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여부
공공토취장 사업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지자체 산림녹지과와 협의시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산림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와 산림조사시 수행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2022-04-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0277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허가 시 재해위헙성검토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로 판단됩니다.https://gov.epeople.go.kr/biz/pet/prcs/ans/PttnPrcsAnsInsertPopup.paid#


3. 회신

o 신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검토(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9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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