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과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7.06.05 21:09:06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보호법개정에 따른 법조항 해석관련입니다. 
부칙 제3조 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에 관한 경과조치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은? 
가. 조경식재공사업을 사업체에서 나무병원에 준하는 업무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숲가꾸기 및 방제업무 등을 해온 경력으로도 인정되는지요 

2. 근로자로 종사한 자라 함은? 
가.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요 
나. 계약직등 비정규직으로써의 업무수행기간도 포함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o 이화동 고객님께서는 2018. 6.28.일 시행 예정인 산림보호법 부칙(경과조치)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과 근로자의 법적 해석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o 우선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18. 6월 시행예정인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상의 
산림사업의 종류 중 나무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o 한편,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에 따라 

o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시․도지사에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자 

o 또는 산림사업법인 변경 등록 시 시․도지사에 제출한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o 이화동 고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 공포('16.12)되어 '18년 6월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등의 규정 신설을 위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처리와 관련한 솔직한 평가를 해 주시면 민원처리 업무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아무쪼록 OOO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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