나무, 해송은 제외).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2)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소각

) 소구역골라베기, 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의 가지 등 처리

 

() 그물망 피복

1) 대상지

)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선단지 위주의 정책 전환 및 발생정도에 따라 방제방법 다양화로 예산대비 효율성 강화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작업요령 명시

 

 

 

 

 

󰋯소구역골라베기 반영 및 실행반경 조정

 

 

 

 

 

 

󰋯합제나무주사 효과성 입증되어 예방사업에 추가

 

 

 

 

 

 

 

 

 

 

 

 

 

 

 

 

 

 

 

 

 

 

 

 

 

 

 

 

 

 

 

 

 

 

 

 

 

 

 

 

 

 

 

 

 

 

 

 

 

 

 

 

 

 

󰋯용어 통일

󰋯방제대상목 명백히 반영

 

 

 

 

 

󰋯방제기간 완화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예방나무주사 현실반영

 

 

 

 

 

 

󰋯 그루터기 피해가 없는 소나무, 해송은 제외로 작업방법 완화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물망 피복 필요한 지역에 제한

. 행정절차 등

4. 산지전용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신설

 

 

 

 

 

 

 

 

 

 

(3) 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사항

(4) 신설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월말까지 시,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4. 산지전용관리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 제출

(3)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또는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같은 조 7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술초급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산지전용등의 ---- 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사항

(4) 산지전용 등의 담당부서는 산지전용 신청지 인허가 처리결과를 재선충병 방제 담당 부서에 통보

 

 

6. 반출금지구역 해제 절차

. 현지조사 및 해제여부 결정

(1) 일부 행정동리만을 해제하려는 경우

() 산림환경 연구기관에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해제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구 전체를 해제하려는 경우

()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모니터링센터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해제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1. 열처리시설 인증기준

. 인증 열처리시설 사후관리

(1)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방제기간 내 1 이상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 열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16. 각종 보고

.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

(1) 매년 920일까지 , 국유관리소 등 사업시행기관 단위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

 

 

󰋯법령 개정(’19.1.15)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작성자 기준 완화

 

 

 

 

 

 

 

 

 

 

 

 

 

 

 

 

 

󰋯재선충병 방제 담당부서와 산지전용 담당부서의 업무 착오 방지 및 업무효율성 증대

 

 

 

 

 

󰋯반출금지 해제에 관하여 시동 산림환경 연구기관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을 역할 명확히 구분

 

 

 

 

 

 

 

 

 

 

 

 

 

 

 

 

 

󰋯사후관리를 위해 방제 기간 내로 변경

 

 

 

 

󰋯10월 전 계획서 취합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보고 일자 변경

 

별 표 10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재선충병 신규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모니터링센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 명시

별 표 12

2. 기술업무

. 설계

(2) 전수조사

 

() 소요인력(본당, 개당)

(단위 : )

※ ① 단목벌채소구역골라베기소구역모두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군락모두베기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 소요재료(100본당)

. 감리

(2) 현장감리

() 할인할증 요소

산물수집은 현장지도 공정에 한해 적용

 

3. 기능분야

. 작업장관리

(1) 작업로 설치

() 기계정비

 

 

 

. 예방(매개충)나무주사

(1)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4) 기계정비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특별인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4) 기계정비

 

 

 

 

 

. 그물망 피복

(1) 소요인력

(단위 : )

피복작업은 소운반, 그물망 안에 쌓기, 잔가지 수거 및 뒷정리 등을 포함하며, 소운반 거리는 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함

입목재적 기준이며, 그물망의 층적부피(RM)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3) 신설

 

 

 

 

 

 

 

 

 

 

 

 

 

 

(4) 신설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1) 소요인력

※ ④ 본 품에는 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

신설

 

 

 

2. 기술업무

. 설계

(2) 전수조사

 

() 소요인력(본당, 개당)

(단위 : )

※ ① 단목벌채소구역골라베기소군락모두베기송진추출법 방제대상목 선목, 예방나무주사 대상 선목, 훈증더미 제거대상 선정에 적용

1100본 조사기준임. , 소구역모두베기150/,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선목은 200/일 조사기준임

훈증더미 제거대상은 100/일 조사기준임

 

 

() 소요재료(100본당)

. 감리

(2) 현장감리

() 할인할증 요소

산물수집은 현장지도 공정에 한해 적용

 

3. 기능분야

. 작업장관리

(1) 작업로 설치

() 기계재료비

 

 

 

. 예방(매개충매개충)나무주사

(1)소요인력(ha)

() 약제주입기

천공수 및 약제주입 기준

(아바멕틴유제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아바멕틱 1.8%+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4.2%)

 

(4) 기계재료비

 

 

.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⑦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하고, 훈증소각매몰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를 적용

 

(4) 기계재료비

 

 

 

 

 

. 그물망 피복

(1) 소요인력

(단위 : )

피복작업은 소운반, 그물망 안에 쌓기, 가지부 수거 및 뒷정리 등을 포함하며, 소운반 거리는 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함

입목재적 기준이며, 그물망의 층적부피(RM)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3) 기계재료비

※ ① 주재료 및 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주재료 및 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으로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4) 기계손료

※ ①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1) 소요인력

※ ④ 본 품에는 장비설치보조, 로프설치, 벌채, 조재, 차도집재,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

※ ⑤ 본 품은 특수지형 위험목 제거를 위해 추가 품으로 바. 소각, 매몰, 훈증, 박피 품셈적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

 

 

 

 

󰋯단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복합방제 방법인 소구역골라베기 도입

 

 

 

 

 

 

 

 

 

 

 

 

 

 

 

 

 

 

 

󰋯오타수정

 

󰋯감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할증반영은 불필요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합제나무주사 추가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대한건설협회 벌목부에 대해 조사공포되어 반영

 

 

 

󰋯유류대 및 잡품은 재료비 항목으로 명칭 수정

 

 

 

 

 

 

 

 

󰋯대한건설협회 벌목부에 대해 조사공포되어 반영

 

 

 

 

 

 

󰋯잔가지 줍기 공정은 훈증, 소각, 매몰 등에 공통적 공정으로 그물망 작업에도 반영

 

 

 

󰋯그물망피복 품셈에 기계경비 및 기계손료가 누락되어 반영

 

 

 

 

 

 

 

 

 

 

 

 

󰋯그물망피복 품셈에 기계경비 및 기계 손료가 누락되어 반영

 

 

 

 

 

 

 

 

 

 

󰋯2중 반영될 우려가 있어 삭제

 

󰋯본 품은 품셈 산정 시 추가 품으로 산정된 품으로 품셈적용 명확히 적용

별 표 15

책임기술사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기술사감리원 배치기준

(표 수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배치기준 변경

별지

추가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에 합제나무주사 반영

󰋯합제나무주사 반영에 따라 별지서식에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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