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8. 16:4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여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여부
공공토취장 사업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지자체 산림녹지과와 협의시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산림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와 산림조사시 수행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2022-04-11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지자체 산림녹지과와 협의시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 및 산림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시행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규모재해영향성검토와 산림조사시 수행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0277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허가 시 재해위헙성검토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로 판단됩니다.https://gov.epeople.go.kr/biz/pet/prcs/ans/PttnPrcsAnsInsertPopup.paid#
3. 회신
o 신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검토(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9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석채취허가 시 재해위헙성검토의견서 작성이 필요한지”로 판단됩니다.https://gov.epeople.go.kr/biz/pet/prcs/ans/PttnPrcsAnsInsertPopup.paid#
3. 회신
o 신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로 산지전용 검토(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k201kuk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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