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8. 09:13 민간업무/산림조사
입목 재적의 시 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산림청고시 제 2016-106호)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6-10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목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 림 청 장
시․도별 평균생장률
구 분 | 생장률(%) | 비고 |
전 국 | 3.1 |
|
경 기 도 | 2.5 | 서울, 인천 |
강 원 도 | 2.7 |
|
충청북도 | 3.2 |
|
충청남도 | 3.8 | 대전, 세종 |
전라북도 | 3.1 |
|
전라남도 | 2.8 | 광주 |
경상북도 | 3.6 | 대구 |
경상남도 | 3.3 | 부산, 울산 |
제 주 도 | 4.3 |
|
주) 1. 특별시․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의 조사자료 기반
3. 2021년에 발표할 2020년 산림기본통계 공표시까지 활용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산림청 고시 2012-85호(2012. 12. 7)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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