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적용관련 질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법면 높이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2호 다목에 근거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를 20m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5-1. 생태계의 보전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2021.04.14 10:20: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정하고 있다면 15m이상으로 사업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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