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허가

성명OOO

등록일2016.11.06 22:28:52

처리상태완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매매상사부지 조성 및 사무소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지조성시 발생하는 토사의 발생량이 91,000m3 입니다 
질의.1 
토사채취허가 대상인지의여부 
질의.2 
50,000m3 를 초과 100,000m3 이하의 토사채취허가를 득할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토사채취의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37조 3항 제3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의여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611-04003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매매상사 부지조성 및 사무소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토사의 발생량이 91,003세제곱미터 이면 토사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에“"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전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반출하려는 토석(토사채취량 91,003세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토석의 수량이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그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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