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해제관련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산림청장과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2020.01.14 21:22:4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16896) 민원내용은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협의에 관한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할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해제 사유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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