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칡덩굴(줄기만)을 삽이나 낫 등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시 처벌여부

본인 소유 임야에 자라난 칡덩굴(줄기)에 대하여

1. 건물 담벽이나 울타리, 전주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제거
2. 수목 등을 타고 올라가서 줄기를 제거
3. 타인 소유 토지 등으로 뻗어 나가는 줄기 제거
4. 임야 내에서 자라나는 돼지감자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줄기 제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2020.01.29 23:40: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 578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야 또는 주택, 농경지 주변 칡덩굴에 대한 줄기를 행위 허가 등 소관 관청의 허가 없이 제거 시 처벌 받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칡 등 덩굴류는 소관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 및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굴취ㆍ채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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