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의 수목방재작업은 나무병원만 할수 있는지 교직원이면가능한지

각급학교의 수목관리는 현재 학교교직원들이 방재 및 수목전지 작업을 하고있는 현실 입니다. 각급학교 방재작업을 나무병원이 하지않고 교직원들이 할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25 16:15:31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495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내 수목을 해당 교직원이 수목진료 하는 경우 처벌대상 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 예외 내용에 포함되므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 등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위법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건전한 수목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민원 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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