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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6-106

산지관리법 시행령7조 제2항 관련 별표211, 20조 제6항 관련 별표42호 다목2), 36조 제1항 관련 별표8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23

산 림 청 장

 

도별 평균생장률

 

구 분

생장률(%)

비고

전 국

3.1

 

경 기 도

2.5

서울, 인천

강 원 도

2.7

 

충청북도

3.2

 

충청남도

3.8

대전, 세종

전라북도

3.1

 

전라남도

2.8

광주

경상북도

3.6

대구

경상남도

3.3

부산, 울산

제 주 도

4.3

 

) 1. 특별시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의 조사자료 기반

3. 2021년에 발표할 2020년 산림기본통계 공표시까지 활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산림청 고시 2012-85(2012. 12. 7)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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